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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은 이미 불법정보다 — 미디어·온라인 자살예방 대책, 무엇이 언제 바뀌나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이 발표됐다.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으로 혐오·차별 표현은 이미 불법정보다.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의 조치 의무, 2027년 이후로 잡힌 언론사 보도준칙 위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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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줄 요약

·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이 나왔다. 발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았고, 보도자료 끝에 담당 부서로 이름을 올린 곳은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네 곳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담당 부서 명단에는 없고 붙임 과제에서 복지부와 함께 소관으로만 나온다.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 대책 가운데 미디어·온라인 몫이다. · 계획만 있는 문서가 아니다.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바뀌어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이 불법정보에 들어갔고, 허위조작정보라는 요건도 새로 생겼다. 이건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적용되는 법이다. · 플랫폼은 규모로 선이 그어졌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에게 자발적 조치 의무가 붙는다. 글을 올린 쪽도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올리고 관련 수익이 나는 등 요건을 채우면 과징금과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 언론사 쪽은 돈줄과 연결됐다. 매체별 보도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쌓이면 제재를 한 단계 올린다는 게 방향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은 지금 가점(최대 8점) 방식인데 이걸 신청 자격요건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한다. 셋 다 「언론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라는 한 과제에 묶여 있고, 그 과제에 붙은 시점은 2027년 이후다. 아직 굴러가는 일이 아니라 예고된 일이다. · 사람이 하던 온라인 감시를 기계로 바꾼다. 전담 인력과 국민모니터링단 중심이던 체제를 AI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자료에는 '기획처 및 재경부 협의 중'이라고만 적혀 있다. 무엇을 얼마나 협의 중인지, 센터를 언제 여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 제목은 추상적인데 안은 규제 목록이다

7월 28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하나가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자료의 제목은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문장인데, 붙임으로 달린 실제 문서를 열면 성격이 꽤 다르다. 부처별 담당과 시행 시점이 박힌 규제·집행 과제 목록이다. 출발점은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다. 정부는 여기서 자살예방 대책을 9개 분야로 쪼갰다. 누구를 지킬 것인가로 묶인 쪽에 학생·청소년, 경제적 위기자, 고립·위기가족, 특수직군·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이 들어간다. 어떤 상황을 손볼 것인가로 묶인 쪽에는 자살 긴급대응과 자살 장소 관리, 돌봄·간병 부담이 있다. 남은 하나, 자료의 번호로 일곱 번째가 이번에 나온 미디어·온라인이다. 둘로 묶어 본 건 읽기 편하라고 이 기사가 나눈 것이고 자료는 아홉 개를 나란히 열거했다. 정부가 든 근거는 이른바 베르테르 증후군이다. 알려진 사람의 사망 소식이 심리적 동조와 수단 모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자료는 2023년 12월 한 사건 직후 2개월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망자 수가 25.8%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같은 수단을 쓴 경우는 108.6% 늘었다고 적었다. 어떤 수단인지는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다. 대책은 세 덩어리로 짜였다.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손보는 생산, 온라인에서 퍼지는 걸 막는 유통, 위험한 상태인 사람을 챙기는 보호다. 생산 쪽은 언론사와 영상 제작 현장을, 유통 쪽은 플랫폼과 수사기관을, 보호 쪽은 청소년 교육과 상담 연계를 겨냥한다. 이 문서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이미 끝난 일과 아직 안 된 일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법이 바뀌어 시행에 들어간 항목이 있는가 하면,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인 항목도 있고, 예산 협의 단계에서 멈춰 있는 항목도 있다. 발표문만 보면 다 결정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진행 단계는 제각각이다.

시점별로 끊어 보기 — 끝난 것, 예정된 것, 미정인 것

· 2025년 11월 — 기자협회, 자율심의기구, 언론진흥재단, 경찰청 등이 들어간 미디어 환경 개선 방안 협의회가 분기별로 돌기 시작했다. 정부와 종교계의 협약은 11월 24일에 맺어졌다. · 2026년 2월 19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방미통위법) 개정이 시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맡는 24시간 서면심의 대상이 기존 디지털 성범죄물에서 자살 유발 등 불법정보까지로 넓어졌다. 이미 적용 중인 항목이다. · 2026년 2월 27일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 의원 대표발의다. 복지부 등 소관기관 요청이 있으면 방미심위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긴급조치권이 핵심이다. 발의 단계이고 통과 여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 2026년 6월 — 방미심위와 방송사 심의책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돌기 시작했다. 주요 현안 심의사례와 관련 심의규정을 공유해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다. · 2026년 6월 — 경찰청이 일선 형사과장에게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교육했다. 같은 달부터 악의적이거나 수익을 노린 자살 유발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한다. 6월 25일에는 전국 홍보기능 지휘부 워크숍에서 보도준칙 준수가 다시 교육됐다. · 2026년 7월 7일 —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온라인 혐오·차별 표현이 불법정보에 포함되고 허위조작정보 요건이 신설됐다. 이번 대책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대목이다. · 2026년 10월 —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맡는 전문 강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연수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제작·배포가 시작된다. · 2026년 11월 — 정보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정이 추진된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는 구조다. 모니터링 협력 사항을 담은 업무협약과 가이드라인 배포도 같은 시기다. · 2026년 말 — 언론진흥재단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AI 기반 자살예방 보도준칙 점검시스템을 개발한다. · 2027년 이후 — 언론 자율심의 실효성 강화,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 전 국민 디지털 윤리교육이 줄줄이 걸려 있다. 주요 자살 사건을 보도준칙 교육 이수 기자가 맡게 하는 관행도 이때부터다. 디지털윤리 교육 콘텐츠 보급은 2027년 9월부터다. · 시점 표기 없음 — AI 24시간 모니터링 센터 설치. 자료에는 '기획처 및 재경부 협의 중'이라고만 적혀 있고 개시 시점도 소요 예산도 이번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다. OTT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강화도 시점 표기가 없다.

숫자로 보기 — 왜 지금인가

지표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26.6 표기) 생명존중희망재단 신고 건수 | 303,636건 | 401,229건 | 603,383건 | 이번 자료에 없음 언론 자율심의기구 주의·경고 | 564건 | 763건 | 1,024건 | 이번 자료에 없음 신문윤리위원회 위반 건수 | 이번 자료에 없음 | 450건 | 701건 | 235건 (누계 여부 표기 없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반 건수 | 이번 자료에 없음 | 313건 | 323건 | 126건 (누계 여부 표기 없음) 방송 자살묘사 관련 심의 | 2021~2025년 합계 9건 (권고 5건·의견제시 4건) | | | 청소년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 | 2025년 조사 95.1% (하루 평균 3.3시간) | | | 청소년 미디어 교육 경험률 | 2025년 조사 53.7% | | | 정부가 이 대책을 꺼낸 이유는 숫자에 있다. 생명존중희망재단에 들어온 신고 건수는 2023년 303,636건에서 2024년 401,229건, 2025년 603,383건으로 늘었다. 2023년 대비 2025년은 1.99배다.[계산] 언론 쪽 숫자도 같은 방향이다. 자율심의기구가 내린 주의·경고는 2023년 564건에서 2024년 763건, 2025년 1,024건으로 올라갔다. 개별 기구로 보면 신문윤리위원회가 2024년 450건에서 2025년 701건이었고, 그다음 항목은 235건에 '26.6'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24년 313건, 2025년 323건이고 마찬가지로 126건에 '26.6'이 붙었다. 이 숫자가 1~6월 누계인지 6월 한 달치인지는 자료에 밝혀져 있지 않다. 정부가 청소년을 콕 집는 근거도 조사 결과다. 2025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95.1%,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3시간으로 나왔다. 그런데 미디어 교육을 받아 본 비율은 53.7%에 그친다. 노출은 거의 전부인데 판별 훈련은 절반이라는 이야기다. 반대로 숫자가 작아서 눈에 띄는 항목도 있다. 방송에서 자살 묘사와 관련해 심의가 이뤄진 건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을 통틀어 9건이다. 그중 권고가 5건, 의견제시가 4건이다. 자료는 이 숫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방송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과제에 각주로 달아 놓았다. 왜 그 자리에 달았는지는 자료가 밝히지 않았다.

나에게 뭐가 걸리나 — 글 쓰는 사람, 플랫폼, 학부모

누구 | 무엇이 걸리나 | 언제부터 온라인에 글 쓰는 사람 | 혐오·차별 표현이 불법정보에 포함 | 2026년 7월 7일 (시행 중) 반복 게시로 수익 낸 사람 | 직전 3개월 3건 이상·관련 수익 발생 '등' 요건 충족 시 과징금·가중손해배상 | 2026년 7월 7일 (시행 중)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 | 자발적 조치 의무 | 2026년 7월 7일 (시행 중) 정보통신사업자 전반 | 이용약관에 위법성·조치사항 고지 | 2026년 11월 추진 언론사 | 위반 건수 분기별 공개, 제재 한 단계 상향 | 2027년 이후 (상위 과제에 붙은 시점) 언론사 | 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가점(최대 8점) → 신청 자격요건 전환 검토 | 2027년 이후 (상위 과제에 붙은 시점, 검토 단계) 언론사 | AI 자살예방 보도준칙 자가 점검시스템 | 2026년 말 OTT 사업자 | 자체등급분류 모방위험 반영 여부 사후 점검 | 이번 자료에 시점 표기 없음 청소년·학부모 |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 연계 | 이번 자료에 시점 표기 없음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교사 | 자살예방 연수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작·배포 | 2026년 10월 전 국민 | 디지털 윤리교육 콘텐츠 보급 | 2027년 9월 가장 먼저 걸리는 건 온라인에 글을 쓰는 보통 사람이다.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 인종이나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못 박았다. 자료는 이 개정을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표현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지 못하게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같은 표현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어디까지가 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도 새로 정의됐다. 법 조문은 손해를 입힐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남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가운데,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거짓인 것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가리킨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뺐다. 의도와 목적이 요건에 들어가 있어서 단순한 착오나 농담과는 구분되도록 짜여 있다. 돈이 걸리는 지점은 게시자 쪽에도 있다. 자료가 과징금·가중손해배상 대상으로 든 건 직전 3개월 사이에 3건 이상 올렸고 관련 수익이 발생한 게재자다. 다만 자료는 이 둘을 나열한 뒤 '등 요건을 충족하는'이라고 이어 붙였다. 두 개가 요건의 전부라고 볼 근거는 자료에 없다. [추정] 조회수나 광고를 노리고 자극적인 글을 반복해 올리는 경우를 겨냥한 설계로 읽힌다. 나머지 요건이 무엇인지, 과징금 액수와 배상 배수가 얼마인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플랫폼을 굴리는 쪽은 규모가 기준선이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이용자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해 주는 서비스라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돼 자발적 조치 의무를 진다. 여기에 더해 11월부터는 이용약관에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이 위법이라는 점과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적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언론사와 영상 제작사도 남 일이 아니다. 매체별 위반 건수를 자율기구 누리집과 소식지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제재를 한 단계 올린다는 방향이다. 신문윤리위원회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과징금 순이다. 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은 지금 자율심의 서약 참여 여부와 심의 결과를 최대 8점 가점으로 반영하는데, 이걸 아예 신청 자격요건으로 옮기는 안이 검토된다. 가점이 자격으로 바뀌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시점을 읽을 때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다. 공개도 제재 상향도 지원사업 연계도 모두 「언론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라는 하나의 상위 과제 아래 붙은 항목이고, 시점 표기는 그 상위 과제에 2027년 이후로 한 번만 달려 있다. 이 묶음에서 따로 시점을 받은 건 2026년 말로 적힌 AI 점검시스템 개발뿐이다. 그러니 분기별 공개는 지금 굴러가는 제도가 아니라 예고된 제도로 읽어야 한다. OTT를 보는 쪽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사업자가 스스로 매기는 자체등급분류가 모방 위험을 제대로 따졌는지를 정부가 사후에 들여다본다. 문제가 있으면 등급 조정 요구, 직권 등급 재분류, 등급분류 결정 취소까지 갈 수 있다. 참고로 등급분류에 쓰이는 요소는 모방위험,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일곱 가지다. 학부모 입장에서 챙길 건 교육 일정이다. 다만 시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청소년 미디어 이해력(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한다는 과제 자체에는 시점 표기가 없다. 2026년 10월이라는 표기가 달린 건 그 아래 항목, 그러니까 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연수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제작·배포다. 아이들 수업이 10월에 바뀐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하고, 10월부터 움직이는 건 가르치는 사람 쪽이다. 정부가 근거로 든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85% 이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쓰고, 청소년의 13.5%는 스마트폰을 오래 쓴 뒤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호소한다.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윤리교육은 2027년부터이고 학교 보급은 2027년 9월부터다.

누가 움직이나 — 담당 부서는 넷, 칼자루는 제각각

이 대책이 특이한 건 한 부처가 끌고 가는 그림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과 영상 콘텐츠를 맡는다. 언론인 교육을 늘리고,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제작 현장에 퍼뜨리고, OTT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조인다. 언론인 교육은 숫자로 잡혀 있다. 1년 미만 수습기자 교육은 연 11회에서 15회로, 편집책임자와 임원까지 포함하는 간부 교육은 연 5회에서 10회로 늘린다. 차장급을 위한 저널리즘 특성화 대학원 지원은 2개교와 협력해 교육 내용에 자살보도 윤리를 의무로 넣는다. 이 대학원 지원은 2025년에 57명이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감시와 상담 연계를 맡는다. 근거 법은 자살예방법 제19조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기대 모니터링 체제를 AI로 바꾸고, 이용약관 개정과 사업자 협력 가이드라인을 밀고, 자살예방 보도준칙 교육을 마치고 생명존중 우수보도상을 받은 기자를 인력풀로 관리한다. 2027년부터는 주요 사안을 이 교육을 이수한 기자가 맡는 관행을 만들겠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차단 권한 쪽이다. 여기서 자료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다. 이름이 비슷한 기구가 둘이라는 점이다. 심의를 실제로 하는 곳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이고, 방미통위는 그 심의 앞단에 끼어들 권한을 새로 만들려는 쪽이다. 방미심위의 24시간 서면심의 대상을 넓힌 방미통위법 개정은 이미 2월에 시행됐다. 반면 방미심위 심의 전이라도 방미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긴급조치권은 아직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불법정보 신속 조치를 요청하는 통로도 방미통위가 굴린다. 방송심의 강화 과제도 소관은 방미통위로 적혀 있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주체는 방미심위다. 전 국민 디지털 윤리교육은 방미통위 몫이다. 경찰청은 두 갈래로 붙는다. 하나는 수사다. 악의적이거나 수익을 노린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다른 하나는 현장 관리다. 일선 형사과장이 언론 대응의 첫 창구가 되도록 지침과 표준 질의응답을 배포하고,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다. 여기에 더해 조사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로 연결하는 역할도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 끝의 담당 부서 명단에는 없다. 붙임 과제 쪽에서 복지부와 함께 AI 모니터링 소관으로 이름이 올라 있을 뿐이다. 그 센터 설치는 자료 표기 그대로 '기획처 및 재경부 협의 중' 단계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약관 개정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 조치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교육과 지원사업 연계 및 AI 점검시스템 개발에 각각 물려 있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는 긴급조치권이다. 방미심위 심의를 거치기 전에 방미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는 지점이 분명하다. 법안은 2월에 발의됐을 뿐이고 통과 여부도, 시행 시점도 이번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 어떤 견제 장치가 붙는지가 관건이다. 둘째는 언론사 지원사업 연계다. 자료도 이 항목만은 검토라는 표현을 썼다. 가점에서 자격요건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재정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몇 건부터 걸리는지, 그 일정 횟수가 얼마인지가 아직 비어 있다. 셋째는 AI 모니터링 센터의 실체다. 24시간 자동 감시로 바꾸겠다는 방향은 분명한데 자료에 적힌 상태는 '기획처 및 재경부 협의 중'이 전부다. 사람이 보던 것을 기계가 보게 되면 오탐과 과잉 차단 문제가 따라붙는다. 어떤 기준으로 걸러 내는지, 잘못 걸렸을 때 되돌리는 절차가 있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넷째는 실제 집행 통계다. 7월 7일부터 시행된 법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사이버수사대가 실제로 몇 건을 처리하는지가 앞으로 나올 숫자다. 지금까지의 지표는 신고 건수와 심의 건수뿐이고, 조치로 이어진 비율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섯째는 보호 쪽 사업의 지속 여부다. 연예인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살펴 위험 신호를 잡고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콘텐츠진흥원·연예제작자협회를 거쳐 신경정신의학회 전문 상담으로 넘기는 흐름이 새로 짜였다. 방송사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에는 상담 전화번호와 같은 109라는 숫자가 붙었다.

이 기사의 범위에 대해

이 기사의 숫자와 시점은 모두 2026년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붙임 문서에서 확인했다. 신고 건수, 심의 건수, 교육 횟수, 이용자 100만 명 기준, 3개월 3건 요건, 최대 8점 가점이 그렇다. 발표에 없는 것은 이 기사에도 없다. AI 24시간 모니터링 센터의 소요 예산과 개시 시점, 긴급조치권 법안의 통과 여부와 시행일, 지원사업 제한이 걸리는 위반 건수의 구체적 기준, 제재를 한 단계 올리는 누적 횟수, 과징금 액수와 가중손해배상 배수, 과징금·가중손해배상 요건의 '등' 뒤에 무엇이 더 있는지가 이번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다. 위반 매체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는 건 자료가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에는 특정 사건과 그때 쓰인 수단이 통계와 함께 적혀 있지만 이 기사에서는 수단을 옮기지 않았다. 자살예방 보도준칙이 피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 대책 자체가 그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정부 대책의 내용과 제도·법령을 설명하는 글이다. 특정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다. 힘든 상황에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 나온 상담 창구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다. 자료는 연령대별 예시로 청소년은 위클래스, 청년은 109 상담전화, 중장년은 자살예방센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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