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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손해를 보고 팔아도 붙는다 — 올해 상반기 6조8000억원·1년 만에 338.7%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가 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8.7% 늘었다. 6월 한 달만 1조4000억원이다. 이 세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붙고, 판 결과가 손실이어도 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시장별 세율과 코스피 100만원 매매의 실제 비용을 확인된 값만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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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는 6조8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5조2000억원, 338.7% 많다. 6월 한 달만 떼어 보면 1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82.2% 늘었다(디지털타임스·뉴시스·쿠키뉴스).
  • 이 세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붙는다. ppss.kr은 판 결과가 손실이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코스피 종목을 100만원어치 팔면 거래세만 2000원이다.
  • 세수가 불어난 이유로 네 매체가 함께 든 것은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두 가지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바뀌었다(뉴시스·쿠키뉴스).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31일 오전에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집계가 나왔다. 6월까지 누계로 223조원이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많다. 증가율로는 17.4%다. 네 매체가 같은 날 이 숫자를 전했다. 다만 발표한 부처의 이름은 매체마다 달리 적혔다. 뉴시스와 디지털타임스는 기획재정부라고 썼고, 파이낸셜뉴스는 재정경제부, 쿠키뉴스는 재경부라고 썼다.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415조4000억원이고, 여기에 견준 상반기 진도율은 53.7%라고 디지털타임스와 쿠키뉴스가 밝혔다. 쿠키뉴스는 지난해 같은 시점 진도율이 50.8%, 최근 5년 평균이 51.8%였다는 비교값도 함께 실었다.

이 집계에서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세목이 증권거래세다. 상반기에 6조8000억원이 걷혔고, 1년 전보다 5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338.7%다.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과 견줘 482.2% 많다고 디지털타임스와 뉴시스가 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달을 증가액으로 표시해 1조2000억원 늘었다고 적었다. 주식 거래에 함께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상반기 10조1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175.1% 늘었고 6월 한 달은 2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219.5% 증가했다. 파이낸셜뉴스는 6월 농어촌특별세가 늘어난 배경으로 코스피 거래대금을 들었다.

왜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해 네 매체가 든 요인은 두 가지로 같다. 첫째는 거래대금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이던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올해 5월 1911조2000억원이 됐다. 1521조원, 389.9% 불어난 값이다. 둘째는 세율이다. 뉴시스와 쿠키뉴스는 코스피 세율이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이 0.15%에서 0.20%로 돌아왔다고 정리했다. 이 변화를 부르는 말은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세 매체는 환원이라고 썼고, 파이낸셜뉴스는 상반기를 총평하는 문장에서 인상이라는 표현을 한 번 썼다. 다만 같은 기사의 세목별 설명에서는 환원이라고 적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하나 있다. 세수 기사들은 얼마가 걷혔는지를 말하지만,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어떤 조건으로 나갔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 부분을 채운 것이 세율을 정리한 두 기사다. ppss.kr은 증권거래세가 팔 때만 붙는다고 하면서, 판 결과가 손실이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세정일보도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면 이 세금이 자동으로 걷힌다고 썼다.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판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세정일보는 시장별 세율도 함께 정리했다. 코스피는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고, 코스닥은 0.2%, 코넥스는 0.1%, K-OTC는 0.2%다. 이 세율이 정해진 배경으로는 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설명을 달았다.

시간순으로

  • 2025년 — 환원 전 세율. 코스피 0%, 코스닥 0.15%였다고 뉴시스와 쿠키뉴스가 올해 세율과 대비해 밝혔다.
  • 2026년 1월 —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넘었다고 세정일보가 전했다.
  • 2026년 2월 25일 — 코스피가 6000선도 넘은 날. 같은 날 세정일보가 시장별 증권거래세율과 배당·양도소득세 기준을 정리한 기사를 냈다.
  • 2026년 5월 —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1911조2000억원.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에서 1521조원, 389.9% 늘었다(파이낸셜뉴스).
  • 2026년 5월 12일 — ppss.kr이 증권거래세가 매도 때만 붙고 손실이어도 같다는 점, 코스피 100만원 매매의 실제 비용이 약 2070원이라는 계산을 실었다.
  • 2026년 6월 — 한 달 국세수입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5000억원, 31.1% 증가. 증권거래세 1조4000억원(482.2%), 농어촌특별세 2조4000억원(219.5%).
  • 2026년 7월 31일 오전 — 상반기 국세수입 223조원 집계가 공개됐고 뉴시스·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쿠키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 2026년 8월 — 반도체 영업이익이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본격 반영될 예정이라는 조세추계과장 설명이 세 기사에 실렸다.

숫자로 보는 상반기 세수

  • 국세수입 총액
    상반기 세수
    223조원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17.4%)
    출처
    디지털타임스·뉴시스·쿠키뉴스·파이낸셜뉴스
  • 소득세
    상반기 세수
    75조7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10조4000억원 증가(15.9%)
    출처
    뉴시스·쿠키뉴스
  • 법인세
    상반기 세수
    49조3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4조3000억원 증가(9.6%)
    출처
    뉴시스·쿠키뉴스
  • 부가가치세
    상반기 세수
    44조8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4조9000억원 증가(12.2%)
    출처
    뉴시스·쿠키뉴스
  • 농어촌특별세
    상반기 세수
    10조1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6조5000억원 증가(175.1%)
    출처
    뉴시스·쿠키뉴스
  • 상속·증여세
    상반기 세수
    9조9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증가
    출처
    쿠키뉴스
  • 증권거래세
    상반기 세수
    6조8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5조2000억원 증가(338.7%)
    출처
    뉴시스·쿠키뉴스·디지털타임스
  • 6월 국세수입
    상반기 세수
    23조1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5조5000억원 증가(31.1%)
    출처
    디지털타임스·뉴시스
  • 6월 증권거래세
    상반기 세수
    1조4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482.2% 증가
    출처
    디지털타임스·뉴시스
  • 6월 농어촌특별세
    상반기 세수
    2조4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219.5%)
    출처
    뉴시스·디지털타임스
  • 세수 진도율
    상반기 세수
    53.7%
    전년 동기 대비
    예산 415조4000억원 대비
    출처
    디지털타임스·쿠키뉴스

진도율은 한 해 걷기로 한 돈 가운데 상반기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는 값이다. 쿠키뉴스가 실은 비교값을 나란히 놓으면 올해 53.7%, 지난해 같은 시점 50.8%, 최근 5년 평균 51.8%다. 예산 자체는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415조4000억원이다.

6월 한 달의 세목별 증감은 파이낸셜뉴스가 가장 자세하다. 증권거래세가 1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가 1조7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000억원, 관세는 2000억원 많아졌다.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000억원씩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000억원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교통세가 3000억원 증가했는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가 일부 되돌려진 영향이라고 같은 기사가 설명했다.

세수 말고 배경 지표도 같은 기사에 실렸다. 상반기 전산업 생산은 2.8%, 소매판매도 2.8% 늘었고 설비투자는 11.4% 뛰었다. 수입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6월에 508억3000만달러였던 것이 올해 같은 달 660억8000만달러가 됐다. 30% 불어난 값이고, 이 흐름이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밀어 올렸다는 것이 파이낸셜뉴스의 서술이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조세추계과장의 설명이 세 기사에 공통으로 실렸다. 지금까지 걷힌 세수에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이다. 쿠키뉴스는 김성수 조세추계과장이 두 세목의 방향을 갈라 봤다는 대목도 전했다. 근로소득세 쪽은 세수를 밀어 올리는 힘이 꾸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눌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걸리는 것

  • 코스피
    팔 때 붙는 세율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합계 0.20%
    출처
    ppss.kr·세정일보
  • 코스닥
    팔 때 붙는 세율
    0.20%
    출처
    ppss.kr
  • 코넥스
    팔 때 붙는 세율
    0.1%
    출처
    세정일보
  • K-OTC
    팔 때 붙는 세율
    0.2%
    출처
    세정일보
  • 코스피(지난해)
    팔 때 붙는 세율
    0%
    출처
    뉴시스·쿠키뉴스
  • 코스닥(지난해)
    팔 때 붙는 세율
    0.15%
    출처
    뉴시스·쿠키뉴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손익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사고팔아서 얼마를 남겼는지, 아니면 잃었는지를 이 세금은 보지 않는다. ppss.kr은 매도할 때만 붙는다고 하면서 손실이 난 경우에도 내는 금액은 같다고 적었다. 세정일보 역시 갖고 있던 주식을 팔면 자동으로 걷힌다고만 썼을 뿐 손익 조건을 달지 않았다. 판 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금액으로 감을 잡으려면 ppss.kr이 든 예시가 가장 구체적이다. 코스피 종목을 100만원어치 사고파는 경우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0원인 계좌여도 비용이 0이 되지는 않는다. 유관기관 제비용이 살 때와 팔 때 각각 36원가량 나가고, 여기에 팔 때의 거래세 2000원이 더해진다. 합계는 약 2070원이다. 이 가운데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다. ppss.kr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밝혀 놨다. 거래소가 매매를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와 주식 보관을 맡으며, 금융투자협회에도 일정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요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신한투자증권을 기준으로 하면 거래소 주식 거래에 0.00363960%가 붙고, 증권사 전체로 보면 0.003787~0.005479% 범위라고 같은 기사가 적었다. 매수와 매도 양쪽에 붙고,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그 수수료 무료라는 조건 자체에도 함정이 있다고 ppss.kr은 봤다. 신청을 빠뜨리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대상이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으로 제한되며, 3개월 기한이 끝나면 우대 수수료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은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더 붙는다. 토스증권은 약 0.23%, 카카오페이증권은 약 0.5%이며 살 때와 팔 때 각각 한 번씩 나간다.

주식에 붙는 다른 세금들의 기준도 세정일보가 함께 정리해 뒀다. 배당을 받으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은 한 해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가 매겨진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 적용되는데, 그 기준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 이상이다. 다만 이 항목들은 증권거래세와 달리 이익이 났을 때 따지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상반기 국세수입 223조원과 증가액 33조원, 증가율 17.4%는 네 매체가 같은 값으로 전했다. 증권거래세 6조8000억원과 증가율 338.7%, 6월 1조4000억원과 482.2%, 농어촌특별세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의 금액, 진도율 53.7%와 예산 415조4000억원, 상장주식 거래대금 1911조2000억원, 세율 환원 내용도 모두 기사 본문에 있다. 세율 쪽에서는 코스피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과 코넥스, K-OTC의 세율, 매도 때만 붙고 손실이어도 같다는 서술, 유관기관 제비용의 요율과 100만원 예시가 확인된 값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상반기 증권거래세 6조8000억원 가운데 세율이 올라서 늘어난 몫과 거래가 늘어서 늘어난 몫이 각각 얼마인지는 여섯 기사 어디에도 없다. 두 요인을 나란히 들었을 뿐 나눠 놓은 수치가 없다. 손해를 보고 판 사람이 낸 세금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도 마찬가지다. 그 통계를 낸 기사가 없다. 걷힌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농어촌특별세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여섯 기사에 설명이 없다.

세율을 다룬 두 기사는 시점이 앞선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세정일보 기사는 2026년 2월 25일자이고 ppss.kr 기사는 5월 12일자다. 8월 시점에 이 세율이 그대로인지는 이 여섯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 세율이 앞으로 다시 바뀔 예정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세수 수치 역시 부처 원자료가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값이다. 증권거래세를 돌려받거나 손실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는지, 세율 변화가 거래량 자체를 바꿨는지에 대한 분석도 여섯 기사에는 담기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할 것

  • 8월 이후 세수 집계에서 증권거래세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지금 값은 6월까지의 누계다.
  • 코스피 0.05%·코스닥 0.20%라는 세율이 8월 시점에도 그대로인지. 세율을 정리한 두 기사는 2월과 5월에 나왔다.
  • 반도체 영업이익이 실제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반영되는지. 세 기사가 전한 것은 예정이라는 설명까지다.
  • 진도율 53.7%가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산 415조4000억원 대비로 재는 값이다.
  • 증권거래세 증가분을 세율과 거래대금으로 나눈 수치가 이후에 공개되는지. 지금은 어느 기사에도 없다.
  • 유관기관 제비용 요율이 증권사별로 바뀌는지. 지금 확인된 범위는 0.003787~0.005479%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여섯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세수 쪽은 네 건이다. 뉴시스(여동준 기자, 7월 31일 11시), 파이낸셜뉴스(최용준 기자, 7월 31일 11시), 디지털타임스(김광태 기자, 7월 31일 11시 12분), 쿠키뉴스(조진수 기자, 7월 31일 12시 18분)다. 세율과 비용 구조 쪽은 두 건으로 세정일보(유일지 기자, 2월 25일 20시 55분)와 ppss.kr(이지선 인턴기자, 5월 12일 16시 9분)이다.

세수 수치는 부처 원자료가 아니라 위 네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세율과 비용 수치는 세정일보와 ppss.kr 두 기사가 각각 밝힌 값이며, 두 기사 모두 이번 세수 발표보다 앞선 시점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