반대매매는 왜 개장 직후에 몰리나 — 7월 29일 611억, 30일 1038억이 찍힌 경로
7월 30일 반대매매 금액이 1038억 원, 하루 앞선 29일은 6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의 정식 이름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이고, 뉴시스는 이 물량을 장 개시와 동시에 시초가로 강제 매도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미수금 경로와 신용융자 경로가 각각 언제 어느 가격으로 …
3줄 요약
- 7월 30일 하루에 반대매매로 강제 매각된 금액은 1038억 원이다(서울경제·SBS비즈). 전 거래일인 29일은 611억 원이었고(뉴시스·파이낸셜뉴스), 그 앞의 28일은 138억 원 또는 139억 원으로 매체마다 다르게 적혔다.
- 이 숫자가 담긴 항목의 정식 이름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다. 뉴시스는 이 물량을 두고 기한 내 대금을 내지 못해 장 개시와 동시에 시초가로 강제 매도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체결이 아침에 몰리는 이유가 집계 대상의 정의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 빌린 돈이 미수금이 아니라 신용융자면 경로가 다르다. 미래에셋증권 신용거래 핵심설명서는 추가담보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담보 주식이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611억 원과 1038억 원 가운데 신용융자 임의처분이 얼마인지를 밝힌 기사는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30일 하루에 반대매매로 강제 매각된 금액은 1038억 원이다. 서울경제가 8월 1일에, SBS비즈가 7월 31일에 각각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인용해 전한 값이다. 그 전 거래일인 29일 값은 611억 원으로, 뉴시스와 파이낸셜뉴스가 같은 집계로 보도했다. 다시 하루를 거슬러 28일 값은 매체마다 다르게 적혔다. 뉴시스와 파이낸셜뉴스는 138억 원, 서울경제는 139억 원이라고 썼다. 폭락장이 오기 전 구간은 규모가 아예 달랐다. 세 매체 모두 23일과 24일을 70억 원대로, 27일을 200억 원대로 적었다. 뉴시스가 집계한 7월 누적 금액은 7669억 원이고 거래일당 평균은 383억 원이다. 직전 최대치가 언제 얼마였는지는 두 매체가 갈렸다. 서울경제는 7월 9일 1422억 원을 들어 14거래일 만의 최대라고 했고, SBS비즈는 같은 날 값을 1134억 원으로 적으며 15거래일 만이라고 했다.
이 숫자들에는 정식 이름이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하는 항목의 이름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다. 미수금이 무엇인지는 다섯 기사가 조금씩 다르게 풀었다. 뉴시스는 증권사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이틀 안에 대금을 정산하는 돈이라고 적으며 T+2라는 표기를 함께 썼다. 파이낸셜뉴스는 증권사로부터 대금을 이틀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했고, SBS비즈는 이틀 안에 갚지 못했을 때 주식이 강제로 처분된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정해진 기한 안에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라고 정리했다. 값이 가파르게 빠지는 국면일수록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액이 먼저 무너지고, 그래서 강제 매도가 한꺼번에 몰린다는 설명도 같은 기사에 붙어 있다. 동아일보는 표현을 더 줄였다. 빚을 내 산 주식은 값이 떨어져 담보가 모자라는 순간 증권사 손에 넘어가 팔린다는 것이다.
체결 시각을 명시한 문장은 뉴시스에 있다. 이 매체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을 설명하면서 그 물량을 두고 “기한 내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장 개시와 동시에 시초가로 강제 매도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즉 이 집계에 잡히는 돈은 정의상 장이 열리는 순간에 시초가로 나가는 물량이다. 아침에 몰린다는 관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계 대상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 비중은 28일 1.3%에서 29일 5.0%로 올랐다.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변화를 4배 가까이 상향됐다고 표현했다.
빌린 돈이 미수금이 아니라 신용융자면 절차가 달라진다. 미래에셋증권이 공시한 신용거래 핵심설명서를 보면,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칠 때 추가담보 납부 의무가 생긴다. 이 회사가 정한 추가납부기간은 요구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까지다. 그 안에 담보가 채워지지 않으면 회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주문 가격이 여기서 나온다. 같은 문서는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 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처분 수량도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된다. 종목군을 나눠 A·B·C군은 15%, D·E·F군은 20% 하락을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한다는 것이 같은 문서의 설명이다.
두 경로가 아침에 만난다. 미수금 쪽은 결제 기한을 넘긴 다음 장의 개시 시점에 시초가로 나간다. 신용융자 쪽은 전날 오후를 기준으로 통지된 담보 부족이 다음 영업일까지 메워지지 않으면 임의처분으로 넘어간다. 어느 쪽도 장중에 값을 보다가 파는 구조가 아니다.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도 각각 미리 박혀 있다. 한쪽은 시초가이고 다른 한쪽은 전일 종가에서 하한가까지 내려 잡은 주문이다. 핵심설명서는 여기에 단서를 하나 더 달았다.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 15~20%를 넘겨 시작하면 임의처분을 실행한 뒤에도 담보부족금액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계산 기준이 되는 하락 폭보다 시장이 더 크게 벌어져 열리면, 한 번 팔고도 부족분이 남는다는 뜻이다.
이 물량이 불어난 구간의 장세는 이랬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28일 하루 만에 10.84% 폭락했고 29일에도 5.98% 급락했다. 뉴시스는 28일부터 이틀 내리 폭락장이 이어지는 사이 코스피가 1000포인트 넘게 밀렸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는 매매를 잠시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걸렸다고도 적었다. 이 장치가 켜지는 요건은 지수가 8% 이상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30일 종가를 5593.56으로 적었다. 다만 서킷브레이커가 반대매매를 늘렸다고 인과를 못 박은 문장은 다섯 기사 어디에도 없다. 공통으로 쓰인 것은 폭락장을 거치며 늘었다거나 기록적인 하락장을 기록하자 늘었다는 시기적 서술까지다. 미수금 자체도 이 구간에서 움직였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23일 석 달 만에 1조 원을 밑돌았다가 하루 만에 1조 원대를 되찾았고, 29일에는 1조1999억 원이 됐다. 파이낸셜뉴스는 이 값이 전장 1조2237억 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라고 적었다.
31일에는 방향이 반대로 뒤집혔다. 서울경제는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001.89포인트, 17.91% 오른 6595.45에 마감해 종가 기준 역대 최대 상승폭과 상승률을 함께 새로 썼다고 전했다. 뉴시스는 이날 오전 10시 5분 기준으로 지수가 이미 16.42% 오른 6511.82에 거래되고 있었다고 적었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삼성전자가 26.81%, SK하이닉스가 29.95% 뛰었다고 쓰면서, 하락장에서 투매했거나 신용거래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이 상승세를 바라만 봐야 했다고 적었다. 강제청산을 당한 쪽은 반등 수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도 시장이 급반등했음에도 앞선 폭락장에서 생긴 신용거래 부담이 반대매매로 이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시간순으로
- 7월 9일 — 이번 구간의 직전 최대치가 나온 날. 서울경제는 1422억 원, SBS비즈는 1134억 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었다.
- 7월 23일 — 위탁매매 미수금이 석 달 만에 1조 원을 밑돌았다. 액수는 뉴시스가 9455억 원, 파이낸셜뉴스가 9454억 원으로 갈린다. 반대매매는 70억 원대였다.
- 7월 24일 — 미수금이 1조321억 원으로 하루 만에 1조 원대를 되찾았다(파이낸셜뉴스). 반대매매는 여전히 70억 원대.
- 7월 27일 — 반대매매가 200억 원대로 올라섰다.
- 7월 28일 — 코스피가 10.84% 폭락. 반대매매는 138억 원(뉴시스·파이낸셜뉴스) 또는 139억 원(서울경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1.3%. 투자자예탁금 107조1994억 원.
- 7월 29일 — 코스피가 5.98% 급락(파이낸셜뉴스). 반대매매 611억 원으로 전날의 4.4배. 비중 5.0%. 미수금 1조1999억 원, 전장 1조2237억 원. 신용거래융자 잔고 32조9950억 원. 투자자예탁금 109조5925억 원으로 전날보다 2조3931억 원 증가.
- 7월 30일 — 반대매매 1038억 원. 28일과 비교하면 7.5배(서울경제·SBS비즈). 코스피 종가 5593.56.
- 7월 31일 — 코스피가 1001.89포인트, 17.91% 오른 6595.45에 마감. 오전 10시 5분 기준으로는 16.42% 오른 6511.82였다(뉴시스).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기준이 바뀌어, 주식까지 쳐서 1000만 원이던 문턱이 현금으로만 3000만 원이 됐다. 같은 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은 3조966억 원으로, 전날 12조4485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동아일보).
- 8월 1일 — 서울경제가 가장 최근 집계로 30일 기준 1038억 원을 보도했다. 31일 하루의 반대매매 금액은 다섯 기사 어디에도 없다.
숫자로 보는 강제 매도
- 7월 30일 반대매매
- 값
- 1038억 원
- 출처
- 서울경제·SBS비즈
- 7월 29일 반대매매
- 값
- 611억 원 (전날의 4.4배)
- 출처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7월 28일 반대매매
- 값
- 138억 원 / 139억 원 — 매체별 상이
- 출처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서울경제
- 7월 23~24일 · 27일
- 값
- 70억 원대 · 200억 원대
- 출처
- 뉴시스·서울경제·SBS비즈
- 7월 누적 · 거래일당 평균
- 값
- 7669억 원 · 383억 원
- 출처
- 뉴시스
- 직전 최대치
- 값
- 7월 9일 1422억 원(14거래일 전) / 1134억 원(15거래일 전) — 매체별 상이
- 출처
- 서울경제 / SBS비즈
-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 값
- 28일 1.3% → 29일 5.0%
- 출처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위탁매매 미수금
- 값
- 29일 1조1999억 원 (전장 1조2237억 원)
- 출처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신용거래융자 잔고
- 값
- 29일 32조9950억 원
- 출처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투자자예탁금
- 값
- 28일 107조1994억 원 → 29일 109조5925억 원
- 출처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코스피 하락률
- 값
- 28일 10.84% · 29일 5.98%
-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코스피 30일·31일 종가
- 값
- 5593.56 · 6595.45 (1001.89포인트, 17.91%)
- 출처
- 서울경제
- 미수금 반대매매 체결 방식
- 값
- 장 개시와 동시에 시초가
- 출처
- 뉴시스
- 신용융자 추가담보 납부기한
- 값
- 요구일 오후 4시 기준 다음 영업일까지
- 출처
- 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
- 신용융자 임의처분 주문 가격
- 값
-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음
- 출처
- 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
- 임의처분 수량 산정 기준
- 값
- A·B·C군 15% · D·E·F군 20% 하락
- 출처
- 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
| 항목 | 값 | 출처 |
|---|---|---|
| 7월 30일 반대매매 | 1038억 원 | 서울경제·SBS비즈 |
| 7월 29일 반대매매 | 611억 원 (전날의 4.4배)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 7월 28일 반대매매 | 138억 원 / 139억 원 — 매체별 상이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서울경제 |
| 7월 23~24일 · 27일 | 70억 원대 · 200억 원대 | 뉴시스·서울경제·SBS비즈 |
| 7월 누적 · 거래일당 평균 | 7669억 원 · 383억 원 | 뉴시스 |
| 직전 최대치 | 7월 9일 1422억 원(14거래일 전) / 1134억 원(15거래일 전) — 매체별 상이 | 서울경제 / SBS비즈 |
|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 28일 1.3% → 29일 5.0%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 위탁매매 미수금 | 29일 1조1999억 원 (전장 1조2237억 원)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 신용거래융자 잔고 | 29일 32조9950억 원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 투자자예탁금 | 28일 107조1994억 원 → 29일 109조5925억 원 | 뉴시스·파이낸셜뉴스 |
| 코스피 하락률 | 28일 10.84% · 29일 5.98% | 파이낸셜뉴스 |
| 코스피 30일·31일 종가 | 5593.56 · 6595.45 (1001.89포인트, 17.91%) | 서울경제 |
| 미수금 반대매매 체결 방식 | 장 개시와 동시에 시초가 | 뉴시스 |
| 신용융자 추가담보 납부기한 | 요구일 오후 4시 기준 다음 영업일까지 | 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 |
| 신용융자 임의처분 주문 가격 |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음 | 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 |
| 임의처분 수량 산정 기준 | A·B·C군 15% · D·E·F군 20% 하락 | 미래에셋증권 핵심설명서 |
같은 사건을 두고 배수가 여러 개 나오는 이유는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뉴시스는 29일 값을 28일과 견줘 4배 이상 급증했다고 했고,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비교를 4.4배로 적었다. 서울경제와 SBS비즈는 30일 값을 28일과 견줘 7.5배라고 했다. 셋 다 같은 항목을 보고 있지만 앞의 둘은 29일 기준이고 뒤의 둘은 30일 기준이다. 보도 시점도 갈린다. 파이낸셜뉴스는 7월 31일 새벽에, 뉴시스는 같은 날 오전에, SBS비즈는 같은 날 오후에, 서울경제와 동아일보는 8월 1일에 나왔다.
신용융자 쪽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핵심설명서에 실린 사례로 볼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 140%를 전제로 한 계산이다. 투자원금 400만 원에 신용융자금 600만 원을 얹어 10,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산 계좌를 놓는다. 매수 당일 장중 담보비율은 167%였다가 종가가 8500원이 되면서 142%로 내려온다. 이튿날 8300원에서 138%가 되자 추가담보 납부 요구가 나가고, 그다음 날 8100원에서 135%가 되도록 담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담보부족금액 30만 원이 확정된다. 그 이튿날이 임의처분 실행일이다.
이때 팔 수량은 전일 종가에서 얼마를 내려 잡느냐로 정해진다. 8100원에서 15% 내린 6890원을 기준으로 하면 195주, 20% 내린 6480원을 기준으로 하면 309주다. 설명서는 이 물량이 7000원에 체결됐다고 가정할 때 처분 금액이 각각 약 137만 원과 약 217만 원이 되어, 담보부족금액 30만 원의 4.6배와 7.2배에 이른다고 적었다. 세 번째 계산은 하한가를 기준으로 잡는다. 8100원에서 30% 내린 5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000주 전부가 처분 대상이 되고, 7000원에 체결됐다고 가정한 처분 금액은 700만 원이다. 이 경우 손실 300만 원이 남아 투자원금 400만 원의 상당 부분인 75%에 달한다는 것이 문서의 서술이다.
같은 문서의 두 번째 사례는 하락 속도가 더 빠를 때를 보여준다. 같은 계좌에서 주가가 이틀 만에 7230원, 6150원으로 내려가면 담보비율은 121%를 거쳐 103%가 되고 담보부족금액은 225만 원이 된다. 여기서는 15% 기준으로 계산해도 처분 수량이 1000주 전량이다. 5500원에 체결됐다고 가정하면 처분 금액 550만 원이 신용융자금 600만 원에 못 미쳐 50만 원을 더 넣어야 하고, 손실은 450만 원이 되어 투자원금 400만 원을 넘어선다. 설명서가 신용융자의 위험을 설명하며 투자원금 모두 또는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적은 대목이 이 사례를 가리킨다.
이 계좌들의 조건도 같은 문서에 있다. 신용융자 보증금율은 현금 45%이고 유형에 따라 대용증권을 35% 또는 45%까지 쓸 수 있다. 융자 비율은 매수대금의 90% 또는 100%, 융자한도는 개인 20억 원, 상환기간은 90일이다. 이자율은 영업점 계좌 기준 연 5.9%에서 9.5% 사이로, 문서에 적힌 기준일은 2026년 7월 27일이다. 매도 대금으로 갚는 방식에는 상환기일보다 2영업일 앞선 매도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나에게 걸리는 것
내 계좌가 어느 경로에 있는지부터 갈린다. 증권사 대금을 이틀 빌려 산 것이면 미수금이고, 이 경우 기한을 넘기면 다음 장이 열리는 순간 시초가로 나간다고 뉴시스가 적었다. 정식 계약으로 돈을 빌려 산 것이면 신용융자이고, 이쪽은 담보유지비율이 먼저 걸린다. 611억 원과 1038억 원이라는 숫자는 앞쪽, 즉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집계다. 신용융자 담보가 임의처분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섯 기사 어디에도 없다. 동아일보만 신용거래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금액은 적지 않았다.
시간표도 다르다. 신용융자 쪽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정한 추가납부기간은 요구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까지다. 즉 담보 부족 통지는 장이 끝난 뒤에 확정되고, 메울 시간은 그다음 영업일 하루뿐이다. 그 뒤에는 회사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미래에셋증권 한 곳의 공시 문서에 적힌 값이다. 다른 증권사의 담보유지비율과 납부기한이 같은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내 계좌의 조건은 거래하는 증권사의 설명서와 약관에서 직접 봐야 한다.
금액 감각도 미리 알아둘 대목이 있다. 핵심설명서는 임의처분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웃돌 수 있다고 적었고, 사례에서는 부족액 30만 원에 대해 처분 금액이 약 137만 원과 약 217만 원으로 계산됐다. 부족분만큼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담보유지비율을 다시 채울 만큼 팔리기 때문이다. 하락이 더 가팔랐던 두 번째 사례에서는 1000주 전량이 대상이 됐고, 처분 대금이 융자금에 못 미쳐 5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했다. 이 문서가 신용융자로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다고 적은 근거가 그 계산이다.
팔린 뒤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사례에 그대로 나왔다. 30일까지 강제 매도가 이어진 뒤 31일 코스피는 17.91% 올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6.81%와 29.95% 뛰었다. 동아일보는 이 상승을 두고 강제청산을 당한 투자자들은 수혜를 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같은 기사에는 아파트 중도금으로 쓸 돈을 주식에서 잃은 40대 직장인의 사례가 실렸다. 한편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들어가려면 현금으로만 3000만 원을 채워야 한다. 그전까지는 주식을 섞어 1000만 원이면 됐다. 여기에 매도 대금이 2영업일 뒤에야 현금으로 잡히는 시차가 겹쳐, 실제로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요구받은 사례가 나왔다고 같은 기사가 전했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날짜별 반대매매 금액과 7월 누적치,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위탁매매 미수금과 신용거래융자 잔고, 투자자예탁금, 코스피 28일과 29일의 하락률, 30일과 31일 종가, 서킷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됐다는 사실과 그 발동 요건, 31일 반도체 대형주 상승률,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상향과 거래대금 감소는 모두 다섯 기사 본문에 있다. 신용융자 쪽에서 추가담보 납부기한, 임의처분 주문이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나갈 수 있다는 서술, 처분 수량을 15%와 20% 하락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칙, 두 건의 투자사례 수치는 미래에셋증권이 공시한 핵심설명서에 적힌 값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611억 원과 1038억 원 안에서 미수금 경로와 신용융자 경로가 각각 얼마인지는 어느 기사도 나누지 않았다. 반대매매가 실제로 몇 시 몇 분에 체결됐는지를 잰 통계도 없다. 뉴시스가 장 개시와 동시에 시초가로 강제 매도된다고 성격을 적었을 뿐, 개장 시각 자체를 적은 기사도 없다. 반대매매를 당한 계좌 수와 사람 수, 그 결과 확정된 손실 금액도 다섯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서킷브레이커가 28일과 29일 각각 몇 시에 걸려 몇 분 만에 풀렸는지도 마찬가지다. 서킷브레이커가 반대매매를 늘렸다는 인과를 못 박은 문장 역시 없다. 각 기사가 쓴 것은 폭락장을 거치며 늘었다는 시기적 서술까지다.
숫자가 갈리는 지점도 남겨둔다. 28일 반대매매는 138억 원과 139억 원으로, 미수금이 1조 원을 밑돈 23일 값은 9455억 원과 9454억 원으로 매체가 갈렸다. 직전 최대치는 서울경제가 7월 9일 1422억 원에 14거래일 만이라고 했고 SBS비즈는 같은 날 1134억 원에 15거래일 만이라고 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번 자료로 가릴 수 없다. 31일 하루의 반대매매 금액과 30일 이후의 미수금·신용잔고도 아직 이 기사들에 없다. 서울경제가 8월 1일 기사에서 30일 값을 가장 최근 집계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핵심설명서 쪽에도 한계가 있다. 이 문서는 미래에셋증권 한 곳의 공시이고, 담보유지비율 140%는 투자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값이다. 실제 적용 비율은 융자받은 종목별로 차등 적용하고 신용공여금액에 따라 가산한다고만 적혀 있어, 종목별 수치표는 이 문서에 없다. 두 건의 사례 역시 문서에 실린 예시이지 2026년 7월 장세의 실제 계좌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 미수금 반대매매가 시초가로 나가고 신용융자 임의처분은 하한가로 주문이 나갈 수 있다는 차이를 나란히 놓고 설명한 자료도 이번에는 없었다. 두 서술은 서로 다른 문서에서 각각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확인할 것
- 7월 31일과 8월 이후의 반대매매 금액. 다섯 기사의 마지막 집계는 30일 기준 1038억 원이다.
- 30일 이후의 위탁매매 미수금과 신용거래융자 잔고. 지금 확인된 마지막 값은 29일 기준 1조1999억 원과 32조9950억 원이다.
- 신용융자 담보 임의처분 금액이 따로 집계돼 공개되는지. 지금 보이는 숫자는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뿐이다.
- 다른 증권사의 담보유지비율과 추가담보 납부기한. 이번에 확인한 것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의 공시 문서다.
- 7월 9일 값이 1422억 원인지 1134억 원인지, 28일 값이 138억 원인지 139억 원인지. 매체가 갈린 채로 남아 있다.
- 금융당국이 준비 중이라는 개인별 투자 한도 20% 설정과 과다 호가 부담금이 실제로 도입되는지. 동아일보는 준비 중이라는 단계까지만 전했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다섯 건의 보도와 증권사 공시 문서 한 건을 근거로 삼았다. 파이낸셜뉴스(문영진 기자, 7월 31일 입력 5시 30분·수정 15시 30분), 뉴시스(김진아 기자, 7월 31일 입력 10시 07분·수정 10시 38분), SBS비즈(최윤하 기자, 7월 31일 입력 15시 37분), 동아일보(신무경 기자, 8월 1일 1시 40분), 서울경제(박신원 기자, 8월 1일 입력 7시·수정 9시 38분),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신용거래 핵심설명서다.
반대매매·미수금·신용잔고 수치는 금융투자협회 원자료가 아니라 위 네 매체가 협회 집계를 인용해 보도한 값이다. 신용융자 절차와 주문 가격, 투자사례 수치는 미래에셋증권이 공시한 문서에 적힌 값으로, 다른 증권사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