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요구를 받으면 회사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 — 오전엔 당일 오후, 오후엔 다음 날 오전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면 상장사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답이 늦으면 무엇이 걸리는지, 그동안 매매는 되는지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듀오백·동일스틸럭스·케이티·진원생명과학 네 사례로 확인된 값만 정리했다.
3줄 요약
-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요구를 받은 시각이 오전일 때 그날 오후까지, 오후일 때 이튿날 오전까지 답해야 한다. 풍문도 보도도 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거래소가 따로 정해 둔 기준에 닿아 나간 요구라면 그 다음 날까지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답이 늘 사실 확인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듀오백은 요구 이튿날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했고(뉴시스), 동일스틸럭스와 케이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하면서 다시 공시할 날짜를 함께 걸었다. 8월 19일과 2026년 10월 23일이다(이데일리·톱스타뉴스).
-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매매가 멈춘다는 설명은 법제처 페이지에 없다. 거기 적힌 정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을 때 걸리는 하루짜리다. 다만 진원생명과학처럼 조회공시와 매매거래정지 공시가 같은 날 함께 나온 사례는 있다(약업신문).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그 요구가 나가는 갈래를 둘로 나눠 적어 놓았다. 하나는 회사를 둘러싼 풍문이나 신문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주요경영사항 공시와 공정공시 사항, 자율공시 사항,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항이 대상이고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1항 본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풍문과 보도의 범위도 시행세칙에 정해져 있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모은 내용에 더해,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삼는 일반 일간신문이나 경제 분야 특수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까지가 들어간다. 다른 하나는 풍문도 기사도 없는데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거래소가 미리 정해 둔 기준에 닿았을 때 나가는 요구로, 근거는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가 같은 자리를 맡는다.
답해야 하는 시각은 갈래에 따라 갈린다. 풍문과 보도를 확인하는 쪽은 요구가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 오전에 받았으면 그날 오후까지, 오후에 받았으면 이튿날 오전까지다. 아침에 요구가 나가면 그날 안에 답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주가와 거래량을 이유로 나간 요구는 하루가 더 있어서 그 다음 날까지 답하면 된다. 참고로 주요경영사항 자체를 신고하는 시한은 또 다르다. 그쪽은 사유가 생긴 날 당일이거나 그 다음 날까지이고 근거는 같은 규정 제7조제1항,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다.
규정에 적힌 시한과 별개로, 실제 요구서에는 기한이 날짜와 시각으로 못 박혀 나온다. 약업신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월 15일 진원생명과학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공시기한을 7월 16일 18시까지로 정했다. 물어본 것은 회사의 주된 영업인 CDMO 사업부문에서 생산과 판매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였다. 거래소는 종속회사인 VGXI의 생산 중단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부문에서 매출이 났는지를 함께 물었다고 같은 기사는 전했다. VGXI는 유전자치료제와 DNA백신, RNA의약품 같은 핵산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하는 회사다.
답변의 모양은 회사마다 달랐다. 뉴시스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은 현저한 시황변동을 이유로 6월 15일 요구를 받고 이튿날인 16일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걸리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그것이 주가와 거래량을 움직일 만한지를 하나씩 따져 봤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동일스틸럭스는 7월 20일 같은 유형의 요구에 답하면서 진행 중인 일을 열어 보였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잠정실적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곧 공정공시하겠다고 했고, 들고 있던 대선조선 주식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매각 절차가 돌아가는 중이며 회사가 걸어 둔 담보와 연대보증을 푸는 문제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협의 초기단계로, 확정되는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재공시하겠다"고 했다. 검토 중인 이 사안들 말고는 따로 알릴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었고, 재공시 기한은 8월 19일까지로 잡혔다.
케이티가 받은 요구는 보도에서 출발했다. 종속회사인 KT클라우드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회사는 조회공시 답변에서 "AX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고 톱스타뉴스가 전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고, 재공시 예정일은 2026년 10월 23일로 적혔다. 세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답변은 사실 확인 한 가지가 아니라 정보 없음, 검토 중, 미확정이라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이 드러난다.
시한을 넘기면 무엇이 걸리나. 법제처 페이지는 조회공시 대상 정보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공시불이행으로 본다고 적었다. 거짓으로 공시했거나 잘못 공시한 때, 중요한 사항을 빼고 공시한 때도 같은 유형이다.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다. 이미 낸 공시를 통째로 취소하거나 부인하면 공시번복(제30조)이고, 이미 낸 공시의 내용 일부를 20% 이상 바꾸거나 50% 이상 바꿔 다시 알리면 공시변경(제31조)이다. 코스닥시장은 같은 세 유형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제28조, 제29조에 나뉘어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면 회사는 그렇게 지정된다(제35조제1항 본문). 위반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지, 공시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등을 따져 벌점이 매겨진다(제35조제2항).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2조가 이 절차를 담는다. 지정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멈출 수 있고, 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니면 그 뒤 처음 오는 매매거래일 하루가 대상이 된다(제40조제1항제3호, 시행세칙 제16조제3항제3호). 벌점이 쌓여 과거 1년 안의 누계가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 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더 붙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겨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넘어간다(같은 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그렇다면 답을 기다리는 동안 거래는 되나. 법제처 페이지는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다. 그 페이지가 적어 놓은 매매거래정지는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순간이 아니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을 때 걸리는 하루짜리 하나뿐이다. 다만 조회공시와 매매거래정지가 함께 등장한 사례는 있다. 약업신문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은 요구가 나간 7월 15일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라는 이름의 공시를 통해 이번 사안이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라고 밝혔고, 그와 별개로 감자 결정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 때문에 6월 25일부터 이미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어떤 조회공시에 정지가 따라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지, 그 기준을 밝힌 대목은 법제처 페이지에도 네 건의 보도에도 없다.
시간순으로
- 2026년 6월 15일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에 현저한 시황변동을 이유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요구가 오전이었는지 오후였는지는 기사에 없다(뉴시스).
- 2026년 6월 16일 — 듀오백이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공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기사 등록 시각은 오전 10시 40분이다.
- 2026년 6월 25일 — 진원생명과학 주권이 감자 결정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와 관련해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갔다고 회사가 밝혔다(약업신문).
- 2026년 7월 15일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진원생명과학에 CDMO 사업부문의 생산·판매활동 중단설을 확인하라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기한은 7월 16일 18시까지로 제시됐다. 약업신문 입력 시각은 오후 3시 31분, 수정은 3시 52분이다.
- 2026년 7월 15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당 페이지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 2026년 7월 20일 — 동일스틸럭스가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에 답하며 상반기 잠정실적 공정공시 예정과 대선조선 주식 매각 절차를 알렸다. 재공시 기한은 8월 19일까지다. 이데일리 등록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이다.
- 2026년 7월 24일 — 케이티의 KT클라우드 합병 추진 보도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톱스타뉴스가 전했다. 재공시 예정일은 2026년 10월 23일이다. 다만 같은 기사 본문은 공시일을 26일로 적고 있어 기사에 인쇄된 입력 시각과 어긋난다.
- 2026년 8월 4일 — 법제처 페이지가 기준으로 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 표기된 날짜다.
숫자로 보는 조회공시
- 풍문·보도 확인형 조회공시 답변 시한 (오전 요구)
- 값
- 그날 오후까지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풍문·보도 확인형 조회공시 답변 시한 (오후 요구)
- 값
- 이튿날 오전까지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가·거래량 기준 조회공시 답변 시한
- 값
- 그 다음 날까지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근거 조문 (유가증권시장)
- 값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1항·제2항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근거 조문 (코스닥시장)
- 값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요경영사항 신고 시한
- 값
- 사유 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공시변경으로 보는 변경 폭
- 값
- 공시 내용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 변경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 값
- 지정일 당일 하루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관리종목 지정 기준
- 값
-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
-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진원생명과학 답변 기한
- 값
- 7월 16일 18시까지
- 출처
- 약업신문
- 동일스틸럭스 재공시 기한
- 값
- 8월 19일까지
- 출처
- 이데일리
- 케이티 재공시 예정일
- 값
- 2026년 10월 23일
- 출처
- 톱스타뉴스
- 듀오백 요구일과 답변일
- 값
- 6월 15일 요구, 6월 16일 답변
- 출처
- 뉴시스
| 항목 | 값 | 출처 |
|---|---|---|
| 풍문·보도 확인형 조회공시 답변 시한 (오전 요구) | 그날 오후까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풍문·보도 확인형 조회공시 답변 시한 (오후 요구) | 이튿날 오전까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주가·거래량 기준 조회공시 답변 시한 | 그 다음 날까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근거 조문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1항·제2항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근거 조문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주요경영사항 신고 시한 | 사유 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공시변경으로 보는 변경 폭 | 공시 내용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 변경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 지정일 당일 하루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관리종목 지정 기준 |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진원생명과학 답변 기한 | 7월 16일 18시까지 | 약업신문 |
| 동일스틸럭스 재공시 기한 | 8월 19일까지 | 이데일리 |
| 케이티 재공시 예정일 | 2026년 10월 23일 | 톱스타뉴스 |
| 듀오백 요구일과 답변일 | 6월 15일 요구, 6월 16일 답변 | 뉴시스 |
이 표에서 시한은 셋으로 갈린다. 풍문과 보도를 확인하는 조회공시는 요구가 도착한 시각이 오전인지 오후인지에 따라 그날 오후 또는 이튿날 오전으로 나뉜다. 주가와 거래량을 이유로 나간 조회공시는 그 다음 날까지다. 셋 다 법제처 페이지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를 인용해 적은 값이고, 코스닥시장 상장사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가 대응한다고 같은 페이지가 안내한다.
사례 쪽 숫자는 성격이 다르다. 진원생명과학의 7월 16일 18시는 거래소가 요구서에 적어 보낸 기한이고, 동일스틸럭스의 8월 19일과 케이티의 2026년 10월 23일은 답변을 낸 뒤 다시 공시하겠다고 걸어 둔 날짜다. 앞의 것은 답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정하고, 뒤의 것은 답을 낸 다음 언제 또 말하겠다는 약속을 정한다.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기한이 같은 사안 안에 함께 존재한다.
제재 쪽 숫자는 벌점 하나로 모인다. 법제처 페이지에 따르면 벌점의 크기는 위반 내용의 경중과 공시가 늦어진 기간 등을 따져 정해진다. 다만 어떤 위반에 몇 점이 붙는지를 보여 주는 점수표는 이 페이지에 없다. 페이지가 숫자로 못 박은 것은 두 지점이다.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 그리고 관리종목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더 붙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변경을 가르는 20%와 50%도 이 페이지에 적힌 값이다. 이미 낸 공시의 내용 일부가 그만큼 달라진 채로 다시 공시되면 불성실공시의 한 유형인 공시변경으로 본다. 어느 항목에 20%가 적용되고 어느 항목에 50%가 적용되는지까지는 이 페이지에 나오지 않는다.
나에게 걸리는 것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조회공시 요구가 떴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요구가 어느 갈래인지다. 풍문이나 기사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면 답은 늦어도 이튿날 오전에는 나온다. 주가나 거래량이 기준에 닿아 나간 요구면 그 다음 날까지다. 요구와 답변은 둘 다 공시로 남고, 법제처 페이지는 그 확인처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krx.co.kr)를 안내한다.
답이 나왔다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동일스틸럭스와 케이티는 둘 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쪽으로 답하면서 대신 다시 공시할 날짜를 걸었다. 8월 19일과 2026년 10월 23일이다. 이런 경우 다음 분기점은 답변일이 아니라 재공시일이 된다. 반대로 듀오백처럼 알릴 정보가 없다는 답이 나오면 그 사안은 그 자리에서 닫힌다.
거래가 멈추는지는 종목마다 따로 봐야 한다. 진원생명과학은 조회공시를 받은 시점에 이미 다른 이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었다. 감자 결정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 때문이고, 그 정지는 6월 25일에 시작됐다. 즉 정지의 원인이 조회공시 하나만은 아니다. 내 종목이 어떤 상태인지는 해당 종목의 공시를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고, 어떤 조회공시에 정지가 붙는지의 기준은 법제처 페이지에도 네 건의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회사 쪽에서 보면 시한은 짧고 대가는 무겁다. 오전에 요구를 받은 회사는 그날 안에 답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공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정되면 하루 동안 매매가 멈출 수 있고 벌점이 쌓이면 관리종목, 더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이어진다. 검토 중이라는 답과 재공시 날짜를 함께 내는 형태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지만, 회사들이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밝힌 문장은 네 건의 보도 어디에도 없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조회공시 요구가 두 갈래로 나간다는 것, 풍문과 보도를 확인하는 요구는 받은 시각이 오전이면 그날 오후까지, 오후면 이튿날 오전까지 답해야 한다는 것, 주가와 거래량을 이유로 나간 요구는 그 다음 날까지라는 것, 근거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이고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라는 것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적혀 있다. 불성실공시의 세 유형과 조문, 벌점 부과, 지정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누계벌점 15점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사례 쪽에서 확인된 것은 이렇다. 듀오백이 6월 15일 요구를 받아 16일 답했다는 것과 그 답의 문구, 동일스틸럭스가 7월 20일 답하며 남긴 문구와 8월 19일이라는 재공시 기한, 케이티의 답변 문구와 2026년 10월 23일이라는 재공시 예정일, 진원생명과학에 7월 15일 요구가 나가고 기한이 7월 16일 18시로 정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6월 25일부터 다른 사유로 매매거래정지 상태였다는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시한을 넘겼을 때 실제로 몇 점의 벌점이 붙는지 보여 주는 점수표는 법제처 페이지에 없다. 현저한 시황변동이 주가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움직인 상태를 말하는지도 마찬가지다. 페이지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적었다. 케이티에 조회공시를 요구한 날짜는 톱스타뉴스 기사에 없고, 듀오백과 동일스틸럭스가 요구를 오전에 받았는지 오후에 받았는지도 두 기사에 없다. 네 회사의 주가와 거래량 수치는 네 건의 보도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다.
표기가 어긋나는 대목도 하나 있다. 톱스타뉴스 기사 본문은 케이티가 26일 공시했다고 적었는데, 같은 기사에 인쇄된 입력 시각은 7월 24일 오후 3시 57분이다. 두 값이 서로 맞지 않아 케이티의 정확한 공시일은 이 기사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재공시 예정일 2026년 10월 23일은 본문에 그대로 적힌 값이다.
조문과 시한은 모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고, 한국거래소 공시규정과 상장규정의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다. 그 페이지는 2026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그 뒤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이 기사로 알 수 없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진원생명과학이 7월 16일 18시까지 실제로 무엇을 답했는지. 약업신문 기사는 요구가 나간 시점까지만 다룬다.
- 동일스틸럭스가 8월 19일까지 무엇을 다시 공시하는지. 회사는 협의가 초기 단계라고만 밝혔다.
- 케이티가 2026년 10월 23일까지 KT클라우드 합병에 관해 무엇을 확정하는지. 지금 나온 답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데까지다.
- 케이티에 조회공시 요구가 나간 날짜와 그 회사의 공시일. 톱스타뉴스 본문의 26일 표기와 기사 입력 시각이 어긋난 상태다.
- 현저한 시황변동의 판정 기준값. 법제처 페이지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적었다.
- 불성실공시 벌점의 배점. 위반의 경중과 지연 기간을 따진다는 설명은 있으나 점수표는 이 페이지에 없다.
- 2026년 7월 15일 이후 공시규정이 바뀌었는지. 법제처 페이지가 스스로 밝힌 작성 기준일이 그날이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다섯 곳의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제도 부분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식투자자 >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요경영사항 등 공시의무 및 불성실공시」 페이지에서 확인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히고 있으며, 근거 법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026년 8월 4일 시행본을 표기하고 있다.
사례는 네 건의 보도에서 가져왔다. 뉴시스(박주연 기자, 2026년 6월 16일 오전 10시 40분 등록), 이데일리(신하연 기자, 2026년 7월 20일 오후 3시 30분 등록·수정), 톱스타뉴스(정예린 기자, 2026년 7월 24일 오후 3시 57분 입력), 약업신문(2026년 7월 15일 오후 3시 31분 입력·오후 3시 52분 수정)이다. 조문 번호와 시한은 법제처 페이지 기준이며 거래소 규정 원문과 대조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