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투자자 11월 13일 시행 — 기관 몫에서 코스피 20%·코스닥 30%를 떼고, 개인 배정분 25%는 계산에서 빠진다
금융위원회가 7월 30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참여 자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 절차에 들어갔다. 사전 배정 한도는 기관 몫을 기준으로 코스피 20%(개별 10%)·코스닥 30%(개별 20%)이고, 개인 배정분 25%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산 요건 20배와 보호예…
3줄 요약
- 금융위원회가 7월 30일 코너스톤투자자를 누가, 어떤 절차로 이용하는지를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입법예고는 9월 8일까지고, 제도가 실제로 굴러가는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13일부터다.
- 사전 배정 한도를 재는 바탕은 공모 물량 전체가 아니라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그 몫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20%, 코스닥은 30%까지 미리 줄 수 있고, 한 기관이 혼자 가져갈 수 있는 상한은 코스피 10%·코스닥 20%다. 금융위는 4월 보도자료에서 이 물량이 개인투자자 배정분 25%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 미리 받는 대가는 시간이다. 받은 물량은 한꺼번에 풀리지 않고 절반이 6개월, 다음이 8개월, 마지막이 10개월을 채워야 팔 수 있다. 참여하려면 청약하려는 금액의 20배가 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위원회가 7월 30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실제로 굴리기 위한 하위 규정 손질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손보는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개정안은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마무리 시점은 11월 1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에 맞춰져 있다.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 자체는 그보다 앞선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융위는 그때 낸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적었다. 뉴스웨이는 이번 하위법규 안이 이달과 지난달에 증권사·자산운용사·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상장 전에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대신, 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기관투자자다. 금융위는 4월 보도자료에서 이 제도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가운데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에 한해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너스톤투자자와 함께 사전수요예측도 들어 있다. 사전수요예측은 순서를 한 칸 앞당기는 장치다. 지금은 증권신고서를 낸 뒤 희망 공모가 밴드가 공개되고 나서야 기관 수요예측이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밴드를 정하기 전에 기관 수요를 먼저 물어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렇게 하면 밴드 자체가 시장 수요를 더 충실히 반영하게 된다고 봤다.
이번에 구체화된 것은 그 '미리'의 크기다. 한도를 재는 바탕은 공모 물량 전체가 아니라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로 가는 물량은 이 계산에서 빠진다. 그 기관 몫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20%까지, 코스닥은 30%까지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미리 줄 수 있다. 한 곳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개별 한도도 따로 뒀다.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0%다. 코스닥 한도가 더 큰 배경으로 뉴스웨이가 든 것은 두 가지다. 정책펀드에 가는 몫이 크다는 점, 그리고 공모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같은 기사는 보도자료를 인용해, 이 한도를 공모 물량 전체 기준으로 바꾸면 코스닥이 최대 4.5~10.5%, 코스피가 최대 10% 수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개인 청약자에게 가는 몫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금융위는 4월 보도자료에서 이 대목을 따로 짚었다. 미리 나가는 물량이 개인 쪽 몫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배정될 물량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관과 개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같은 자료에 실린 공모주 배정비율 표에서 일반청약자 몫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5%로 적혀 있다. 표에 함께 나온 값을 보면 우리사주조합은 코스피 20%, 코스닥 0~20%이고, 그 외 기관투자자는 코스피 50%, 코스닥 15~35%다.
아무 기관이나 코너스톤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기사가 전한 문턱은 두 겹이다. 먼저 사전수요예측에 낄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라면 총 위탁재산 기준으로 300억원을 넘겨야 한다. 뉴스웨이는 이 값이 지금 수요예측 참여기준과 같은 수준이라면서도, 등록하고 2년이 지나면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 주던 기존 예외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 위에 자산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청약하려는 금액의 20배가 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두 기사 모두, 금융위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비율을 문턱으로 삼은 것은 규모가 작은 기관에도 자리를 남기기 위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미리 받는 대가는 시간이다. 받은 물량은 한꺼번에 풀리지 않고 세 번에 나눠 풀린다. 절반이 6개월, 다음이 8개월, 마지막이 10개월이다. 보호예수가 한 날짜에 몰려서 풀리면 그날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을 감안한 장치라고 두 기사는 전했다. 이해상충을 막는 조항도 들어갔다. 발행인이나 인수인, 주선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기관과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계약을 조건으로 돈이나 다른 공모 건의 물량, 풋백옵션 같은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뉴스웨이는 금융위가 경쟁률 높은 공모에서 계열사에 특혜를 주거나, 미달이 걱정되는 회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흥행을 꾸미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전수요예측 단계에서 오가는 정보는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이라,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하고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모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겨 제3자가 그 정보를 쓰게 하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시간순으로
- 2026년 4월 23일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법률 시행 조건 — 금융위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포 날짜 자체는 그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 의견 수렴 — 뉴스웨이는 이번 하위법규 안이 이달과 지난달에 증권사·자산운용사·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 2026년 7월 30일 — 금융위가 시행령·규정 개정안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디지털타임스와 뉴스웨이가 같은 날 낮 12시에 기사를 냈다.
- 2026년 9월 8일 —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
- 2026년 11월 13일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 금융위는 여기에 맞춰 하위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두 기사가 전했다.
- 시행 이후 — 코너스톤투자자가 받은 물량의 보호예수는 6개월, 8개월, 10개월 시점에 나눠 풀린다.
숫자로 보는 배정 한도
- 코너스톤 사전배정 한도 — 코스피
- 값
- 기관 몫의 20% (개별 10%)
- 출처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코너스톤 사전배정 한도 — 코스닥
- 값
- 기관 몫의 30% (개별 20%)
- 출처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공모 물량 전체로 환산했을 때
- 값
- 코스닥 최대 4.5~10.5% · 코스피 최대 10%
- 출처
- 뉴스웨이(보도자료 인용)
- 일반청약자(개인) 배정 비율
- 값
- 코스피 25% · 코스닥 25%
- 출처
- 금융위원회
-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 값
- 코스피 20% · 코스닥 0~20%
- 출처
- 금융위원회
- 그 외 기관투자자 배정 비율
- 값
- 코스피 50% · 코스닥 15~35%
- 출처
- 금융위원회
- 보호예수 1차
- 값
- 배정 물량의 50%, 6개월
- 출처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보호예수 2차
- 값
- 배정 물량의 30%, 8개월
- 출처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보호예수 3차
- 값
- 배정 물량의 20%, 10개월
- 출처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코너스톤투자자 자산 요건
- 값
-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 출처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사전수요예측 참여 요건
- 값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 출처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적용하지 않는 기존 예외
- 값
- 등록 후 2년 경과 시 50억원으로 완화
- 출처
- 뉴스웨이
| 항목 | 값 | 출처 |
|---|---|---|
| 코너스톤 사전배정 한도 — 코스피 | 기관 몫의 20% (개별 10%)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 코너스톤 사전배정 한도 — 코스닥 | 기관 몫의 30% (개별 20%)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 공모 물량 전체로 환산했을 때 | 코스닥 최대 4.5~10.5% · 코스피 최대 10% | 뉴스웨이(보도자료 인용) |
| 일반청약자(개인) 배정 비율 | 코스피 25% · 코스닥 25% | 금융위원회 |
|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 코스피 20% · 코스닥 0~20% | 금융위원회 |
| 그 외 기관투자자 배정 비율 | 코스피 50% · 코스닥 15~35% | 금융위원회 |
| 보호예수 1차 | 배정 물량의 50%, 6개월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 보호예수 2차 | 배정 물량의 30%, 8개월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 보호예수 3차 | 배정 물량의 20%, 10개월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 코너스톤투자자 자산 요건 |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 사전수요예측 참여 요건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 디지털타임스·뉴스웨이 |
| 적용하지 않는 기존 예외 | 등록 후 2년 경과 시 50억원으로 완화 | 뉴스웨이 |
표의 값은 두 층에서 나온다. 배정 비율 자체는 금융위가 4월에 낸 보도자료의 공모주 배정비율 표에 있고, 코너스톤 사전배정 한도와 자격 요건, 보호예수 조건은 7월 30일 하위법규 개정안을 다룬 디지털타임스와 뉴스웨이 기사에 있다.
한도가 두 겹이라는 점은 읽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피 20%와 코스닥 30%는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만 떼어 놓고 잰 값이다. 공모 전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숫자가 달라진다. 뉴스웨이가 보도자료를 인용해 적은 그 환산값은 코스닥 최대 4.5~10.5%, 코스피 최대 10%다. 코스닥 쪽이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로 적힌 이유는 두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개별 한도는 기관 한 곳이 혼자 가져갈 수 있는 상한이다. 코스피 10%, 코스닥 20%로 전체 한도보다 낮게 잡혔다. 코스닥 쪽이 더 후한 배경으로 뉴스웨이가 든 것은 정책펀드에 가는 몫이 크다는 점, 그리고 공모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었다. 다만 그 정책펀드 몫이 몇 %인지는 두 기사 모두 밝히지 않았다.
문턱에 걸린 300억원은 총 위탁재산 기준이고, 사전수요예측 단계에 적용된다. 뉴스웨이는 이 값이 지금 수요예측 참여기준과 같은 수준이라고 적으면서, 등록하고 2년이 지나면 50억원으로 낮춰 주던 예외가 이번에는 빠졌다는 점을 짚었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되려면 여기에 더해 청약하려는 금액의 20배가 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나에게 걸리는 것
공모주 청약을 하는 개인 입장에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배정표가 아니라 배정표의 어느 칸이 움직이느냐다. 금융위가 4월 자료에서 밝힌 대로 사전배정은 기관에 돌아갈 물량 안에서 이뤄지고, 개인 몫으로 잡힌 25%는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두 기사도 한도를 재는 바탕에서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분을 빼고 센다고 적었다. 청약 경쟁률을 만드는 개인 배정 비율 자체는 이번 개정안에서 손대는 항목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개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주식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배정 비율이 그대로여도 경쟁률과 공모 규모에 따라 1인당 받는 수량은 달라진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들어온 뒤 그 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짚은 문장은 세 자료 어디에도 없다. 상장 직후 시장에 도는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래서 첫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치도 마찬가지다. 세 자료가 말한 것은 제도의 목적이 상장 직후 대량 매도로 인한 급락을 줄이는 데 있다는 데까지다.
일정만 놓고 보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11월 13일부터이고, 그전까지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그 기간이 9월 8일에 끝난다는 것도 두 기사에 나온 사실이다. 그사이에 공모에 청약한다면 지금까지의 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라는 조건, 코너스톤투자자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에 사전 배정하는 제도로 정의한 문장, 사전배정 물량이 개인투자자 배정분이 아니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에서 나온다는 설명, 공모주 배정비율 표의 일반청약자·우리사주조합·그 외 기관투자자 값은 모두 금융위 보도자료에 있다. 코스피 20%와 코스닥 30%라는 사전배정 한도, 개별 한도 10%와 20%, 보호예수 3단계, 자산 요건 20배, 위탁재산 300억원, 입법예고 종료일 9월 8일과 시행일 11월 13일은 디지털타임스와 뉴스웨이 기사에 있다. 공모 물량 전체를 기준으로 한 환산값은 뉴스웨이가 보도자료를 인용해 적은 값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코스닥 환산 한도가 왜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로 적혔는지는 두 기사에 설명이 없다. 코스닥의 정책펀드 배정 비중이 크다는 언급은 있지만 그 비중이 몇 %인지는 나오지 않는다. 법 개정안이 언제 공포됐는지도 금융위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 문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코너스톤투자자로 실제로 참여할 기관이 어디인지, 첫 적용 사례가 어느 공모가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마련한다는 최소 자격요건 역시 미공개정보 관리 체계와 기업가치 평가 역량 등이라는 방향까지만 나와 있다. 제도가 시행된 뒤 상장 첫날 주가나 개인 청약 경쟁률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수치는 세 자료 어디에도 없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8일 입법예고가 끝난 뒤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의 최종 문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금 나온 것은 예고 단계의 내용이다.
- 11월 13일 이후 코너스톤투자자가 처음 참여하는 공모가 어느 기업이 되는지. 세 자료에는 사례가 없다.
- 코스닥 환산 한도가 범위로 제시된 배경. 두 기사는 최대 4.5~10.5%라는 값만 적었다.
- 개별 한도인 코스피 10%와 코스닥 20%가 실제 공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은 규정 방향만 나와 있다.
- 보호예수가 풀리는 6개월·8개월·10개월 시점에 매도 물량이 실제로 나뉘는지. 제도의 목적으로만 제시된 효과다.
-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담길 최소 자격요건의 구체적 내용. 뉴스웨이는 미공개정보 관리 체계와 기업가치 평가 역량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 25%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지금 확인된 것은 4월 보도자료의 표와 사전배정이 기관 몫에서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세 건의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등록 2026년 4월 23일, 자본시장과 이용준 사무관), 디지털타임스(박진우 기자, 7월 30일 입력 12시·수정 18시 55분), 뉴스웨이(박경보 기자, 7월 30일 입력 12시)다.
수치는 세 자료가 밝힌 값이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문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