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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8월 31일에 끝난다 — 상반기에 판 주식 중 무엇이 걸리고 무엇이 안 걸리나

국내 주식을 상반기에 처분했다면 예정신고 마감은 8월 31일이라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다만 판 사람 전부가 대상은 아니다. 상장사 대주주와 장외 거래, 비상장주식이 걸리고 증권시장 안에서 판 소액주주는 빠진다. 대주주를 가르는 기준일과 시장별 문턱, 세율과 가산세, 그리고 배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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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국내 주식을 상반기에 처분했고 과세 대상에 든다면 신고와 납부의 마감은 8월 31일이라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같은 기사는 마감일이 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밀린다고 덧붙였다. 하반기에 판 몫은 해를 넘겨 2월 말이 기한이다.
  • 판 사람이 전부 걸리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문답을 옮긴 한국세정신문과 조세일보를 보면 걸리는 쪽은 상장사 대주주, 증권시장 밖에서 상장주식을 넘긴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판 주주 셋이다. 증권시장 안에서 판 소액주주는 빠진다.
  • 대주주 신분은 판 날짜가 아니라 그 앞 사업연도가 끝난 날의 보유 상태로 갈린다. 그래서 연초에 전량을 정리해도 그해에는 신분이 그대로 남는다고 헤럴드경제는 설명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해를 반으로 잘라 두 번 걷는다. 헤럴드경제는 1월 1일과 6월 30일 사이에 넘긴 몫의 마감이 8월 31일이고, 7월 1일 이후에 넘긴 몫은 다음 해 2월 말이 기한이라고 정리했다. 한국세정신문이 옮긴 국세청 문답도 같은 규칙을 다른 말로 적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판 날이 든 반기가 끝난 뒤 두 달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감일이 쉬는 날과 겹치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늦출 수 있고, 한 반기 안에 여러 번 팔았더라도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한 번만 내면 된다고 헤럴드경제는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이 이 일정을 어떻게 굴렸는지 보여 주는 기록도 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실린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그해 상반기에 주식을 넘긴 상장사 대주주 등에게 8월 31일을 마감으로 못 박고 8월 2일부터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둘 있다. 하나는 해외 주식이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반기로 끊지 않는다. 세 자료 모두 이들을 예정신고에서 빼고 이듬해 5월 확정신고로 넘긴다고 적었다. 다른 하나는 성격이 다른 국내 주식이다. 특정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의 주식은 반기가 아니라, 판 날이 든 달이 끝난 뒤 두 달이라는 더 짧은 시계를 쓴다. 반기가 닫히기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다시 두 달을 세는 쪽과 달리 이쪽은 달이 닫힌 뒤 두 달이 전부여서, 같은 날 판 주식이라도 신고 시점이 앞뒤로 갈린다.

대상자는 세 갈래로 정리돼 있다. 한국세정신문과 조세일보가 옮긴 국세청 문답은 상장사 대주주(증권시장 안이든 밖이든 가리지 않는다), 증권시장 밖에서 상장주식을 넘긴 소액주주, 그리고 비상장 법인의 주주를 신고 대상으로 든다. 마지막 갈래에는 예외가 하나 붙는데, 한국장외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식을 판 소액주주는 의무가 없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소액주주로 남으려면 지분율 4%와 시가총액 10억원이라는 두 문턱 중 어느 것도 넘지 않아야 한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증권사 자료가 바로 모이는 상장사 대주주나 한국장외시장 거래와 달리, 그 밖의 장외 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자료가 늦게 들어와 안내문 발송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고 두 매체는 전했다. 명단에서 빠졌다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주주는 누구인가.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판정의 잣대가 놓이는 시점은 주식을 처분한 해가 아니라 그 앞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이다. 결산 달이 12월인 회사라면 2025년에 판 주식은 2024년 12월 31일의 상태로 따지고, 결산 달이 3월인 회사라면 2025년 3월 31일의 상태로 따진다. 그 날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앞선 거래일의 종가를 쓴다. 문턱은 시장마다 다르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2%이고 시가총액은 두 시장 모두 50억원이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다. 조세일보는 이 시가총액 문턱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됐고, 그 기준이 처음 반영된 회차가 2024년 8월의 예정신고였다고 적었다.

판정에는 단서가 더 붙는다.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 주식을 더 사들여 지분율 문턱을 넘겼다면, 조세일보는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고 했다. 헤럴드경제도 기준일에 시가총액이 모자랐더라도 연중에 지분율로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혼자만 놓고 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과 그 특수관계인을 묶은 집단에 속하면 지분을 모두 합쳐 판정한다. 헤럴드경제는 배우자와 친족, 경영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여기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자기 지분만 본다. 보유량을 세는 방법에도 함정이 있다. 국세청 문답에 따르면 기준은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대금이 오간 결제일이다. 증권시장 안의 상장주식은 체결 이틀 뒤에 결제되므로, 12월에 결산하는 회사의 경우 12월 28일까지 체결해야 12월 30일 결제로 잡힌다. 12월 29일과 30일에 체결한 몫은 결제가 해를 넘겨, 팔았는데도 아직 들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헤럴드경제는 이 규칙들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겹치는지를 상담 코너의 사례로 보여 줬다. 코너에 등장하는 세상 씨는 코스피 한 종목의 평가액이 전년 말 55억원까지 불어나 대주주가 됐다. 대주주 신분을 벗으려고 상반기에 그 종목을 60억원에 모두 정리했지만, 연말 기준으로 이미 대주주였기 때문에 그해에는 신분이 남았다. 6월에 같은 종목을 4억원어치 다시 사서 8월에 5억원에 팔자, 판 값 5억원에서 필요경비 4억원을 뺀 1억원이 과세 대상이 됐고 세금은 약 3300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상반기에 판 몫과 하반기에 판 몫의 세율이 달랐던 이유는 보유 기간에 있었다. 상반기 몫은 1년을 넘겨 들고 있던 주식이라 과세표준 3억원까지 22%, 그 위는 27.5%가 매겨졌지만, 6월에 사서 8월에 판 몫은 1년을 채우지 못해 구간을 나누지 않고 33%가 일괄로 붙었다.

제도가 이렇게 적혀 왔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계는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만 가능하다고 한국세정신문과 조세일보가 전했다.
  • 2022년 2월 7일 — 국세청이 2021년 하반기에 판 주식에 관한 문답을 냈다. 그 회차의 마감은 2월 28일이었다(한국세정신문).
  • 2022년 8월 2일 — 국세청이 그해 상반기에 판 주식의 마감을 8월 31일로 안내하고 같은 날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실린 국세청 자료).
  •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상장사 대주주 판정을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날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조세일보).
  • 2024년 1월 1일 — 상장사 대주주의 시가총액 문턱 50억원이 시행됐다. 이 기준이 처음 반영된 회차는 2024년 8월의 예정신고, 즉 그해 상반기에 판 주식이었다(조세일보).
  • 2024년 2월 6일 — 국세청이 2023년 하반기에 판 주식에 관한 문답을 냈다. 그 회차의 마감은 2월 29일이었다(조세일보).
  • 2025년 8월 27일 — 헤럴드경제가 기준일과 세율, 가산세를 상담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증권거래세율과 대주주 문턱을 바꾸는 개편안이 아직 예고 단계라는 사실도 같은 기사에 담겼다.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처분분 — 마감 8월 31일 /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처분분 — 마감 다음 해 2월 말.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반기로 끊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한 번만 신고한다(헤럴드경제).

무엇을 팔았느냐가 마감을 정한다

  •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 상반기 처분분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8월 31일
    출처
    헤럴드경제
  •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 하반기 처분분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다음 해 2월 말
    출처
    헤럴드경제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판 날이 든 달이 끝난 뒤 두 달
    출처
    한국세정신문·조세일보·헤럴드경제
  • 해외 주식·파생상품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출처
    한국세정신문·조세일보·헤럴드경제
  • 증권시장 안에서 판 상장주식(소액주주)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출처
    헤럴드경제·조세일보
  • 증권사를 거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판 날이 든 반기가 끝난 뒤 두 달
    출처
    헤럴드경제·한국세정신문

표의 왼쪽 칸이 갈리는 기준은 세 가지다. 국내인지 해외인지, 증권시장 안에서 넘겼는지 밖에서 넘겼는지, 그리고 파는 사람이 대주주인지 아닌지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마감도 따라 정해진다. 같은 날 판 주식이라도 국내 비상장주식은 반기가 끝난 뒤로 넘어가고, 해외 주식은 이듬해 5월로 미뤄지며,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의 주식은 달이 끝난 뒤로 훨씬 빨리 돌아온다. 하나의 마감일을 외워 두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숫자로 보는 세율과 가산세

  •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11%
    출처
    헤럴드경제
  • 소액주주 · 그 밖의 법인 주식
    22%
    출처
    헤럴드경제
  • 대주주 · 중소기업 주식, 차익 3억원까지
    22%
    출처
    헤럴드경제
  • 대주주 · 중소기업 주식, 3억원 초과분
    27.5%
    출처
    헤럴드경제
  • 대주주 · 중소기업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33% 일괄
    출처
    헤럴드경제
  • 대주주 ·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까지 / 초과분
    20% / 25%
    출처
    한국세정신문 (헤럴드경제 표기와 다름)
  • 신고를 안 했을 때 / 부정하게 피했을 때
    20% / 최대 40%
    출처
    헤럴드경제·조세일보
  • 적게 신고했을 때 / 납부가 밀린 하루당
    10% / 0.022%
    출처
    헤럴드경제·조세일보
  • 나눠 낼 수 있는 세액 / 절반 이상을 먼저 내야 하는 구간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출처
    한국세정신문

세율은 파는 사람의 신분과 회사의 종류, 들고 있던 기간이 함께 정한다. 헤럴드경제는 소액주주라면 셈이 비교적 단순해 중소기업 주식은 11%, 그 밖의 법인 주식은 22%라고 적었다. 복잡해지는 쪽은 대주주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차익 3억원까지 22%, 그 위로는 27.5%가 붙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구간을 나누지 않고 33%가 일괄로 매겨진다. 앞서 본 사례에서 같은 종목의 세율이 갈린 것이 이 대목이다.

다만 세율 표기는 자료마다 같지 않다. 한국세정신문이 옮긴 국세청 문답은 대주주가 1년 넘게 들고 있던 주식의 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그 위는 25%로 적었다. 헤럴드경제가 적은 22%와 27.5%와는 값이 다르다. 두 자료 모두 자기 수치에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밝히지 않았고, 그사이 세율이 바뀌었는지도 적지 않았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기사가 본 네 자료로는 가릴 수 없다.

신고를 미루거나 빠뜨렸을 때 붙는 돈은 두 매체가 같은 값으로 적었다.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20%, 허위 계약서를 쓰는 식으로 부정하게 피했다면 최대 40%가 매겨진다.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모자란 세액의 10%가 붙고, 이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40%로 올라간다. 납부가 밀리면 밀린 날짜만큼 하루 0.022%가 따로 쌓인다. 반대로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눠 낼 길이 있다.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뒤로 미룰 수 있는데, 2천만원까지는 먼저 1천만원 이상을 기한 안에 내야 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상을 먼저 내야 한다. 미룬 몫의 마지막 날은 원래 기한이 지난 뒤 두 달째 되는 날이다.

나에게 걸리는 것

증권사 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사고파는 대부분의 개인은 이 일정과 상관이 없다. 헤럴드경제는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팔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적었다. 문제는 그 문장의 주어가 소액주주라는 점이다. 대주주에게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권시장 안에서 팔았더라도 차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고 신고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할 것은 판 방식이 아니라 신분이고, 신분을 가르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지난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이다.

면제와 상관없이 걸리는 거래도 있다. 상장주식이라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넘겼다면 소액주주여도 신고 대상이고,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다. 한국장외시장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을 판 소액주주만 예외로 빠진다. 증권거래세는 또 별개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 세금은 차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판 금액에 정해진 비율로 붙어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야 한다.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대금에서 알아서 떼기 때문에 따로 할 일이 없지만,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넘겼다면 판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 계좌를 함께 굴린다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편이 낫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서로 상계하는 것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만 되고, 이번 8월 신고에서 둘을 섞으면 국내 주식분이 덜 납부된 것으로 처리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두 매체가 전했다. 손실이 났을 때의 이월도 기대하기 어렵다. 같은 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손익은 서로 상계되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길은 없다. 신고 자체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고,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도 전자신고가 된다. 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위택스와 연결돼 함께 처리된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적는다. 반기로 끊는 신고 구조와 8월 31일이라는 상반기 마감,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을 이듬해 5월로 넘기는 처리,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두 달 시계, 대상자 세 갈래와 한국장외시장 예외, 대주주 판정의 기준일과 결산 달에 따른 차이, 코스피 1%와 코스닥 2%라는 지분율 문턱, 시가총액 50억원, 결제일 기준과 12월 말의 체결 시차, 최대주주 집단의 합산, 신분별 세율, 무신고 20%와 부정 40%, 과소신고 10%, 하루 0.022%의 납부지연, 1천만원을 넘길 때의 분할납부, 증권거래세의 성격은 모두 네 자료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기사가 본 네 자료는 모두 지난 해들의 것이다. 국세청 안내 자료는 2022년 8월 2일에 나왔고, 문답 두 건은 2022년과 2024년, 상담 기사는 2025년 8월 것이다. 올해 국세청이 안내문을 언제부터 보냈는지, 올해 대상이 몇 명인지, 올해 마감이 며칠로 공지됐는지를 담은 문장은 네 자료 어디에도 없다. 위에 적은 규칙은 그 자료들이 전한 규칙이지, 올해분으로 확인된 공지가 아니다. 8월 31일이 올해 쉬는 날인지도 마찬가지다. 헤럴드경제가 밝힌 것은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린다는 규칙뿐이다.

제도 자체가 그대로인지도 확정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는 2025년 8월 시점에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올리고 대주주 문턱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이 예고돼 있다고 전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적었다. 그 개편안이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네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주주 문턱은 누가 대상인지를 통째로 바꾸는 값이라, 이 항목이 미확정이라는 사실 자체가 독자에게는 실질적인 변수다. 세율의 두 표기가 갈리는 이유도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코넥스 상장주식이나 ETF, 리츠 같은 상품이 어느 갈래로 들어가는지, 신고를 놓쳤을 때 언제 어떤 통지가 오는지, 수정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네 자료에는 없다. 마지막으로 헤럴드경제의 세상 씨는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코너의 등장인물이고, 3300만원도 그 사례 안에서 제시된 값이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올해 국세청이 낸 예정신고 안내 — 안내문 발송 시점과 올해 마감일 공지. 이 기사가 본 국세청 자료는 2022년 8월 2일 것이다.
  • 2025년 8월에 예고 단계였던 개편안의 처리 결과 — 증권거래세율과 대주주 문턱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대상자 범위가 통째로 달라진다.
  • 대주주가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의 세율이 20%·25%인지 22%·27.5%인지.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를 밝힌 자료를 찾아야 한다.
  • 올해 8월 31일이 쉬는 날인지 여부. 휴일이면 마감이 다음 영업일로 밀린다는 것이 헤럴드경제가 전한 규칙이다.
  • 코넥스 상장주식과 ETF·리츠가 어느 갈래로 분류되는지. 네 자료가 다룬 구분은 상장과 비상장, 증권시장 안팎, 국내와 해외까지다.
  • 기한을 놓친 경우의 실제 절차 — 통지 시점과 수정신고 방법. 네 자료는 가산세율까지만 밝혔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네 건의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한국세정신문(김유리 기자, 2022년 2월 7일 12시, 국세청 문답 정리), 조세일보(김명은 기자, 2024년 2월 6일 12시, 국세청 문답 정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2025년 8월 27일 입력·8월 28일 수정,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김혜리 공동), 그리고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실린 국세청 자료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2022년 8월 2일)다.

네 자료 모두 지난 해들의 것이고, 올해 기준으로 발표된 안내는 여기 포함돼 있지 않다. 세율과 요건, 가산세율은 각 자료가 보도한 시점의 값이다. 국세청 원문과 법령 조문을 직접 열어 대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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