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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30일 — 미수금을 결제일까지 못 채우면 모든 증권사 계좌에서 증거금 현금 100%

미수금을 결제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을 살 때 증거금을 현금 100%로 넣어야 한다. 제재는 미수가 난 증권사 한 곳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계좌에 걸리고, 미납액이 10만원 이하면 제외된다. 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 안내와 2014년 금융위원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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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 동안 주식을 살 때 증거금을 전액 현금으로 넣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과 교보증권 안내가 같은 기간과 같은 비율을 적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대용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함께 붙였다.
  • 제재는 미수가 난 계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교보증권은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를 포함해 모든 증권사에 열어 둔 주식매매 계좌에 적용된다고 적었고, 미래에셋증권도 모든 증권사에서 30일간 현금 100%를 징수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미납액이 10만원 이하면 제외된다.
  • 세계일보는 7월 27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이 1조783억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이 230억원으로 직전 거래일의 3.1배였다고 전했다. 다만 그 반대매매 가운데 몇 건이 동결로 이어졌는지를 밝힌 자료는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주식을 사면 돈은 이틀 뒤에 빠져나간다. 교보증권 안내는 미수를 이렇게 정의한다. 매매가 이뤄진 T일 이후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야 할 현금을 결제일인 T+2까지 내지 못한 상태다. 뉴데일리는 2014년 기사에서 같은 개념을 더 풀어 썼다. 살 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걸고 외상으로 산 뒤 이틀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를 못 내는 경우이고, 그 증거금 비율을 보통 30% 수준으로 적었다. 이 상태가 되면 증권사는 주식을 처분해 대금을 메운다. 흔히 반대매매라고 부르는 절차다. 이 기사가 다루는 것은 그 다음이다. 증권사 안내를 보면 반대매매로 돈이 메워지는 것과 별개로 계좌 쪽에 제재가 하나 더 붙는다.

그 제재의 이름이 미수동결계좌다. 미래에셋증권은 결제불이행 위험을 막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하면서, 미수가 난 투자자에게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한다고 적었다. 교보증권도 미수 발생 당일에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 동안 증거금이 100%로 징수된다고 썼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서가 대용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모든 증권사에서 30일간 현금으로 100%를 징수하게 됐고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 삼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뉴데일리 기사도 미수가 나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 동안 주식을 살 때 필요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내야 한다고 같은 내용을 적었다.

언제 지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두 안내가 같은 말을 한다. 결제일인 T+2일까지 결제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정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을 두 곳이 나란히 짚어 놨다. 미래에셋증권은 결제일 전에 주식을 팔아 매수 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지정된다고 적었다. 교보증권 역시 결제일 전에 판 주식의 매도금액으로 미수금이 변제될 예정이더라도, 결제일까지 미수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으면 지정된다고 썼다. 주식을 이미 처분해 손에 남은 물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제재를 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갚아질 예정인 것과 갚아진 것을 두 안내가 명확히 갈라 놓았다.

범위가 이 제도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다. 교보증권은 미수동결이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를 포함해 모든 증권사에 개설된 주식매매 계좌에 적용된다고 적었다. 미래에셋증권도 4월 30일까지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모든 증권사에서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도 미래에셋증권 페이지에 있다. 미수 발생 정보를 증권업협회와 전 증권사가 공유한다는 것이다. 같은 문장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는 증거금 100%를 적용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전액 현금 조건이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빠져나가는 길도 안내에 적혀 있는데, 두 곳이 적은 항목 수가 다르다. 미래에셋증권은 두 가지만 든다.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와, 나라 사이 시차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이 생긴 경우다. 교보증권은 네 가지를 적었다. 10만원 이하 소액이 첫째이고, 현금 미수가 아닌 경우가 둘째다. 신용이자와 대출이자 미납금, 배당세금이 여기 해당한다고 같은 페이지가 예를 들었다. 셋째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거래에서 나라 사이 시차나 결제지시서 오류처럼 회사가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늦어진 경우다. 넷째는 전산 장애나 천재지변, 긴급사태처럼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사정으로 결제가 잠시 밀린 경우다.

동결이 걸린 30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정리돼 있다. 두 안내 모두 동결계좌라도 매수한 주식을 결제 전에 파는 것은 허용한다고 적었다. 미수가 해소되면 그 매도금액 범위 안에서 다시 사는 것도 된다. 교보증권은 이때도 동결 상태이므로 증거금은 여전히 100%로 징수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반대로 미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재매매로 돌아온 금액이 있어도 현금 매수를 할 수 없다고 같은 페이지가 못 박았다. 다만 그 돈으로 신용 매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예외가 함께 적혀 있다. 돈이 아니라 주식을 못 넘긴 경우는 기간 자체가 다르다. 교보증권 안내에 따르면 증거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 T일에 판 주식을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납입하지 못하면 미수 유가증권이 생기고, 발생 당일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 동안 증거금이 100%로 징수된다.

제도 바깥의 문제를 다룬 것이 뉴데일리 2014년 9월 18일 기사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미수가 발생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다른 증권사 계좌에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알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개선이 필요했던 이유도 기사에 적혀 있다. 당시에는 증권사마다 통보 체계가 제각각이어서, 미수가 나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곳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고쳐 이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에는 100만~300만원 수준이던 당좌개설보증금의 자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시간순으로

  • 4월 26일 — 미래에셋증권 안내가 밝힌 적용 시작일. 이날 매매분부터 제도가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어느 해인지는 이 페이지에 표기돼 있지 않다.
  • 4월 30일 — 같은 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모든 증권사에서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연도 표기는 여기에도 없다.
  • 2014년 9월 18일 —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뉴데일리가 이날 보도했다.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 2014년 말 —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전산시스템 개선 시한으로 제시한 시점. 이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당시 계획이었다.
  • 2026년 7월 22일 — 세계일보에 따르면 코스피 종가가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다.
  • 2026년 7월 27일 — 세계일보가 인용한 통계 기준일. 위탁매매 미수금 1조783억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230억원, 신용거래융자 잔액 32조7411억원. 이날 코스피 종가는 6755.75였다.
  • 2026년 7월 28~29일 —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이틀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함께 걸렸다. 국내 증시에서 두 시장이 이틀 내리 나란히 멈춘 첫 사례라고 이 기사는 적었다.
  • 2026년 7월 30일 — 코스피 종가 5593.56. 사상 최고치와 견주면 3520.99포인트, 38.63% 낮은 값이라고 같은 기사가 전했다.
  • 2026년 7월 31일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 날이다.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고 현금으로만 채워야 한다.

숫자로 보는 미수동결계좌

  • 동결 기간
    미수 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
    출처
    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
  • 징수 방식
    위탁증거금 현금 100% · 대용증권 불인정
    출처
    미래에셋증권
  • 지정 기준
    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 미납
    출처
    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
  • 적용 범위
    미수가 난 증권사를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계좌
    출처
    교보증권·미래에셋증권
  • 제외되는 소액
    결제일까지 미납액 10만원 이하
    출처
    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
  • 미수 유가증권일 때
    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
    출처
    교보증권
  • 적용 시작
    4월 26일 매매분부터 — 연도 표기 없음
    출처
    미래에셋증권
  • 증거금 비율 (미수 설명)
    매입대금의 일부, 보통 30% 수준
    출처
    뉴데일리
  • 당좌개설보증금 (2014년 당시)
    100만~300만원 수준
    출처
    뉴데일리
  • 위탁매매 미수금 (7월 27일 기준)
    1조783억원
    출처
    세계일보
  •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같은 날)
    230억원 — 직전 거래일의 3.1배
    출처
    세계일보
  • 신용거래융자 잔액 (같은 날)
    32조7411억원
    출처
    세계일보
  •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7월 31일부터)
    1000만원 → 3000만원 · 현금만
    출처
    세계일보

표에서 성격이 다른 두 덩어리가 섞여 있다. 위쪽은 두 증권사가 안내 페이지에 적어 둔 제도의 값이고, 아래쪽은 뉴데일리와 세계일보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한 값이다. 두 덩어리는 서로를 설명하지 않는다. 제도 값은 조건이 맞으면 언제나 그렇게 적용된다는 뜻이고, 시장 통계는 7월 27일 하루의 사진일 뿐이다.

시장 통계 쪽을 조금 더 보면, 세계일보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이 하루 만에 직전 거래일의 3.1배로 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숫자에는 28일부터 30일까지의 급락으로 생긴 담보가치 하락이 아직 담기지 않았고, 사흘 사이에 늘어난 반대매매 규모는 나중 집계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기사에 실린 값은 급락이 본격화하기 전의 수치다.

같은 기간 개인의 매도 규모도 함께 나와 있다. 2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9265억원, 30일에는 1조4199억원을 순매도해 이틀 합계가 4조3464억원이었다. 코스피는 27일 종가 6755.75에서 사흘 동안 1162.19포인트, 17.20% 내렸다. 다만 이 매도 가운데 어느 정도가 미수를 메우려는 것이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표 아래쪽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용증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는 점이다. 한 번은 미수동결계좌의 증거금 조건이고, 다른 한 번은 7월 31일부터 올라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조건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예탁금은 주식과 ETF, 채권 같은 대용증권으로는 채울 수 없고 현금이어야 하며, 이미 갖고 있던 투자자가 추가로 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나에게 걸리는 것

가장 먼저 볼 것은 금액이다. 결제일까지 채우지 못한 돈이 10만원 이하라면 두 증권사 안내가 모두 동결 대상에서 빼고 있다. 그 선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다음은 성격이다. 교보증권은 현금 미수가 아닌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 신용이자와 대출이자 미납금, 배당세금을 예로 들었다. 결제가 늦어진 이유도 본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거래에서 나라 사이 시차나 결제지시서 오류가 생긴 경우, 전산 장애나 천재지변, 긴급사태처럼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사정으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밀린 경우가 예외로 적혀 있다. 미래에셋증권 안내는 이 가운데 소액과 나라 사이 시차 두 가지만 적었다.

그다음은 이미 팔았는지 여부인데, 여기서 판단이 자주 어긋난다. 결제일 전에 주식을 팔아 손에 남은 물량이 없어도, 결제일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정된다고 두 안내가 나란히 적어 놨다. 교보증권은 매도금액으로 미수금이 변제될 예정인 경우까지 콕 집어 같은 결론을 냈다. 팔아서 갚기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계좌를 여러 개 쓰는 사람이라면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교보증권은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를 포함해 모든 증권사에 개설된 주식매매 계좌에 적용된다고 적었고, 미래에셋증권도 모든 증권사에서 30일간 현금 100%를 징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래하는 증권사를 옮긴다고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 근거로 미래에셋증권이 든 것이 미수 발생 정보의 공유다. 이 정보를 증권업협회와 전 증권사가 함께 본다고 같은 페이지가 적었다. 덧붙여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계좌에는 증거금 100%를 적용한다는 안내도 붙어 있다.

3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도 갈린다. 갖고 있던 주식을 결제 전에 파는 것은 두 안내 모두 허용한다. 미수가 해소되면 그 매도금액 범위 안에서 다시 사는 것도 된다. 다만 교보증권은 이때도 증거금이 100%로 징수된다는 점, 미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재매매로 돌아온 금액이 있어도 현금 매수가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적었다. 그 돈으로 신용 매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내가 지정됐는지 어떻게 아는지는 자료마다 온도가 다르다.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4년에 증권사가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다른 증권사 계좌에도 적용된다는 점까지 알리도록 했다. 그 이전에는 증권사마다 통보 체계가 달라 알리지 않는 곳도 있었다는 것이 같은 기사의 설명이다. 다만 그 방침이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행됐는지를 밝힌 자료는 이 기사가 본 네 곳 어디에도 없다. 지금 자기 계좌가 어떤 상태인지는 거래하는 증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동결 기간이 미수 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이라는 점, 그동안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전액 내야 하고 대용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결제일 T+2까지 대금이 안 들어오면 지정된다는 점, 결제일 전에 팔았어도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정된다는 점, 미수가 난 증권사를 포함해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계좌에 적용된다는 점, 미수 발생 정보를 증권업협회와 전 증권사가 공유한다는 점, 10만원 이하 미납과 현금 미수가 아닌 금액, 불가피한 사유가 예외라는 점, 동결 중 결제 전 매도와 재매수 규칙, 미수 유가증권은 90일이라는 점은 두 증권사 안내 본문에 적혀 있다. 통보 의무화 방침은 뉴데일리 기사에, 7월 27일 기준 시장 수치는 세계일보 기사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미수동결계좌로 실제 지정된 계좌가 몇 건인지는 네 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번 급락 국면에서 몇 명이 걸렸는지도 마찬가지다. 세계일보가 전한 반대매매 230억원 가운데 어느 정도가 동결로 이어졌는지 역시 그 기사에 없는 이야기이고, 두 사실을 이어 붙이는 순간 보도가 아니라 짐작이 된다. 2014년 통보 의무화가 예정대로 이듬해에 시행됐는지,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통보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뉴데일리 기사는 계획을 전한 시점의 보도다.

제도 자체에도 남는 구멍이 있다. 두 안내는 4월 26일과 4월 30일이라는 날짜만 적고 그것이 어느 해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 이후 동결 기간이나 예외 금액이 바뀐 적이 있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각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갱신된 날짜 표기가 없어서, 지금 적힌 값이 최신인지는 페이지가 그렇게 게시돼 있다는 사실 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30일을 달력 날짜로 세는지 영업일로 세는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수가 또 나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매매로 미수가 정리되는 경우 기간이 달라지는지도 두 안내에 적혀 있지 않다. 지정 사실이 신용점수나 다른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는지, 해외주식이나 선물옵션에서 생긴 미납금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네 자료가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번 급락 국면의 반대매매와 미수금이 다음 집계에서 얼마로 나오는지. 세계일보가 인용한 값은 7월 27일 기준이고, 28일부터 30일까지의 담보가치 하락은 반영되지 않았다.
  • 미수동결계좌 지정 건수를 집계해 공개하는 자료가 있는지. 이 기사가 본 네 곳에는 건수가 없다.
  • 2014년 금융위원회가 밝힌 통보 의무화가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됐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뉴데일리 기사는 계획 단계까지만 전한다.
  • 두 증권사 안내에 적힌 값이 현행 규정과 같은지. 페이지에 갱신 날짜 표기가 없어 게시 사실 외에는 대조할 근거가 없다.
  • 동결 30일을 달력 날짜로 세는지 영업일로 세는지. 두 안내는 기간만 적고 세는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
  • 주식 외의 상품에서 생긴 미납금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지. 두 안내는 주식매매 계좌를 전제로 쓰여 있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네 건의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증권사 안내 두 건은 미래에셋증권 매매제도 페이지의 미수동결계좌제도와 교보증권의 미수거래제도다. 보도 두 건은 뉴데일리(유상석 기자, 2014년 9월 18일 입력 17시 11분·수정 18시 2분)와 세계일보(김현주 기자, 2026년 7월 31일 입력 5시·수정 5시 37분)다.

제도의 내용은 각 증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설명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고, 관련 규정 원문과 직접 대조하지는 않았다. 시장 수치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값이다. 두 증권사 안내는 같은 제도를 설명하면서도 예외 항목의 개수가 다르며, 이 기사는 어느 항목을 어느 회사가 적었는지 밝혀 그대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