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요즘랩

반기보고서 마감은 8월 14일 — 그런데 같은 8월에 어떤 회사는 15일을 더 받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올린 2026년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표에서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칸은 08/14 다. 그 옆 괄호에는 08/31 이 함께 붙어 있고, 표 주석은 연결기준으로 내는 회사의 기한이 15일 늘어난다고 밝힌다. 같은 08/14 가 3월 결산법인의 …

요즘랩

3줄 요약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올린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표에서, 12월을 결산월로 쓰는 회사의 반기보고서 칸은 08/14 다. 표 주석은 여기 실린 날짜가 결산월이 서로 다른 회사들이 2026년에 마쳐야 할 정기보고서 마감이라고 밝힌다.
  • 같은 칸에는 괄호로 08/31 이 함께 붙어 있다. 표 주석에 따르면 반기·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만들어 내는 회사는 기한이 15일 늘어나는데, 그 완화는 최초 사업연도와 이듬해 사업연도에만 붙는다.
  • 08/14 는 반기보고서 전용 날짜가 아니다. 같은 표에서 3월 결산 회사의 1/4분기보고서 칸과 9월 결산 회사의 3/4분기보고서 칸에도 08/14 (08/31) 가 적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상장회사가 1년에 네 번 성적표를 내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시킨 일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주권상장법인,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이 정한 법인을 정기공시 의무자로 소개한다. 이들이 내는 것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고 받는 곳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다. 기한의 근거로는 사업보고서에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 본문을,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같은 법 제160조를 든다.

그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일수로 적혀 있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가 흐른 뒤 90일 이내, 반기보고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흐른 뒤 45일 이내, 분기보고서는 3개월간과 9개월간의 기간이 흐른 뒤 45일 이내다. DART의 보고서정보 안내도 같은 구조다. 사업보고서는 결산 후 90일 안에, 반기보고서는 반기가 지나고 45일 안에, 분기보고서는 분기가 지나고 45일 안에 내라고 적었고 담당부서는 공시심사국이라고 밝혔다. 법이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일수만 정해 두었기 때문에, 회사가 몇 월에 결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흩어진다.

그 흩어진 결과를 한 장으로 모은 것이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의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표다. 왼쪽 열이 결산월이고 오른쪽으로 1/4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4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가 이어진다. 12월을 결산월로 쓰는 줄은 이렇게 적혀 있다. 1/4분기보고서 05/15 (06/01), 반기보고서 08/14 (08/31), 3/4분기보고서 11/16 (11/30), 사업보고서 03/31. 국내 상장사 다수가 12월 결산이므로, 이 줄의 08/14 가 사실상 올여름 시장 전체의 공통 마감일 노릇을 한다.

괄호가 붙은 이유는 표 아래 주석 두 개가 설명한다. 첫째, 반기·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만들어 내면 기한이 15일 늘어난다. 다만 그 완화는 최초 사업연도와 이듬해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고 주석이 못 박았다. 둘째, K-IFRS를 쓰지 않으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에 못 미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보고서를 30일 늦게 내도 된다. 즉 같은 8월에 어떤 회사는 08/14 에, 어떤 회사는 08/31 에 반기 숫자를 공개한다. 두 회사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표의 같은 줄 안에서 조건이 갈리는 것이다.

표를 옆으로 읽으면 08/14 가 한 칸이 아니라는 것도 보인다. 3월을 결산월로 쓰는 회사의 줄은 1/4분기보고서 08/14 (08/31), 반기보고서 11/16 (11/30), 3/4분기보고서 02/19 (03/03), 사업보고서 06/29 다. 9월을 결산월로 쓰는 회사의 줄은 1/4분기보고서 02/19 (03/03), 반기보고서 05/15 (06/01), 3/4분기보고서 08/14 (08/31), 사업보고서 12/29 다. 같은 날 접수되는 세 서류의 이름이 각각 반기보고서, 1/4분기보고서, 3/4분기보고서로 다르다. 기한을 '기간이 끝나고 45일'로 세는 규칙이 만든 결과다. 참고로 DART가 나누는 공시 갈래에는 정기공시 말고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담는 발행공시, 회사존립·조직재편성·자본증감을 다루는 주요사항보고, 감사보고서를 담는 외부감사관련이 있다. 8월 중순에 몰리는 것은 그중 정기공시 한 갈래다.

시간순으로 — 12월 결산 회사의 2026년 공시 달력

  • 03/31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직전 사업연도 전체의 숫자가 이날 확정된다. 이 칸에는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 05/15 — 1/4분기보고서 제출기한. 연결기준 연장에 해당하면 06/01 이다.
  • 08/14 —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12월 결산 회사의 상반기 숫자가 이날까지 들어온다. 같은 날 3월 결산 회사는 1/4분기보고서를, 9월 결산 회사는 3/4분기보고서를 낸다.
  • 08/31 — 반기·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내면서 최초 사업연도나 이듬해 사업연도에 있는 회사의 기한. 표에 괄호로 병기된 값이다.
  • 11/16 — 3/4분기보고서 제출기한. 연결기준 연장에 해당하면 11/30 이다.
  • 그다음 — 사업보고서로 다시 돌아간다. 정기공시는 이 네 칸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다.

숫자로 보는 8월 공시 달력

  • 12월 결산 회사 · 반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08/14
    괄호 안 연장기한
    08/31
  • 12월 결산 회사 · 1/4분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05/15
    괄호 안 연장기한
    06/01
  • 12월 결산 회사 · 3/4분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11/16
    괄호 안 연장기한
    11/30
  • 12월 결산 회사 · 사업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03/31
    괄호 안 연장기한
    표에 병기 없음
  • 3월 결산 회사 · 1/4분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08/14
    괄호 안 연장기한
    08/31
  • 3월 결산 회사 · 반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11/16
    괄호 안 연장기한
    11/30
  • 9월 결산 회사 · 3/4분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08/14
    괄호 안 연장기한
    08/31
  • 9월 결산 회사 · 반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05/15
    괄호 안 연장기한
    06/01
  • 1월 결산 회사 · 반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09/14
    괄호 안 연장기한
    09/29
  • 2월 결산 회사 · 반기보고서
    표에 적힌 기한
    10/15
    괄호 안 연장기한
    10/30

표를 세로로 읽으면 결산월이 한 칸 밀릴 때마다 마감도 따라 밀린다는 것이 보인다. 반기보고서 열만 보면 1월 결산 회사가 09/14, 2월 결산 회사가 10/15, 12월 결산 회사가 08/14 다. 같은 이름의 서류인데 접수 창구가 열리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가로로 읽으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08/14 라는 날짜는 12월 결산 회사의 반기보고서 칸, 3월 결산 회사의 1/4분기보고서 칸, 9월 결산 회사의 3/4분기보고서 칸에서 각각 등장한다. 세 칸의 괄호도 모두 08/31 로 같다. 보고서 이름은 셋 다 다르지만 마감은 하루에 겹친다.

괄호 값을 만드는 규칙은 하나다. 표 주석은 반기·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기한이 15일 늘어난다고 적었고, 그 대상을 최초 사업연도와 이듬해 사업연도로 한정했다. 한편 사업보고서 쪽에는 별도의 완화가 있다. K-IFRS를 쓰지 않으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에 못 미치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보고서를 30일 늦게 낼 수 있다.

표에 적히지 않은 것도 있다. 08/14 와 08/31 사이가 며칠인지, 15일이라는 완화가 왜 08/31 이라는 날짜로 표시됐는지 설명하는 문구는 이 표에 없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 방법도 마찬가지다. 표는 날짜만 제시하고 계산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나에게 걸리는 것

보유 종목의 상반기 확정 숫자를 언제 볼 수 있는지가 이 표에서 갈린다. 그 회사가 12월을 결산월로 쓴다면 반기보고서는 08/14 까지 들어온다. 같은 회사가 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내면서 최초 사업연도나 이듬해 사업연도에 있다면 08/31 까지 늦춰질 수 있다. 표는 두 날짜를 한 칸에 병기해 두었을 뿐, 어느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회사를 갖고 있다면 8월에 오는 서류의 성격이 달라진다. 3월 결산 회사라면 08/14 에 나오는 것은 반기보고서가 아니라 1/4분기보고서다. 법제처 설명대로 분기보고서가 담는 것은 석 달치이므로, 상반기 전체가 아니라 한 분기 숫자를 보게 된다. 9월 결산 회사라면 같은 날 3/4분기보고서가 나온다. 서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8월 중순에 실적이 나온다'고만 기억하면 기간을 착각하기 쉽다.

확인 방법은 결국 회사별 조회다. 이번에 본 자료는 기한 표와 제도 설명이라 개별 회사의 결산월, 연결기준 적용 여부, 실제 제출 여부가 들어 있지 않다. 그 값은 DART 공시 검색에서 회사 이름으로 찾아 정기공시 항목을 직접 봐야 한다. 법제처는 사업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임원과 직원, 주주, 계열회사, 이사회를 비롯한 회사의 기관, 그리고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든다.

한 가지 덧붙이면, 기한은 '이날 공시된다'가 아니라 '이날까지 내야 한다'는 뜻이다. 표의 값은 마감이고, 회사가 그보다 일찍 낼 수도 있다. 언제 나올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표가 알려주는 것은 가장 늦은 날짜 하나뿐이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의 표에서 12월 결산 회사 줄은 1/4분기 05/15, 반기 08/14, 3/4분기 11/16, 사업보고서 03/31 순으로 이어지고, 앞의 세 칸에는 각각 06/01, 08/31, 11/30 이 괄호로 붙는다. 3월 결산 회사 줄의 네 칸은 08/14, 11/16, 02/19, 06/29 이고, 9월 결산 회사 줄은 02/19, 05/15, 08/14, 12/29 다. 표 주석 세 개도 그대로 확인됐다. 여기 실린 날짜가 결산월이 다른 회사들의 올해치 정기보고서 마감이라는 것, 연결기준으로 내는 반기·분기보고서는 최초 사업연도와 이듬해 사업연도에 한해 15일 늘어난다는 것, K-IFRS를 쓰지 않는 회사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에 못 미치면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보고서를 30일 늦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 기한인 90일과 45일, 근거 조문 번호, 제출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이번 소재에 배정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는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60조가 아니라 제286조를 표시했다. 두 번 열어 두 번 다 같았고, 그 화면에 있던 것은 협회의 자율규제와 분쟁조정, 주요직무 종사자 등록 같은 업무 규정이었다. 따라서 90일·45일과 조문 번호는 법제처 페이지의 서술로 확인한 값이고, 조문 원문과 대조한 상태는 아니다.

표가 답하지 않는 것도 여럿이다. 08/14 와 08/31 사이의 간격,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 기한을 넘겼을 때 따르는 제재는 이번에 본 자료 어디에도 없다. 12월 결산 회사가 몇 곳인지, 그중 연결기준 완화에 해당하는 회사가 몇 곳인지도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 '연결기준으로 내는 경우'가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도 주석이 더 풀어 쓰지 않았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듬해 사업연도라는 조건만 적혀 있다.

표를 읽는 과정에서 한 번 어긋난 지점도 남긴다. 같은 표를 여러 번 확인하는 동안 3월 결산 회사의 1/4분기보고서 칸을 08/14 로 읽지 못한 응답이 한 차례 있었다. 나머지 확인에서는 08/14 (08/31)로 일치했고, 12월 결산 회사의 반기보고서 칸과 9월 결산 회사의 3/4분기보고서 칸은 모든 확인에서 같은 값이 나왔다. 4월·5월·7월·8월·10월·11월 결산 회사 줄과 6월 결산 회사 줄은 확인이 한 번뿐이어서 이 기사에 옮기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보유 종목의 결산월이 12월인지 아닌지. 표의 어느 줄을 봐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 그 회사가 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내는지, 최초 사업연도나 이듬해 사업연도에 있는지. 08/14 와 08/31 을 가르는 조건이다.
  • 실제 제출일이 표의 마감보다 얼마나 앞서는지. 표는 가장 늦은 날짜만 알려준다.
  • 기한이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 방법. 배정 자료의 표와 주석에는 이 설명이 없다.
  • 정기보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 이번에 본 자료에는 제재 규정이 담겨 있지 않다.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60조의 조문 원문. 배정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는 해당 조문에 닿지 못했다.

제도 요약 — 무엇이 며칠인가

  • 사업보고서 기한
    내용
    사업연도가 흐른 뒤 90일 이내
    근거
    법제처 —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 본문
  • 반기보고서 기한
    내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흐른 뒤 45일 이내
    근거
    법제처 — 자본시장법 제160조
  • 분기보고서 기한
    내용
    3개월간과 9개월간의 기간이 흐른 뒤 45일 이내
    근거
    법제처 — 자본시장법 제160조
  • 받는 곳
    내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근거
    법제처
  • 내야 하는 회사
    내용
    주권상장법인과 시행령 제167조제1항이 정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근거
    법제처
  • 연결기준 반기·분기보고서
    내용
    최초 사업연도와 이듬해 사업연도에 한해 15일 연장
    근거
    DART 표 주석
  • K-IFRS 미적용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내용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보고서 30일 연장
    근거
    DART 표 주석
  • 주요사항보고서
    내용
    사실이 생긴 바로 다음 날까지 (일부 항목은 예외)
    근거
    법제처 —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DART는 정기공시를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 경영 성적을 비롯한 기업 전반을 정해진 주기마다 알리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위 표의 세 가지 보고서가 그 갈래이고, 맡은 부서는 공시심사국이다. 표에 적힌 기한은 모두 '언제까지'이지 '언제 나온다'가 아니다. 회사가 마감보다 앞당겨 내는 것은 막지 않는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네 건의 공적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기업공시 길라잡이 안에 있는 '공시업무 스케줄'의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표와 그 아래 주석, 같은 시스템의 DART소개 보고서정보 페이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장법인 공시사항 안내,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다.

이 가운데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는 자본시장법 제286조를 표시했다. 그래서 조문 번호와 기한 일수는 법제처 페이지의 서술로만 확인했다. 표에 적힌 날짜는 모두 DART 표에서 읽은 값이며, 금융위원회 고시나 개별 회사의 공시로 대조한 상태가 아니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으며, 어느 회사가 언제 무엇을 내는지는 DART 공시 검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반기보고서 마감은 8월 14일 — 그런데 같은 8월에 어떤 회사는 15일을 더 받는다 | 요즘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