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요금표 안 붙이면 한 번에 영업정지 5일 — 8월 4일부터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걸린다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표를 안 붙이거나 붙인 요금보다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이다.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일반·생활 숙박업은 7월 14일부터 이미 적용 중이다.
다섯 줄 요약
- 7월 28일 국무회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표를 붙이지 않거나 붙인 요금보다 더 받으면, 처음 걸린 순간부터 영업정지 5일이다.
- 지금까지는 달랐다. 한옥체험업은 첫 위반이 시정명령이라 고치라는 말을 듣고 고치면 끝이었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을 붙이라는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처분할 근거도 없었다.
- 공포 예정일은 8월 4일이고 유예 기간이 없다.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은 이미 시작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먼저 바뀌어 7월 14일부터 첫 적발도 영업정지 5일이다. 식당과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 다음 순서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가 예고돼 있다.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게 하고, 신고한 값보다 더 받으면 처분하는 구조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도입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 경고 단계가 사라졌다
7월 28일 화요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통과했다. 정부가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실제 규정 문장으로 옮긴 조치다. 공포 예정일은 8월 4일 화요일이고, 준비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공포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바뀌는 대상은 두 가지 숙박 형태다. 하나는 한옥체험업, 다른 하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다. 앞은 흔히 한옥 스테이라고 부르는 숙소이고, 뒤는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 손님을 받는 민박,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형태가 들어가는 업종이다. 둘 다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종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 함께 묶였다.
두 업종이 서 있던 자리는 서로 달랐다. 한옥체험업에는 요금표를 붙이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이미 있었다. 문제는 어겼을 때 벌어지는 일이었다.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이었다. 고치라는 통보를 받고 고치면 그것으로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정도 수위로는 영업자가 알아서 지키도록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쪽은 더 단순했다. 요금을 게시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예 없었다. 지키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으니 어겼다고 처분할 근거도 없었다. 보도자료는 이 상태를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이번 개정은 두 구멍을 한꺼번에 막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만들어 넣었고, 두 업종 모두 첫 위반 단계에서 곧바로 영업정지 5일이 나가도록 제재 수위를 올렸다. 붙잡는 행위는 두 가지다.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아 챙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행위를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까지 온 과정
- 2026년 2월 25일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대책을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 2026년 7월 14일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먼저 시행됐다.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금표 게시·준수를 어겼을 때의 1차 처분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올라갔다. 이번 대책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첫 지점이다.
- 2026년 7월 28일(화) — 제32회 국무회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도자료는 이날 오전 9시에 배포됐고, 보도는 국무회의 의결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안내됐다.
- 2026년 8월 4일(화) — 공포 예정일이다. 공포 즉시 시행이므로 이날부터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
- 그다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남아 있다. 7월 28일 기준으로 두 건 모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받는 중이다. 절차가 끝나면 식품접객업과 택시업까지 같은 방향의 제재 강화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그 이후 —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이 후속 과제로 예고됐다.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밝혔고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숫자로 보기 — 업종별 처분 단계
-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7.14 시행)
- 지금까지
-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영업정지 5일 / 3차 영업정지 10일 / 4차 영업장 폐쇄명령
- 바뀐 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20일 / 4차 영업장 폐쇄명령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 지금까지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사업등록 취소
- 바뀐 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사업등록 취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 지금까지
- 제재 규정 없음 (게시·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음)
- 바뀐 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사업등록 취소
-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심사 중)
- 지금까지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영업정지 15일
- 바뀐 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20일
- 택시, 부당한 운임 수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 심사 중)
- 지금까지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바뀐 뒤
- 1차 자격정지 30일 / 2차 자격정지 60일 / 3차 자격취소
| 업종 (근거 규정) | 지금까지 | 바뀐 뒤 |
|---|---|---|
|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7.14 시행) |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영업정지 5일 / 3차 영업정지 10일 / 4차 영업장 폐쇄명령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20일 / 4차 영업장 폐쇄명령 |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사업등록 취소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사업등록 취소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 제재 규정 없음 (게시·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음)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사업등록 취소 |
|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심사 중)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영업정지 15일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20일 |
| 택시, 부당한 운임 수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 심사 중) | 1차 경고 / 2차 자격정지 30일 / 3차 자격취소 | 1차 자격정지 30일 / 2차 자격정지 60일 / 3차 자격취소 |
이번 대책이 손대는 숫자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몇 번째 적발부터 영업을 멈추게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며칠을 멈추느냐다. 보도자료에 실린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곳은 첫 번째 단계다. 출발선은 업종마다 제각각이었다. 숙박업의 1차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 한옥체험업의 1차는 시정명령이었다. 둘 다 영업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 단계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사정이 또 달라서, 표는 이 업종의 현행 칸을 '제재규정 부재'라고 적었다. 처분할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다. 바뀐 뒤에는 세 업종 모두 1차가 영업정지 5일이다.
반복 위반 쪽은 업종에 따라 함께 올라가기도 했다. 단계 전체가 올라간 곳은 숙박업이다. 2차가 영업정지 5일에서 10일로, 3차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4차 영업장 폐쇄명령만 그대로다. 식품접객업은 심사가 끝나면 2차가 7일에서 10일로, 3차가 15일에서 20일로 바뀐다. 택시는 1차부터 자격정지 30일이 붙고 2차가 60일이 된다. 지금은 1차가 경고, 2차가 자격정지 30일이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2차 이후 단계는 서로 같다.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다. 한옥체험업은 1차만 바뀌고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없던 사다리가 통째로 새로 생기는 경우다.

나에게 뭐가 걸리나 — 묵는 사람과 받는 사람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한옥 스테이 형태)
- 적용 시점
- 2026년 8월 4일 공포일부터
-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시 첫 처분
- 영업정지 5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게스트하우스 형태)
- 적용 시점
- 2026년 8월 4일 공포일부터
-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시 첫 처분
- 게시 의무 신설 + 영업정지 5일
-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 적용 시점
- 2026년 7월 14일부터 적용 중
-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시 첫 처분
- 영업정지 5일
- 음식점 (식품접객업)
- 적용 시점
- 미정 — 시행규칙 개정 심사 중
-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시 첫 처분
- 종전 기준(시정명령) 유지
- 택시 (부당한 운임)
- 적용 시점
- 미정 — 시행규칙 개정 심사 중
-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시 첫 처분
- 종전 기준(경고) 유지
|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 적용 시점 | 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시 첫 처분 |
|---|---|---|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한옥 스테이 형태) | 2026년 8월 4일 공포일부터 | 영업정지 5일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게스트하우스 형태) | 2026년 8월 4일 공포일부터 | 게시 의무 신설 + 영업정지 5일 |
|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 2026년 7월 14일부터 적용 중 | 영업정지 5일 |
| 음식점 (식품접객업) | 미정 — 시행규칙 개정 심사 중 | 종전 기준(시정명령) 유지 |
| 택시 (부당한 운임) | 미정 — 시행규칙 개정 심사 중 | 종전 기준(경고) 유지 |
여행 가는 쪽부터 보자. 보도자료가 적은 위반 행위는 두 가지다.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것이다. 판단의 기준점은 어디까지나 그 숙소가 게시한 요금표다. 요금표가 걸려 있지 않거나, 걸려 있는 금액보다 더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온라인 예약 화면에 뜬 값이 여기서 말하는 '게시한 요금'에 들어가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언제부터인지가 업종마다 다르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8월 4일 공포일부터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관리하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은 이미 7월 14일부터 새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식당과 택시는 아직이다. 규정이 심사 단계라 지금 시점에 적용되는 처분 기준은 종전 그대로다. 같은 날 여행을 가도 숙소에서 겪는 기준과 식당에서 겪는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다.
숙소를 운영하는 쪽은 체감이 훨씬 크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그동안 요금 게시 의무가 없었으니 8월 4일부터는 안 하던 일을 새로 해야 한다.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대로 받아야 한다. 한 번 어긋나면 경고 없이 닷새를 쉬게 된다. 성수기 닷새는 매출로 환산하면 작은 숫자가 아니다.
한옥체험업 운영자도 마찬가지다. 규정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으니 새로 할 일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달라지는 건 실수의 값이다. 지금까지는 첫 지적이 고치라는 통보였지만 8월 4일부터는 첫 지적이 곧 영업정지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하나 있다. 소비자가 바가지를 당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신고 창구의 이름도, 접수 전화번호도, 접수 방식도 자료에 없다. 자료 끝에 붙은 연락처는 부처별 '담당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 것으로, 제도를 만든 쪽의 문의처라 개별 피해 접수 창구로 보기 어렵다. 없는 것을 지어내지 않기 위해 이 기사도 신고처를 적지 않는다. 처분을 실제로 내리는 기관이 어디인지, 위반을 어떤 방식으로 적발하는지도 이번 자료에는 적혀 있지 않다.

왜 부처가 여섯 곳이나 붙었나
이 자료에 이름을 올린 부처는 한 곳이 아니다. 문서 자체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왔고, 끝에 담당 부서가 여섯 군데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다.
부처가 이렇게 갈린 이유는 업종마다 근거로 삼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에 적힌 대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교통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 근거다. 다만 어느 부처가 어느 법을 맡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자료는 담당 부서 여섯 곳을 나열했을 뿐이다. 하나의 대책을 여러 법령에 나눠 심는 구조다 보니 시행일도 업종마다 어긋난다.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은 좀 헷갈린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을 하나의 문제로 다루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지는 업종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7월 14일에 시작된 것, 8월 4일에 시작될 것, 아직 심사 중인 것이 한 자료 안에 섞여 있다.
규제를 받는 쪽에서는 부담이 커진다. 첫 위반에도 곧바로 영업이 멈추기 때문이다. 자료가 든 사유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고,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1차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적었다. 제재를 올린 근거로 자료가 든 것이 이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들어와 있는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료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종이 따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후속 과제에서 고칠 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과 함께 도농교류법이 적혀 있다. [추정] 숙박 관련 제도를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한쪽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함께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으로 지켜볼 것
먼저 남은 절차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28일 기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단계에 있다. 언제 끝나고 언제 시행되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식당과 택시 쪽 시행일은 아직 열려 있는 셈이다.
다음은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다. 정부가 후속 과제로 예고한 것으로,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뼈대는 이렇다. 사업자가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그 요금을 온라인이나 접객대 같은 곳에 게시한다. 지방정부는 자기 누리집에 이를 공개한다. 요금을 미리 공개된 값으로 묶어 두겠다는 구상이다.
제재도 같이 설계돼 있다. 시기별 요금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요금을 넘겨 받으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물린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을 고치겠다고 자료는 적었다. 다만 여기까지는 예고 단계다. 법이 언제 바뀌고 신고 접수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는 예약 취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무르는 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후속 과제에 들어 있다. [추정] 성수기에 더 비싸게 다시 팔려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분 수위나 적용 범위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제 집행이다. 규정이 세졌다고 현장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요금표를 확인하는 점검이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 손님이 겪은 일이 어떻게 처분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인데, 그 절차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8월 4일 이후 실제 처분 사례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이다.
이 기사의 범위에 대해
여기 적은 날짜와 처분 일수는 모두 2026년 7월 28일 배포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그리고 거기 실린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표에서 확인한 값이다. 8월 4일 공포 예정,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월 25일 대책 발표, 영업정지 5일·7일·10일·15일·20일·1개월, 자격정지 30일·60일이 그렇다.
발표에 없던 것은 이 기사에도 없다. 소비자가 바가지 피해를 신고하는 창구, 식품위생법·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의 시행 시점,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의 도입 일정, 예약 취소 제재의 구체적 수위, 처분을 내리는 기관과 적발 방식이 그렇다. 확인되지 않은 자리를 짐작으로 메우지 않았다.
[추정]이라고 표시한 두 문장은 자료에 직접 적혀 있지 않고 문서 구성에서 끌어낸 해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한 배경과 예약 취소 제재의 취지가 그렇다. '한옥 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형태'처럼 업종 이름을 풀어 쓴 대목은 법령상 명칭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옮긴 것이다. 날짜와 처분 일수, 법령 이름, 담당 부서는 자료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겼다.
이 기사는 제도와 처분 기준을 설명하는 글이다. 특정 숙소나 사업자를 평가하지 않고, 어떤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