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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표 안 붙이고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 8월 4일 바뀌는 바가지요금 제재 총정리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를 안 붙이거나 붙인 값보다 더 받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이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 숙박업은 7월 14일부터 이미 적용됐고 식당과 택시는 개정 절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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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줄 요약

·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요금표를 안 붙이거나 붙여 놓은 값보다 더 받는 행위를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로 때리겠다는 내용이다. · 적용 대상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다. 한옥체험업은 지금까지 1차가 시정명령이었고, 도시민박업은 요금을 붙이라는 의무 자체가 없었다. 두 구멍을 한꺼번에 메웠다. · 1차 처분은 영업정지 5일이다. 두 업종 모두 2차 15일, 3차 1개월, 4차에서는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 시행일은 8월 4일이다.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여서 준비 기간이 따로 없다.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은 7월 14일부터 이미 같은 방식이 돌아가고 있다. · 식당과 택시는 아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사를 받는 중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이번 발표에 없다.

무슨 일인가 — 첫 적발이 경고로 끝나던 구조를 바꿨다

7월 28일 화요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와 의결을 거쳤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 개정은 그때 말한 것을 실제 법령 문구로 옮긴 후속 작업이다. 공포 예정일은 8월 4일 화요일이고, 시행일을 따로 미루지 않아 공포하는 날부터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정부가 손을 댄 지점은 처분의 세기가 아니라 처분이 시작되는 순서다. 지금까지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안 붙이거나 붙여 놓은 것보다 비싸게 받아도 첫 번째 적발에서는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시정명령은 바로잡으라는 지시일 뿐이라 영업에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 정부는 이 구조가 결국 업소의 자발적인 준수에 기대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사정이 더 나빴다. 이쪽은 요금을 게시하라는 규정도, 게시한 요금을 지키라는 규정도 없었다. 어길 규정이 없으니 제재 조항도 없었다. 정부는 이 업종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표현했다. 여행객이 실제로 많이 쓰는 숙소인데 가격을 붙일 의무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갔다. 하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와 준수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숙박요금을 안 붙이거나 붙인 요금보다 초과해서 받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을 매기는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양쪽에 함께 적용된다.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 2026년 2월 25일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 2026년 7월 14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이 여기에 걸린다. 제재 강화의 첫 단추가 숙박업이었다는 뜻이다. · 2026년 7월 28일 —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보도자료는 이날 오전 9시에 배포됐고, 보도 가능 시점은 국무회의 의결 시로 걸려 있었다. · 2026년 8월 4일 — 공포 예정일이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므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이날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 시점 미정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남아 있다. 7월 28일 기준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받는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두 규칙의 시행일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숫자로 보기 — 업종별 처분표

업종 (근거 법령) | 걸리는 행위 | 지금까지 1차 | 바뀐 뒤 1차 | 2차 이후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7.14 시행) |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2차 10일 → 3차 20일 → 4차 영업장 폐쇄명령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 4차 사업등록 취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 제재 규정 없음 | 영업정지 5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 4차 사업등록 취소 음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개정 절차 진행 중) |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2차 10일 → 3차 20일 교통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 개정 절차 진행 중) |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 | 경고 | 자격정지 30일 | 2차 자격정지 60일 → 3차 자격취소 이번 발표의 핵심은 표 한 장에 다 들어 있다. 정부가 붙인 제재 강화안을 업종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왼쪽이 지금까지 적용되던 1차 처분이고, 오른쪽이 바뀐 뒤의 1차 처분이다.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다. 여기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처분 자체가 없었다. 1차 처분만 놓고 보면 숙박 쪽은 모두 영업정지 5일로 정리된다. 다만 그 뒤로 이어지는 계단은 법령마다 다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받는 일반·생활 숙박업은 2차 10일, 3차 20일을 거쳐 4차에서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끝난다.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차 15일, 3차 1개월을 거쳐 4차에서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식당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개정안 내용은 공개됐다. 지금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인데, 개정안은 이를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로 바꾼다. 첫 단계가 명령에서 정지로 넘어가고 3차의 기간도 늘어난다. 택시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요금표 게시가 아니라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가 대상이고, 처분도 영업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다. 지금은 1차가 경고에 그치지만 개정안은 1차부터 자격정지 30일을 매긴다. 2차는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3차 자격취소는 그대로다.

나에게 뭐가 걸리나 — 여행객과 사장님이 겪는 변화

이런 일을 겪었다면 | 근거 | 1차 처분 한옥체험업 숙소에 숙박요금표가 아예 안 붙어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8.4 시행 예정) | 영업정지 5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형태)이 붙여 둔 값보다 더 받았다 | 이번에 새로 생긴 게시·준수 의무 | 영업정지 5일 일반·생활 숙박업(모텔 등)이 게시 요금을 초과해 받았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14 시행) | 영업정지 5일 식당에 가격표가 없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현재는 시정명령 택시가 부당한 운임을 받았다 |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 현재는 경고 성수기라 값이 비쌌다 | 해당 없음 — 가격 수준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 - 여행 가는 쪽부터 보자. 이번 개정으로 붙잡으려는 행위는 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요금을 아예 안 붙여 놓는 것, 그리고 붙여 놓은 요금보다 더 받는 것이다. 성수기라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짚어야 한다. 값을 얼마로 매기느냐가 아니라 매긴 값을 밝히고 지키느냐가 기준이다. 그래서 숙소에 도착했을 때 볼 것도 명확해진다. 요금표가 걸려 있는지, 실제로 계산한 금액이 그 표와 같은지 두 가지다. 8월 4일부터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은 7월 14일부터 이미 같은 기준이 돌아가고 있다. 장사하는 쪽에서는 첫 실수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처음 걸리면 고치라는 지시를 받고 고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5일간 문을 닫는다. 성수기 5일이면 액수로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지금까지 게시 의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대로 하다가 걸릴 여지가 가장 크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자료에는 소비자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를 받으면 어느 기관이 조사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처분 기준을 담은 법령 개정 발표이지 신고 창구를 안내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고 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왜 부처가 여섯 곳이나 붙었나

이 자료의 담당 부서 칸에는 여섯 개 기관이 나란히 적혀 있다.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다. 하나의 문제를 여섯 곳이 나눠 맡고 있다는 뜻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바가지요금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택시업은 택시발전법이 각각 맡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바가지인데 담당 부처와 개정 절차, 시행일이 전부 따로 노는 구조다. 이번 발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이유도 여기 있다. 7월 14일 숙박업, 8월 4일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 그리고 아직 심사 중인 식당과 택시까지 시점이 어긋나 있지만 방향은 하나로 맞춰 놓았다는 것을 한 장에 보여주려는 구성이다. 실제로 자료의 표도 업종별로 현행과 개선안을 나란히 붙여 놓았다. 정부가 이 조치를 설명하며 든 표현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후속 과제를 예고하는 대목에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라고 적었다. 개별 업소를 벌주는 것보다 시장 질서를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정]

앞으로 남은 것 — 사전신고제와 예약취소 제재

이번 개정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후속 과제 두 가지를 예고했다. 첫 번째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라는 이름이 붙은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 구조는 이렇다. 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의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온라인 접객대 등에 게시하며, 지방정부는 그 요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재도 붙는다. 시기별 요금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요금보다 더 받은 경우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매긴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방향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돌리려면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을 손봐야 한다.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와는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두 번째 후속 과제는 예약취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성수기에 더 비싼 값을 받으려고 기존 예약을 무르는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처분 수준이나 판단 기준은 이번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당장 지켜볼 것은 세 가지다. 8월 4일 공포가 예정대로 이뤄지는지, 심사 중인 택시와 식당 시행규칙이 언제 시행일을 잡는지, 그리고 사전신고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다. 특히 사전신고제는 요금 상한을 미리 걸어 두는 방식이라 시행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질 여지가 있다.

이 기사의 범위에 대해

여기 적은 날짜와 처분 일수는 모두 2026년 7월 28일 배포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택시 자격정지 30일과 60일, 시행일 7월 14일과 8월 4일이 그렇다. 발표에 없던 것은 이 기사에도 없다. 소비자가 바가지요금을 어디에 신고하는지, 신고를 받은 뒤 누가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지가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의 도입 시기와 요금 상한을 정하는 방식, 예약취소 제재의 구체적인 수준도 마찬가지다. 적발 건수나 단속 인력 같은 집행 관련 수치도 자료에 없었다. 이번 발표는 제재 기준을 담은 법령 개정 소식이지 단속 실적을 담은 자료가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리를 추측으로 메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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