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으로 — 안 하면 집으로 찾아온다
전주시·강동구·하동군의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보도 네 건을 대조했다.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마감은 세 지역 모두 9월 7일이고, 앱은 주민등록지 반경 100m 안에서만 응답된다는 안내가 강동구 기사에 있다. 방문 조사 기간, 조사 종료일, 과태료 금액과 감면 폭까지 확인된 …
3줄 요약
- 전북 전주시와 서울 강동구, 경남 하동군이 각각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지역마다 끝나는 날은 다른데,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하는 비대면 조사의 마지막 날만은 세 곳 모두 9월 7일이다.
- 이 기간에 앱으로 답하지 않은 집은 방문 조사 대상이 된다. 강동구와 하동군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조사원이 직접 찾아간다고 밝혔다. 중점조사 대상으로 묶인 집은 앱으로 답했더라도 방문을 받는다.
- 서류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어긋나면 최고와 공고를 거쳐 정정이나 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깎아 주고, 조사를 피하면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매겨진다고 메트로신문이 전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서류에 적힌 주소와 실제로 사는 곳을 맞춰 보는 절차다. 뉴시스는 이 조사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마다 이뤄진다고 전했다. 올해 조사는 지역마다 시작 시점과 끝나는 날이 조금씩 다르다. 전북 전주시는 7월 20일에 시작해 11월 26일까지로 잡았다고 노컷뉴스와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경남 하동군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라고 메트로신문이 전했다. 서울 강동구도 12월 14일까지 지역 안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국제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세 지역의 종료일이 왜 갈리는지는 네 건의 보도 어디에도 설명이 없다.
일정이 갈리는 와중에 한 날짜만은 세 지역이 똑같다.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하는 비대면 조사의 마감이 9월 7일이다. 노컷뉴스와 뉴시스는 전주시가 앱 조사를 9월 7일까지 먼저 하고 그 뒤에 방문 조사로 넘어간다고 적었다. 국제뉴스는 강동구의 비대면 조사도 같은 날 끝난다고 했고, 메트로신문은 하동군이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를 비대면 구간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날짜를 전국 공통으로 정한 주체가 어디인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일정인지는 네 기사 모두 밝히지 않았다.
앱 조사는 아무 데서나 눌러지지 않는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강동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반경 100m를 벗어나지 않은 자리에서만 앱의 조사 항목에 답할 수 있다. 메트로신문은 하동군 조사를 두고, 앱이 GPS 위치로 실제 사는 곳을 맞춰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을 때만 참여가 된다고 적었다.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라면 대표 한 명이 나머지 몫까지 한 번에 답할 수 있다는 안내도 국제뉴스에 나온다. 반경 100m라는 구체적인 거리를 밝힌 것은 네 기사 가운데 국제뉴스 한 건이다.
9월 7일이 지나면 조사 방식이 바뀐다. 중점조사 대상으로 묶인 집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조사원을 맞는다고 국제뉴스와 메트로신문이 전했다. 앱으로 답하지 않은 집도 같은 구간에 방문을 받는다. 찾아오는 사람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강동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세대를 찾아간다고 국제뉴스가 전했고, 뉴시스는 전주시의 방문조사를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함께 꾸린 합동조사반이 맡는다고 했다. 하동군에서는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가구를 돈다고 메트로신문이 적었다. 전주시의 방문 조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는 노컷뉴스와 뉴시스 모두 밝히지 않았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다. 노컷뉴스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라면 앱으로 답했더라도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국제뉴스도 강동구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를 받는다고 적었다. 어떤 집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지역별로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전주시 기준으로 노컷뉴스와 뉴시스가 적은 것은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집, 거주불명 상태가 5년을 넘긴 사람이 있는 집, 100세를 넘긴 고령자가 있는 집, 복지취약계층이 있는 집, 그리고 오래 학교에 나오지 않았거나 학령기인데 취학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집이다. 하동군을 다룬 메트로신문은 복지 쪽 항목을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라는 말로 적었다.
조사에서 서류와 실제가 어긋난 것이 확인되면 그대로 두지 않는다. 노컷뉴스는 최고와 공고를 거친 뒤 주민등록을 고치거나 지우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뉴스는 강동구에서 어긋난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와 공고를 거친 뒤 주민등록 말소 같은 처리가 직권으로 이뤄진다고 적었다. 조사를 아예 피하는 경우를 다룬 것은 메트로신문 한 건이다. 마땅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피하면 주민등록법상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매겨진다는 내용이다. 반대로 조사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노컷뉴스는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한다며, 깎아 주는 폭이 50%에서 최대 80%까지라고 적었다. 뉴시스도 같은 구간을 전했고, 국제뉴스와 메트로신문은 하한 없이 최대 80%라고만 밝혔다.
앱으로 답하는 방식 자체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이 방식은 2022년에 처음 들어왔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난 사정이 배경으로 꼽혔다. 참여자는 도입 첫해 21만 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275만 명이었다. 다만 여기서 말한 지난해가 어느 해인지, 이 수치가 전국을 센 것인지 하동군만 센 것인지는 그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시간순으로
- 2022년 —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정부24 앱을 쓰는 비대면 조사 방식이 도입된 해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제시됐고, 도입 첫해 참여 인원은 21만 명이다.
- 지난해 — 같은 기사에 따르면 비대면 조사 참여 인원이 1275만 명으로 늘었다. 어느 해를 가리키는지는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 7월 20일 — 전주시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작했다(노컷뉴스). 하동군의 조사 시작일도 같은 날이다(메트로신문).
- 7월 27일 — 전주시가 조사 계획을 알렸다. 노컷뉴스와 뉴시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 7월 30일 — 강동구가 12월 14일까지 지역 안의 모든 세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국제뉴스).
- 7월 31일 — 하동군의 조사 일정과 과태료 규정을 담은 메트로신문 기사가 나왔다.
- 9월 7일 —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마감. 전주시·강동구·하동군 세 곳 모두 같은 날짜다.
- 9월 8일 — 방문 조사 시작(강동구·하동군). 전주시의 방문 조사 시작일은 전주시를 다룬 두 기사에 없다.
- 11월 9일 — 강동구와 하동군의 방문 조사가 끝나는 날.
- 11월 26일 — 전주시의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끝나는 날.
- 12월 14일 — 강동구와 하동군의 조사가 끝나는 날. 하동군은 이날까지 직권 정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메트로신문이 전했다.
숫자로 보는 사실조사
-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마감
- 값
- 9월 7일 (전주시·강동구·하동군 동일)
- 출처
- 노컷뉴스·뉴시스·국제뉴스·메트로신문
- 방문 조사 기간
- 값
- 9월 8일~11월 9일 (강동구·하동군)
- 출처
- 국제뉴스·메트로신문
- 조사가 끝나는 날
- 값
- 전주시 11월 26일 / 강동구·하동군 12월 14일
- 출처
- 노컷뉴스·뉴시스 / 국제뉴스·메트로신문
- 앱 응답이 되는 범위
- 값
- 주민등록지 반경 100m 이내 (강동구)
- 출처
- 국제뉴스
- 중점조사 대상 연령 기준
- 값
- 100세 이상 고령자
- 출처
- 노컷뉴스·뉴시스·국제뉴스·메트로신문
- 장기 거주불명자 기준
- 값
- 5년 이상
- 출처
- 노컷뉴스·뉴시스·메트로신문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 값
- 50%에서 최대 80% (전주시) / 최대 80% (강동구·하동군)
- 출처
- 노컷뉴스·뉴시스 / 국제뉴스·메트로신문
- 조사 거부·기피 시 과태료
- 값
-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 출처
- 메트로신문
-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 해
- 값
- 2022년
- 출처
- 메트로신문
- 비대면 조사 참여 인원
- 값
- 도입 첫해 21만 명 → 지난해 1275만 명
- 출처
- 메트로신문
| 항목 | 값 | 출처 |
|---|---|---|
|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마감 | 9월 7일 (전주시·강동구·하동군 동일) | 노컷뉴스·뉴시스·국제뉴스·메트로신문 |
| 방문 조사 기간 | 9월 8일~11월 9일 (강동구·하동군) | 국제뉴스·메트로신문 |
| 조사가 끝나는 날 | 전주시 11월 26일 / 강동구·하동군 12월 14일 | 노컷뉴스·뉴시스 / 국제뉴스·메트로신문 |
| 앱 응답이 되는 범위 | 주민등록지 반경 100m 이내 (강동구) | 국제뉴스 |
| 중점조사 대상 연령 기준 | 100세 이상 고령자 | 노컷뉴스·뉴시스·국제뉴스·메트로신문 |
| 장기 거주불명자 기준 | 5년 이상 | 노컷뉴스·뉴시스·메트로신문 |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 50%에서 최대 80% (전주시) / 최대 80% (강동구·하동군) | 노컷뉴스·뉴시스 / 국제뉴스·메트로신문 |
| 조사 거부·기피 시 과태료 |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 메트로신문 |
|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 해 | 2022년 | 메트로신문 |
| 비대면 조사 참여 인원 | 도입 첫해 21만 명 → 지난해 1275만 명 | 메트로신문 |
이번 조사에서 날짜 하나가 유독 반복된다. 9월 7일이다. 전주시를 다룬 노컷뉴스와 뉴시스, 강동구를 다룬 국제뉴스, 하동군을 다룬 메트로신문이 모두 이 날을 앱 조사의 마지막 날로 적었다. 서로 다른 세 지역, 서로 다른 네 매체가 같은 날짜를 쓴 셈이다. 그런데도 이 일정을 정한 주체가 어디인지, 전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네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갈리는 숫자도 있다. 조사가 끝나는 날이 대표적이다. 전주시는 11월 26일이고 강동구와 하동군은 12월 14일이다. 방문 조사 구간은 강동구와 하동군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같지만, 전주시를 다룬 두 기사에는 방문 조사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아예 없다. 순서만 있고 날짜가 없는 상태다.
과태료 쪽은 매체마다 담긴 범위가 다르다. 금액을 밝힌 것은 메트로신문 하나다. 마땅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피하면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매겨진다고 했다. 감면은 네 기사가 모두 다뤘는데, 전주시를 다룬 두 기사는 50%에서 최대 80%라는 구간으로 적었고 강동구·하동군 기사는 최대 80%라고만 했다. 감면을 받는 조건의 서술도 조금 다르다. 노컷뉴스와 뉴시스는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사항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라고 폭넓게 적었고, 국제뉴스는 거주불명자로 올라 있는 주민이 사는 곳의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고한 경우로 좁혀 적었다.
참여 규모를 보여 주는 숫자는 하동군 기사에만 있다. 메트로신문은 앱을 쓰는 방식이 2022년에 도입됐고, 참여자가 도입 첫해 21만 명에서 지난해 1275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수치가 전국을 센 것인지, 지난해가 어느 해인지는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나머지 세 기사에는 참여 규모나 조사 대상 세대 수가 나오지 않는다.
나에게 걸리는 것
해당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은 단순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다. 네 기사 모두 이 조사를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거주가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로 설명한다. 둘이 같다면 앱에서 답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다르다면 최고와 공고를 거쳐 정정이나 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앱을 어디서 여느냐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강동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반경 100m를 벗어나지 않은 자리에서만 답할 수 있다. 메트로신문은 하동군 조사가 GPS 위치로 실제 거주를 맞춰 보는 방식이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을 때만 참여가 된다고 적었다. 주민등록지를 벗어난 곳에서는 응답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같은 주소에 여러 세대원이 있으면 대표 한 명이 나머지 몫까지 한 번에 답할 수 있다는 안내는 국제뉴스에 나온다.
세 번째는 중점조사 대상에 걸리는가다.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 거주불명 상태가 5년을 넘긴 사람, 100세를 넘긴 고령자, 복지취약계층, 오래 학교에 나오지 않았거나 학령기인데 취학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집이 여기 들어간다고 노컷뉴스와 뉴시스가 전했다. 이런 집은 앱으로 답했더라도 조사원이 다시 찾아온다. 하동군을 다룬 메트로신문에는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라는 표현이 함께 나온다.
문을 열어 주기 전에 확인할 것도 안내돼 있다. 국제뉴스는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조사원이 왔을 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뒤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원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오는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네 기사 어디에도 없다.
마지막은 돈이다.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사항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깎아 준다. 전주시를 다룬 두 기사는 그 폭을 50%에서 최대 80%로 적었고, 강동구와 하동군 기사는 최대 80%라고만 했다. 반대로 마땅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피하면 주민등록법상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매겨진다고 메트로신문이 전했다. 이 금액이 전주시와 강동구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는 나머지 세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세 지역 모두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를 9월 7일까지 받는다는 것, 강동구와 하동군의 방문 조사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라는 것, 전주시의 조사가 11월 26일에 끝나고 강동구·하동군은 12월 14일에 끝난다는 것, 앱 응답이 주민등록지 반경 100m 안에서 가능하다는 강동구 안내, GPS 위치로 실제 거주를 맞춰 본다는 하동군 설명, 중점조사 대상 항목, 최고와 공고를 거친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스스로 신고했을 때의 감면과 조사를 피했을 때의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과태료는 모두 네 기사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이 조사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네 기사 어디에도 없다. 확인되는 것은 서로 다른 세 지역이 같은 날짜를 비대면 마감으로 적었다는 사실까지다. 앱에서 무엇을 묻는지, 앱을 쓰기 어려운 사람이 비대면 대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말소된 뒤 되돌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네 기사에 없다. 전주시의 방문 조사 기간, 전주시와 강동구의 과태료 금액, 조사 대상 세대 규모도 마찬가지다. 참여 인원 21만 명과 1275만 명이 전국 수치인지, 지난해가 어느 해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조사로 이득을 보는 쪽과 부담을 지는 쪽도 기사에는 나뉘어 있지 않다. 네 기사가 공통으로 든 명분은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고, 전주시 관계자와 하동군 관계자,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말도 그 취지에 맞춰 인용됐다. 반대로 조사 대상이 되는 세대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는지, 방문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다룬 대목은 네 기사 어디에도 없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7일까지 앱으로 답한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네 기사는 마감 날짜까지만 담고 있다.
- 전주시의 방문 조사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 노컷뉴스와 뉴시스는 순서만 밝히고 날짜를 적지 않았다.
- 9월 7일이라는 마감이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지. 지금 확인된 것은 전주시·강동구·하동군 세 곳뿐이다.
- 조사를 피했을 때의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과태료가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금액을 밝힌 기사는 메트로신문 한 건이다.
- 감면 폭이 50%에서 시작하는지, 상한인 80%만 정해져 있는지. 전주시 기사와 나머지 두 기사의 서술이 다르다.
- 조사 결과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기사 모두 절차만 설명하고 규모를 담지 않았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네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노컷뉴스(전북CBS 남승현 기자, 7월 27일 입력 11시 05분), 뉴시스(윤난슬 기자, 7월 27일 등록 10시 55분), 국제뉴스(최정희 기자, 7월 30일 입력 11시 18분), 메트로신문(이도식 기자, 입력 07시 00분)이다.
네 기사는 각각 전주시와 강동구, 하동군 세 지역의 조사 계획을 다뤘다. 여기 적힌 일정과 금액은 그 세 지역에 관해 위 매체가 보도한 값이며,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의 원 자료로 대조된 상태는 아니다. 메트로신문 기사는 본문에서 입력 시각만 확인됐고, 날짜는 기사 주소에 붙은 번호로 읽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