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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 무엇을 정하는 법이고, 의견은 언제 어디로 내나

2026년 7월 29일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공고 제2026-4205호, 의견 접수는 9월 7일까지다. 5개 장 45개 조에 전략위원회 설치, 획득 절차 특례, 원자력 안전관리 승인 체계, 자격증명, 벌칙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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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2026년 7월 29일, 국방부가 새 법률안 하나를 입법예고했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정안이다. 문서 번호는 국방부공고 제2026-4205호이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공고다.
  • 의견을 받는 기간은 2026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다. 기관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낼 수 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 제정안은 5개 장 45개 조에 부칙 2개 조를 붙인 구조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새로 두고, 획득 절차에 특례를 두며, 원자로와 핵연료 관련 시설을 국방부장관 승인 대상으로 삼는다.
  • 왜 별도의 법이냐는 물음에 정부가 내놓은 답은 이렇다.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한 몸이 되는 첫 사례라 방위사업 쪽 법과 원자력 안전 쪽 법에 걸쳐 있고,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사업 전체를 한 틀에 담기 어렵다는 것이다.
  • 시행 시점은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난 날이다. 다만 전략위원회와 그 아래 분과·실무위원회를 꾸리고 굴리는 부분은 공포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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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슈랩 그래픽 — 세 줄 요약 (기사 본문 데이터)

무슨 법인가 — 45개 조가 정하는 것

이름이 길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붙었다. 이름에 이미 답이 있다. 배를 들여오는 일(획득), 굴리는 일(운영), 그리고 원자력을 다루는 일(안전관리)을 하나의 법 안에 묶겠다는 뜻이다. 제1조가 적어 둔 대상 범위는 획득, 운용, 유지보수, 해체, 안전관리다. 만드는 단계부터 나중에 뜯어내는 단계까지가 다 들어간다.

구조는 5개 장이다. 총칙(제1조~제5조), 사업 기반조성과 추진(제6조~제11조), 원자력 안전관리(제12조~제33조), 보칙(제34조~제40조), 벌칙(제41조~제45조) 순서다. 조문 수로 보면 안전관리 쪽이 22개 조[계산]로 가장 두껍다. 배를 어떻게 사 오느냐보다 원자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더 많은 지면이 갔다는 뜻이다.

이 법의 성격을 한 줄로 보여 주는 조항은 제5조다. 핵추진잠수함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먼저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특별법이라는 이름값이 여기서 나온다.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과 부딪히는 자리가 생기면 이 법이 앞선다는 이야기다.

말뜻도 새로 정의했다. 제2조가 열 가지 용어를 세워 두는데,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쓰는 군사용 잠수함으로 정의된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시설, 원자로, 원자력, 원자력이용, 설치지역, 사업, 안전관계설비, 핵연료가공시설, 원자력이용설비가 줄줄이 붙는다. 이 용어들이 뒤의 승인·검사·벌칙 조항이 걸리는 고리가 된다.

제3조에는 지켜야 할 원칙 다섯 가지가 있다. 핵무기를 만들거나 가지거나 쓰는 데 목적을 두지 않을 것,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국제규범을 따를 것, 핵연료가 들어오고 옮겨지고 쓰이고 보관되는 전 과정을 국제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기록하고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기구의 확인 절차에 협조할 것, 안전관리를 가장 앞에 둘 것,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세울 것. 이 다섯 줄이 법의 첫머리에 박혀 있다.

여기까지 온 과정과 남은 일정

  • 2025년 11월 — 제정이유에 적힌 출발점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이 우리 쪽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제정안은 밝히고 있다.
  • 2026년 5월 —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라는 문서를 공개했고, 국가 역량을 모으는 국가전략사업으로 밀고 가겠다고 공표했다.
  • 2026년 7월 29일 — 입법예고 공고일이다. 국방부장관 명의로 국방부공고 제2026-4205호가 나갔다.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다.
  • 2026년 9월 7일 — 의견 접수 마감일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화면에는 이 건의 잔여 기간이 40일로 표시돼 있었다.
  • 공포일 —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항은 이날 바로 살아난다. 위원회부터 먼저 띄우겠다는 설계다.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 나머지 조항 전부가 시행된다. 승인, 검사, 자격증명, 벌칙이 이때부터 실제로 작동한다.
  • 시행일부터 5년 — 전략위원회의 존속 기간이다. 제7조가 기한을 못 박아 뒀다. 다만 5년이 지난 뒤 이 기능을 어디가 이어받는지는 제정안에 적혀 있지 않다.
여기까지 온 과정과 남은 일정 내용을 정리한 카드 이미지
요즘이슈랩 그래픽 — 여기까지 온 과정과 남은 일정 (기사 본문 데이터)

숫자로 보기

  • 공고번호
    내용
    국방부공고 제2026-4205호
  • 공고일
    내용
    2026년 7월 29일
  • 의견 접수
    내용
    2026. 7. 29. ~ 2026. 9. 7.
  • 법령 종류·단계
    내용
    법률 / 제정
  • 본문 구성
    내용
    5개 장 45개 조 + 부칙 2개 조 (법령안 42쪽)
  • 전략위원회
    내용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분과위원회
    내용
    2개 (획득·운영 / 원자력안전)
  • 전략위 심의사항
    내용
    12개 항목
  • 기본계획 주기
    내용
    10년마다 (시행계획은 3년마다)
  • 안전관리기본계획 주기
    내용
    10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은 3년마다)
  • 인가·허가 의제
    내용
    29개 법률
  • 자격증명 종류
    내용
    5종
  • 시행일
    내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위원회 조항은 공포일)
  • 전략위 존속
    내용
    시행일부터 5년
  • 과태료 상한
    내용
    3천만 원

제정안을 숫자로 훑으면 규모가 잡힌다. 본문 45개 조에 부칙 2개 조, 법령안 파일은 42쪽 분량이다. 의견을 받는 기간은 40일이고, 시행까지는 공포 뒤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눈에 띄는 숫자 하나는 29다. 설치지역에 시설을 지을 때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29개 법률에 걸린 인가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 폐기물관리법처럼 땅과 바다에 얽힌 법들이 여기 들어간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다.

벌칙 쪽 숫자도 무겁다. 원자력이용설비를 부수거나 떼어내거나 기능을 망가뜨려 잠수함 운용을 방해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권한 없이 설비를 조작하거나 방사성물질을 유출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하게 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 붙는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리면 10년 이하 징역이고, 과태료 상한은 3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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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뭐가 걸리나 — 의견 제출과 의무

  • 의견을 내려는 사람
    무엇이 걸리나
    9월 7일까지 온라인·우편·전자우편 중 택일
    근거
    공고 3항
  • 의견서를 쓰는 사람
    무엇이 걸리나
    찬반과 이유, 성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근거
    공고 3항 가~다
  • 설치지역이 될 곳
    무엇이 걸리나
    국방부장관이 지정·변경·해제 후 고시
    근거
    제10조
  • 시설 인허가
    무엇이 걸리나
    실시계획 승인 시 29개 법률 인허가 의제
    근거
    제11조
  • 원자로 운전·핵연료 취급자
    무엇이 걸리나
    국방부장관 자격증명(신설 5종), 원자력안전법 면허, 방사선관리기술사 중 하나 필요
    근거
    제27조
  • 업체·연구기관 임직원
    무엇이 걸리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근거
    제38조·제42조
  • 위원회 위원·전문기관 임직원
    무엇이 걸리나
    형법 뇌물 조항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근거
    제39조
  • 방사성폐기물
    무엇이 걸리나
    해양·지하 무단 처분 금지
    근거
    제25조

가장 먼저 걸리는 건 의견 제출이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라, 자격 제한이 없다. 기관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9월 7일까지 내면 된다. 길은 셋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으로 우편을 보내는 방법, kimyr5@korea.kr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이다.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낼 때는 적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다. 예고된 내용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밝히고, 반대라면 그 이유를 쓴다. 이름을 적되 기관이나 단체라면 기관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쓴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넣는다.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덧붙이면 된다. 더 물어볼 게 있으면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02-748-5667로 연락하라고 공고가 안내한다.

땅과 지역 문제로 걸리는 사람도 생긴다.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을 지을 지역을 지정하거나 바꾸거나 풀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지정된 지역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앞서 말한 29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어느 지역이 후보인지, 언제 지정하는지는 이번 제정안에 없다.

일로 걸리는 사람도 있다. 제27조제1항은 핵추진잠수함원자로를 운전하거나 핵연료물질과 방사선을 취급하는 일을 세 갈래의 자격자에게 열어 뒀다. 국방부장관에게서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은 사람,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다.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구조라, 기존 면허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새 자격증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만드는 자격증명은 다섯 가지다. 핵추진잠수함원자로조종감독자, 핵추진잠수함원자로조종사, 핵추진잠수함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추진잠수함핵연료물질취급자, 핵추진잠수함방사선취급감독자. 이름 앞에 '핵추진잠수함'이 붙어 원자력안전법의 기존 면허와 구분된다. 받으려면 국방부장관이 치르는 시험에 붙어야 한다. 18세 미만인 사람과 피성년후견인은 받을 수 없고, 이 법을 어겨 징역 이상 형을 받은 뒤 3년이 안 지났거나 자격증명이 취소된 뒤 2년이 안 지난 경우에도 막힌다. 제27조제5항은 예외를 하나 뒀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앞의 자격자 가운데 누군가의 지시·감독 아래 핵연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다.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붙는다. 대상이 넓다. 군인·공무원·군무원은 물론이고 위원회 위원, 전문기관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일반업체, 연구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수급업체의 임직원까지 들어간다.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의무는 남는다.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다. 위원회 위원과 전문기관·수탁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형법의 뇌물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환경 쪽으로도 선이 그어졌다. 제25조는 원자력이용설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바다나 땅속에 함부로 버리는 것을 누구든 못 하게 막는다. 처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처분시설 사업자에게 맡기거나, 국방부령이 정한 종류와 수량에 한해 소각·매립·재활용으로 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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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슨 권한을 쥐나

권한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는 국방부장관이다. 10년짜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원자력 안전관리기본계획도 세운다. 시설을 지을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한다. 원자로와 안전관계설비,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를 승인한다. 승인받은 사업자를 검사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명한다. 자격증명 시험을 치르고 증명서를 준다. 전문기관을 세우거나 지정한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걷는다. 추진하는 손과 안전을 보는 손이 같은 부처에 있는 셈인데, 제정안은 제4조 제5항에 안전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지워 두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답했다.

그 위에 국무총리가 있다.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다.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을 넘지 않게 짜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가 위원이 된다. 심의 대상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설 설치, 설치지역 지정, 획득, 운용과 유지보수, 안전관리, 국제협력, 산업 경쟁력, 재원 조달, 전문인력까지 12가지다. 아래에는 획득·운영분과위원회와 원자력안전분과위원회 두 개가 놓이고, 두 분과위원장은 모두 국방부장관이다.

이 위원회에는 절차를 줄이는 장치가 하나 달려 있다. 전략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심의 창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 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항도 전략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경과조치가 부칙에 함께 붙었다.

획득 쪽 특례는 제8조에 모여 있는데, 항마다 권한을 쥔 쪽이 다르다. 제1항은 주체를 따로 적지 않고 핵추진잠수함사업을 방위사업법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만 정했다. 제2항의 연구개발 절차와 제3항의 국내 계약 원가 산정은 방위사업청장이 기존 법과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반면 제4항의 시험평가는 국방부장관 몫이다. 방위사업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제5항의 계약 변경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동 주체로 적혔다. 계약을 맺은 뒤 기간이나 금액,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는 핵물질 확보가 늦어진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국제협상이 지연된 경우, 설치지역 지정이 미뤄진 경우, 안전관리에 지장이 생긴 경우가 들어 있다.

원자력 규제 쪽 관계도 정리됐다. 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 이미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 신고를 받아 둔 경우 국방부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는 순간 기존 허가·인가·신고의 효력은 곧바로 사라진다. 규제의 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방부로 넘어오는 구조다.

이 밖에 국회는 국방부장관이 세운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고받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국방부장관은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방위사업청장에게 넘길 수 있고, 업무 일부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제37조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나 문책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는 하위법령이다. 제정안 곳곳에 대통령령과 국방부령으로 넘긴 자리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 승인의 기술기준이 무엇인지, 안전관계설비와 원자력이용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격증명 시험을 어떻게 치를지,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이 얼마인지가 모두 하위법령 몫이다. 실제로 무엇이 규제되는지는 그때 가서야 윤곽이 잡힌다.

둘째는 규제영향분석서다. 이번 입법예고의 첨부 목록을 보면 법령안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붙어 있는데, 규제영향분석서 자리에는 분석서 대신 미첨부 확인서가 올라와 있다. 승인, 검사, 자격, 신고 같은 규제 조항이 적지 않게 들어간 법이라 이 부분이 이후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셋째는 남은 절차 일정이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드는 여러 단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의견 접수가 끝난 뒤 언제 어떤 절차를 밟는지, 국회에 언제 넘기는지는 이번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확인된 날짜는 접수 마감일인 9월 7일과, 공포 뒤 6개월이라는 시행 시점뿐이다.

넷째는 전략위원회의 5년이라는 시한이다. 제7조는 이 위원회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고만 적었다. 5년 뒤에 심의 기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돌아가는지, 다른 기구가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정안 본문에 없다.

다섯째는 접수 현황이다. 기사를 쓰는 시점에 이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은 0건, 조회수는 677회로 표시돼 있었다. 의견이 얼마나 모이는지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해당 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범위에 대해

이 기사에 적힌 조문 번호와 숫자는 모두 2026년 7월 29일 자 국방부공고 제2026-4205호와, 같은 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함께 올라온 법령안 원문 파일에서 확인했다. 조문 수 45개, 부칙 2개 조, 인가·허가 의제 29개 법률, 자격증명 5종, 위원 20명 이내, 존속 5년, 시행 6개월이 그렇다.

이 기사는 어떤 법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안보 상황을 평가하거나 다른 나라와 견주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특정 기업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판단도 담고 있지 않으며, 그런 판단의 근거로 쓰라고 쓴 글도 아니다.

발표에 없는 것은 이 기사에도 없다. 사업비 규모, 도입 척수, 건조 일정, 설치지역 후보, 핵연료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 일정과 국회 제출 시기가 그렇다. 이 제정안이 언제까지 제정을 목표로 하는지도 공고문에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되지 않은 자리를 추측으로 메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