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오류 신고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기사에 남깁니다. 조용히 지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
- 접수하면 근거 자료와 원 보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 틀린 것이 확인되면 기사를 고치고,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사에 적습니다.
-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확인하지 못했다고 회신합니다. 추측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 기사 전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있으면 기사를 내립니다.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 보도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법에 따른 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은 그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사에 남는 표시
정정한 기사에는 정정 사실과 시점을 표시합니다. 오탈자처럼 뜻이 달라지지 않는 수정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