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요즘랩

MTS 종목명 옆에 '저PBR'이 붙는다 — 코스피 업종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명단 공표 규칙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내놨다. 코스피는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6개 반기 연속 머문 상장사가 대상이고, 거래소 간이 시뮬레이션으로는 120~220곳이다. 11월 2일 첫 명단부터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 '저PB…

요즘랩

3줄 요약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7월 28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내놨다. 같은 시장·같은 업종 안에서 순위를 매겨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6개 반기, 곧 3년을 내리 머문 회사를 명단에 올린다.
  • 거래소가 지난 5월 자료로 돌려 본 간이 시뮬레이션에서 대상은 최소 120곳, 최대 220곳으로 나왔다. 전체 상장사의 5~10% 구간이라고 뉴시스와 이데일리, 디지털데일리가 전했다.
  •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오르고, 증권사 HTS와 MTS에서는 종목명 옆에 '저PBR' 태그가 따라붙는다. 첫 공표일은 11월 2일이고, 그 뒤로는 5월과 11월의 첫 거래일마다 되풀이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7월 28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내놨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오랫동안 바닥권에 머무는 상장사를 추려 그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제도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3월 18일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고,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조치를 미룬 채 낮은 주가를 그대로 둔 회사를 목록으로 드러내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다. 첫 명단은 11월 2일에 공개된다.

기준은 상대평가다. PBR이 몇 배 아래냐가 아니라 같은 시장, 같은 업종 안에서 몇 등이냐를 본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선이다. 한 번 걸렸다고 바로 명단에 오르지는 않는다. 반기마다 값을 계산해 6개 반기, 곧 3년을 내리 그 선 아래에 있어야 대상이 된다. 아시아경제는 6개 반기 가운데 한 번 기준을 웃돌면 7개 반기까지 넓혀 다시 따진다고 전했다. 잠깐 값이 튀어 오른 것으로 명단을 피해 가는 길을 막아 둔 셈이다. 처음부터 이 기준이었던 것은 아니다. 3월 발표 때 예시로 나왔던 선은 1년, 두 반기 연속 하위 20%였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재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나왔고, 산업의 호황과 불황 주기, 투자 성과가 눈에 보이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 확인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고 뉴시스와 아시아경제가 적었다. 대신 비율은 코스피 쪽에서 20%에서 25%로 넓어졌다.

업종을 갈라 보는 이유는 산업마다 PBR의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뉴시스는 장치산업과 금융업을 예로 들었다. 이런 곳은 들고 있는 자산 규모가 크고, 앞으로의 성장성보다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값이 매겨져 PBR이 구조적으로 낮게 나온다. 그래서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인 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눠 각각 순위를 매긴다. 이데일리가 든 숫자를 보면 에너지 업종의 6월 말 평균 PBR은 1.08배, 중위값은 0.7배다. 계산에 쓰는 순자산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서 가져오고, 시가총액은 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잡아 20거래일, 약 1개월치를 평균 낸다. 하루치 시총만 쓰면 값이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이 뉴시스와 아시아경제의 설명이다.

명단에서 빠지는 문은 하나 열려 있다. 저PBR 개선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두 반기, 곧 1년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이 한 장으로 때우지 못하게 형식을 못 박았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특례를 받으려는 회사는 원인과 분석, 목표 설정, 개선 계획, 이행 평가까지 정해진 양식을 채워야 하고, 공시 시점도 PBR 산정 기준일 이전이어야 한다. 문이 아예 닫히는 경우도 있다. 12개 반기, 6년 내내 기준 아래에 머문 회사는 계획서를 내도 면제를 못 받는다. 이때도 12개 반기 중 한 번 선을 넘은 적이 있으면 13개 반기를 놓고 판단한다. 오래 방치한 곳에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뉴시스는 적었다.

첫 회에는 규칙이 조금 다르다. 아시아경제는 제도가 굴러가기 전에 대상이 시장에서 미리 굳어지는 일을 막으려고, 11월 2일 첫 공표에서는 연속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때는 산정된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보다 위이기만 하면 명단에서 빠진다. 명단이 걸리는 자리는 두 곳이다.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목록이 오르고, 증권사 HTS와 MTS 화면에서는 종목명 옆에 '저PBR'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거래소는 공표된 회사를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 기업이 자기 PBR과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도 9월 중에 만들 계획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야기는 증시 화면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7월 29일 단독으로, 재정경제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법 손질안을 넣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시장·업종별 PBR이 하위 10~25%인 상장사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해, 대주주가 지분을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무겁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현행법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앞뒤 2개월 평균 주가로 물려주는 재산의 값을 매긴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태우거나 기업설명회를 도는 일에 굳이 나설 이유가 없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적었다. 개편안은 이런 회사에 한해 평균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을 고를 때 금융당국의 공표제도 기준을 일부 가져다 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같은 기사의 관측이다.

시간순으로

  • 지난해 11월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소위에서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는 자본시장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경제).
  • 2026년 3월 18일 —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PBR 기업 명단 공표는 그 후속 조치다. 당시 예시로 나온 선은 1년, 두 반기 연속 하위 20%였다(이데일리).
  • 2026년 5월 — 거래소가 이 시점 자료로 간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최소 120곳, 최대 220곳이 나왔다(이데일리·머니투데이).
  • 2026년 6월 말 — 에너지 업종의 평균 PBR 1.08배, 중위값 0.7배가 확인되는 시점이다(이데일리).
  • 2026년 7월 28일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 같은 날 기준으로 우선주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뺀 상장사는 2517곳, 평균 PBR은 1.8배다(한국경제).
  • 2026년 7월 29일 — 한국경제가 재정경제부의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 2026년 8월 5일 —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2026년 8월 24일 — 의견수렴 마감 예정일.
  • 2026년 9월 —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진다. 기업이 자기 PBR과 대상 여부를 볼 수 있는 조회 시스템도 이달 중 구축 예정이다.
  • 2026년 11월 2일 — 첫 공표. 그 뒤로는 5월과 11월의 첫 거래일마다 반복된다.

숫자로 보는 공표 기준

  • 코스피 공표 기준
    업종별 PBR 하위 25% · 6개 반기(3년) 누적
    출처
    뉴시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
  • 코스닥 공표 기준
    업종별 PBR 하위 10% · 6개 반기(3년) 누적
    출처
    뉴시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
  • 3월 발표 당시 예시 기준
    1년(2반기) 연속 하위 20%
    출처
    뉴시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
  • 업종 구분
    GICS 11개 업종
    출처
    뉴시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
  • 시가총액 산정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20거래일(약 1개월) 평균
    출처
    뉴시스·아시아경제
  • 공표 대상 규모
    최소 120곳 ~ 최대 220곳 · 전체 상장사의 5~10%
    출처
    이데일리·디지털데일리
  • 시장별 분포
    코스피 80~130곳 · 코스닥 40~90곳
    출처
    이데일리
  • 면제 기간
    1년(2반기)
    출처
    뉴시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
  • 면제 배제
    12개 반기(6년) 누적 해당 시 · 이 그룹 약 120곳 추산
    출처
    뉴시스·이데일리·디지털데일리
  • 에너지 업종 PBR(6월 말)
    평균 1.08배 · 중위값 0.7배
    출처
    이데일리
  • 상장사 수(7월 28일, 우선주·SPAC 제외)
    2517곳
    출처
    한국경제
  • 상장사 평균 PBR
    1.8배
    출처
    한국경제
  • PBR 하위 10% 252개사 평균
    0.21배
    출처
    한국경제
  • PBR 하위 25% 630개사 평균
    0.30배
    출처
    한국경제
  • 여당 발의안이 제시한 선
    PBR 0.8배
    출처
    한국경제

규모부터 보자. 거래소가 지난 5월 자료로 돌려 본 간이 시뮬레이션에서 공표 대상은 최소 120곳, 최대 220곳으로 나왔다. 이데일리는 최소치를 코스피 80곳과 코스닥 40곳, 최대치를 코스피 130곳과 코스닥 90곳으로 갈라 적었다. 전체 상장사와 견주면 5~10% 구간이다. 부르는 방식은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뉴시스와 이데일리, 디지털데일리는 폭을 그대로 밝혔고, 머니투데이는 최대치인 220개사가 전체의 10% 수준이라고 앞세웠다.

그 안에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6년, 12개 반기 내내 기준에 걸려 있어 계획서를 내도 면제를 못 받는 회사가 약 120곳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이데일리도 최소 120곳은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명단에 남는다고 봤다. 계획서 한 장으로 전체가 빠져나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세금 쪽 숫자는 결이 다르다. 한국경제가 인용한 거래소 자료를 보면 7월 28일 기준으로 우선주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뺀 상장사는 2517곳이고, 이들의 평균 PBR은 1.8배다. PBR이 낮은 쪽 10%에 드는 252개사의 평균은 0.21배, 하위 25%인 630개사의 평균은 0.30배로 집계됐다. 같은 기사는 실제로 세금이 무거워질 곳을 PBR 0.2~0.3배 안팎이면서 같은 업종 안에서도 오래 낮은 값에 머문 회사로 봤다. 수치 하나만 놓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업종 안에서의 상대 순위와 낮은 값이 이어진 기간을 같이 따진다는 것이다.

여당이 낸 법안은 선을 다르게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안은 PBR 0.8배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경제는 정부안이 그보다 상당히 완화된 방안이라고 적었고, 이 기준으로도 상장사 200곳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에게 걸리는 것

제도는 회사에 붙는 표지이지 투자자에게 무엇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 그래도 화면은 바뀐다. 11월 2일 이후 증권사 HTS나 MTS를 열면 일부 종목명 옆에 '저PBR' 태그가 함께 뜬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거기 들어가는지는 지금 알 수 없다. 명단에 어떤 회사가 오르는지는 아직 어느 매체도 밝히지 않았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건뿐이다. 코스피 종목이라면 같은 GICS 업종 안에서 PBR이 하위 25%에 3년 내리 있었는지, 코스닥이라면 하위 10%였는지다. 여기에 첫 회 특칙이 겹친다. 11월 2일 명단에서는 연속성을 따지지 않으므로, 산정된 PBR이 그 선 위이기만 해도 태그가 붙지 않는다.

기업 쪽 시계는 이미 돌고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PBR 산정 기준일 전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원인과 분석, 목표, 개선안, 이행 평가가 정해진 양식대로 들어가야 한다. 거래소는 각 회사가 자기 PBR과 대상 여부를 미리 볼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9월 중에 연다. 다만 이 시스템을 투자자도 쓸 수 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대주주라면 계산이 하나 더 붙는다. 한국경제가 전한 방향대로 정리되면, 낮은 주가가 더는 세 부담을 줄여 주지 않고 순자산가치 등이 대신 들어온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방침 단계다. 세율도, 시행 시기도, 과세 대상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고를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누가 걸려 있나

제도가 겨냥한 대상은 분명하다.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조치를 미룬 채 낮은 주가를 그대로 둔 회사, 그리고 승계를 앞두고 그 상태가 유리한 최대주주다. 표지를 붙이는 쪽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세금을 매기는 쪽은 재정경제부로 갈려 있지만 대상을 고르는 자를 나눠 쓴다. 한국경제는 재정경제부가 금융당국의 공표제도 기준을 일부 가져다 쓸 것으로 봤다.

반론도 같은 기사에 실렸다. PBR이 낮은 이유가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인지 성장성이 떨어져서인지 갈라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세소위 자리에서 "대주주가 주가를 끌어내린 행위는 자본시장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여당 안과 정부 안도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PBR 0.8배를 일률적인 선으로 삼는 법안을 발의하고 세제개편안에도 그 기준을 넣으라고 요구했지만, 철강이나 화학처럼 설비 자산이 무거운 장치산업과 업황이 나쁜 회사는 구조적으로 값이 낮게 나온다는 반박이 붙었다. 정부가 시장·업종별 상대평가로 방향을 튼 배경이 그것이라고 한국경제는 적었다.

두 시장도 똑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코스닥에 완화된 선을 준 것은 부실기업 퇴출과 세그먼트 분리 같은 구조개편이 진행 중이라 PBR 수준과 순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기술·벤처 중심 시장이라 재무지표 관리에 쏠리는 시장의 관심 자체가 코스피보다 옅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시아경제도 코스닥이 기술·벤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기준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명단 공표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데일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을 때 PBR 같은 주주가치 관련 재무지표를 평가 항목의 하나로 넣고,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을 고칠 때는 기관투자자가 PBR이 낮은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전했다. 이행점검으로 모범사례를 찾아 퍼뜨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실렸다.

앞으로 확인할 것

  • 8월 24일까지 이어지는 의견수렴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기준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지금 공개된 것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세부기준안이다.
  •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9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승인되는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친다.
  • 9월 중 열린다는 PBR 조회 시스템의 이용 범위. 기업 외에 투자자도 쓸 수 있는지 밝힌 보도는 아직 없다.
  • 11월 2일 첫 명단에 실제로 몇 곳이 오르는지. 120~220곳은 지난 5월 자료로 돌린 간이 시뮬레이션 값이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얼마나 나오고 그중 몇 곳이 면제를 받는지. 12개 반기 누적으로 면제가 막히는 곳은 약 120곳으로 추산됐다.
  •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이 어떤 문장으로 나오는지. 세율과 시행 시기, 과세 대상 선정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저PBR' 태그가 화면에 어떤 모양으로 표시되는지, 그리고 명단에서 빠졌을 때 언제 사라지는지. 종목명에 붙는다는 것 말고 표기 사양이나 해제 절차를 설명한 보도는 없다.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공표 기준(코스피 업종별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6개 반기 누적)과 예외 처리 방식, 업종을 GICS 11개로 나눈다는 점, 순자산과 시가총액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면제 특례와 그 배제 요건, 첫 공표일 11월 2일과 이후 5월·11월 첫 거래일이라는 주기, 명단이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와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 걸린다는 점, 간이 시뮬레이션 규모 120~220곳, 규정 개정 일정은 모두 여섯 건의 보도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어떤 회사가 명단에 오르는지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태그가 화면에 어떤 형태로 붙는지, 명단에서 빠진 뒤 언제 사라지는지의 절차도 나오지 않았다. GICS 11개 업종의 전체 목록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경제가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를 예로 들었을 뿐이고, 업종별 평균 PBR은 에너지 한 곳만 이데일리에 실려 있다. 상속·증여세 개편은 한국경제가 방침과 검토라는 말로 전한 단계이고, 세율이나 시행 시기, 과세 대상을 고르는 최종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 공표나 태그 부착이 주가와 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은 문장도 여섯 건 어디에도 없다.

세부기준안이 공개된 날짜는 매체 표기가 갈린다. 뉴시스와 이데일리는 28일로 적었고, 아시아경제 본문에는 29일로 적혀 있다. 다만 아시아경제 기사의 입력 시각 역시 7월 28일 낮 12시다. 여당 발의안의 기준선도 한국경제 한 기사 안에서 0.8배 이하와 0.8배 미만으로 두 번 다르게 표기됐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여섯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뉴시스(김민수 기자, 7월 28일 12시 등록·13시 52분 수정), 아시아경제(박승욱 기자, 7월 28일 12시 입력), 머니투데이(방윤영 기자, 7월 28일 12시 입력), 이데일리(김경은 기자, 7월 28일 낮 12시 등록), 디지털데일리(김남규 기자, 7월 28일 16시 16분), 한국경제(김익환 기자, 7월 29일 17시 41분 입력·7월 31일 5시 26분 수정, 지면 A5 단독)다.

여기 실린 기준과 수치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원문이나 거래소 규정 개정예고 문안이 아니라 위 여섯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규정은 아직 개정 전이고, 8월 의견수렴을 거쳐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각 기사의 공통된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