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337만원과 829만원 중 무엇을 고를까
2026년 9월 1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보훈 상이등급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간호수당 월 337만 5천원·225만원과 활동지원 월 한도 104만~829만 3천원을 놓고 무엇이 유리한지 정리했다.
세 줄 요약
· 2026년 9월 1일부터 규칙이 바뀐다. 보훈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간호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 등급과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는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이다. · 지금까지는 상이등급 3급에서 7급까지만 활동지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 간호수당이 나오는 1급과 2급은 신청 자격 자체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 칸막이가 사라진다. · 고르는 것은 현금이냐 사람 손이냐다. 간호수당은 상시 월 337만 5천원, 수시 월 225만원이 통장에 꽂힌다. 활동지원은 조사 점수에 따라 월 104만원에서 829만 3천원까지 이용 한도가 잡히고, 활동보조 값은 한 시간에 1만 7270원이다. · 신청은 두 군데를 거친다.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알리고, 그다음 사는 곳 읍·면·동에서 활동지원을 신청한다. 그 전에 장애인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인가
정부는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손보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을 낸 곳은 보건복지부이고, 국가보훈부와 협의를 마친 내용이다. 별첨된 개정령안의 부칙에는 시행 날짜가 2026년 9월 1일로 못 박혀 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는 65세가 되지 않은 상이 1급과 2급 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앞세웠다. 바뀌는 조문은 시행령 제13조 하나다. 이 조문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알면 이번 변화의 크기가 보인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함께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고, 그 제한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은 곳이 시행령 제13조다. 보훈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활동지원급여의 근거인 법 제55조를 비롯해 여러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보훈 제도에서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으니 두 번 주지 않겠다는 설계였다. 개정의 실제 내용은 그 조문 단서의 문구 교체다. 예외를 인정받던 대상이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자리에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 잣대가 등급에서 수당을 받는지 여부로 옮겨 간 것이다. 국가유공자만이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도록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이 나란히 고쳐졌다. 그래서 문장만 보면 이번 개정의 수혜 범위는 1급과 2급보다 넓다. 등급이 몇이든 간호수당이 나오지 않으면 활동지원을 신청할 길이 생긴다. 다만 3급에서 7급은 2024년에 이미 열려 있었으므로, 실제로 새 문이 열리는 쪽은 1급과 2급이다. 보도자료가 그 집단을 제목에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65세라는 나이 조건은 이번 개정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원래부터 걸어 둔 신청 자격 요건이다.
여기까지 온 과정
시점 | 일어난 일 2024년 2월 6일 | 대통령령 제34189호가 공포된다. 시행령 제13조를 고치는 부분만 시행일을 따로 떼어 9월 1일로 정했다 2024년 9월 1일 |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에게 활동지원의 문이 열린다. 간호수당이 나오는 1급과 2급은 그대로 제외 2026년 2월 25일 ~ 4월 6일 |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안건 문서에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의견이 없었다고 적혀 있다 2026년 1월 1일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개정분이 시행돼 올해 쓰는 월 한도액과 시간당 단가가 확정된다 2026년 7월 28일 |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같은 날 내용을 공개한다 2026년 9월 1일 | 개정 시행.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자는 등급과 무관하게 활동지원 신청 가능 눈여겨볼 대목은 2024년과 2026년의 개정이 같은 조문, 같은 단서를 두 번에 걸쳐 넓혔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간호수당이 애초에 나오지 않는 낮은 등급을 풀었고, 두 번째는 간호수당을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까지 풀었다. 방향이 한 번 정해진 뒤 두 걸음으로 나뉘어 진행된 셈이다. 두 개정 모두 시행일을 9월 1일로 잡은 것도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이유는 공개된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예산이나 전산 시스템 준비 기간과 맞물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다.
숫자로 보기
활동지원 구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 월 이용 한도액 1구간 | 465점 이상 | 829만 3000원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77만 4000원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725만 7000원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73만 9000원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622만 1000원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70만 3000원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518만 1000원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66만 5000원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414만 8000원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62만 9000원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311만 2000원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59만 3000원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207만 6000원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55만 8000원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104만원 위 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가 정한 2026년 값이다. 활동지원은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구간이 갈리고, 구간이 곧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천장이 된다. 이 천장은 현금이 아니라 이용 한도라는 점이 중요하다. 쓴 만큼만 나가고 남으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반대편의 간호수당은 액수가 딱 두 가지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시행령 별표 5의2는 상시 간호수당을 월 337만 5000원, 수시 간호수당을 월 225만원으로 적어 두었다. 상시는 상이등급 1급 1항처럼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경우이고, 수시는 2급의 일부 상이처와 상시 대상에 들지 않는 1급 등이 해당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쪽 시행령 별표 4도 같은 액수를 쓴다. 2012년 7월 1일에 이미 등록돼 있던 사람에게는 옛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들은 상시와 수시를 따지지 않고 등급별로 받는다. 1급 1항 337만 5000원, 1급 2항 324만 7000원, 1급 3항 312만 3000원, 2급 107만 9000원이다. 2급의 금액이 수시 간호수당보다 눈에 띄게 낮은데, 이 차이가 이번 선택제에서 계산을 가르는 변수가 된다. 값을 시간으로 바꿔 보면 감이 잡힌다.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평일 낮 기준 시간당 1만 727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와 공휴일·근로자의 날에는 2만 5900원이다. 1구간 829만 3000원을 낮 단가로 나누면 한 달에 약 480시간, 하루 16시간 안팎이 된다. 15구간 104만원은 약 60시간, 하루 두 시간 남짓이다.
나에게 뭐가 걸리나
먼저 대상인지부터 가른다.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았을 것.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을 것. 셋째, 나이가 6세 이상이고 노인장기요양의 노인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실질적으로 65세 미만일 것. 넷째, 간호수당을 받지 않기로 할 것. 이 네 칸에 모두 표시가 되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금액 비교다. 간호수당 상시 대상자라면 337만 5000원의 현금을 내려놓게 된다. 이보다 활동지원 한도가 커지려면 종합조사 점수가 375점을 넘어 4구간 673만 9000원 이상에 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성립한다. 수시 간호수당 225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준선이 내려간다. 13구간 207만 6000원과 12구간 259만 3000원 사이가 갈림길이 되므로, 135점 언저리가 손익의 경계다. 2012년 이전 등록으로 2급 107만 9000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계산이 가장 단순하다. 15구간 104만원만 나와도 비슷하고 14구간 155만 8000원부터는 한도가 더 크다. 다만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틀린다. 세 가지 감액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 첫째, 활동지원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정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정액 부담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한도를 넘겨 쓴 비용은 전액 본인 몫이다. 셋째,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와서 급여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이 절반으로 깎인다. 가족이 돌보던 상황을 그대로 제도 안으로 옮기려는 계획이라면 이 조항이 결정적이다.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저울에 올려야 한다. 간호수당은 쓰임을 묻지 않는 현금이다.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든 가족이 감당하든 돈은 그대로 들어온다. 활동지원은 계약된 기관의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간호사가 와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종류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야간보호 등으로 나뉜다. 방문간호는 의사 등이 낸 지시서가 있어야 하고 주 3회까지, 방문목욕은 주 1회까지가 원칙이다. 사람이 오는 대신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신청 절차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그것부터다. 등록이 끝나면 관할 보훈관서를 찾아가 간호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을 신청한다.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게 되고, 그 점수가 앞의 표에서 내 구간을 정한다. 실제로 받게 될 한도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되므로, 순서를 뒤집어 수당부터 포기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현금을 끊는 셈이 된다. 한 번 고르면 되돌릴 수 있는지는 이번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자료와 개정령안 어디에도 재선택 절차나 유예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로, 보훈관서와 주민센터 양쪽에 미리 물어보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65세가 된 뒤의 처리는 법에 실마리가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넘어서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단서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누가 득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나
가장 크게 달라지는 쪽은 두 집단이다. 하나는 종합조사 점수가 높게 나올 최중증 당사자다. 상위 구간에 들어가면 한도가 간호수당의 두 배를 넘어서므로 선택의 실익이 뚜렷하다. 다른 하나는 상이등급이 1급이나 2급인데도 간호수당 대상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다. 별표 5의2는 상시와 수시 대상을 특정 상이처 번호로 좁혀 놓았기 때문에, 등급은 높지만 수당은 받지 못하는 자리가 존재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현금도 서비스도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고, 9월부터는 최소한 서비스 쪽 문이 열린다. 부담을 지는 쪽은 당사자 본인일 수 있다. 현금이 서비스로 바뀌면 가계에서 자유롭게 쓰던 돈이 사라진다. 간호수당으로 생활비를 메우던 가구라면 활동지원 한도가 더 커도 체감은 나빠질 수 있다. 반대로 사람 손이 절실한데 시장에서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던 가구라면 같은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어느 쪽인지는 가구마다 다르고, 그래서 제도가 선택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재정 쪽은 정부가 스스로 답을 적어 두었다. 국무회의 안건 문서의 참고사항에는 예산 조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다. 보훈부가 내주던 간호수당이 줄어드는 만큼 복지부가 대는 활동지원이 늘어나는 맞바꿈 구조로 봤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는 문서에 적힌 결론이고, 두 지출의 크기가 실제로 상쇄되는지에 대한 계산 근거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다. 현장의 공급 문제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활동지원사를 제때 배정받을 수 있는지, 지역별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선택지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 선택지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신청 전에 사는 곳의 활동지원기관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가장 먼저 오는 것은 공포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그 뒤 9월 1일에 효력이 생긴다. 공포된 조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면 개정 문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적힌 문구는 국무회의에 올라간 안건 원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안내 지침이다. 보훈관서와 주민센터가 실제로 창구에서 무엇을 요구할지는 부처가 내려보내는 업무 안내에 달려 있다. 간호수당 포기 신청서의 서식, 포기 시점과 활동지원 개시 시점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되돌릴 여지가 있는지 같은 실무 사항이 여기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내년 숫자다. 활동지원 월 한도액과 시간당 급여비용은 해마다 고시로 다시 정해진다. 지금 표에 적힌 값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이고, 간호수당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돼 왔다. 올해 기준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내년에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사자와 가족이 달력에 적어 둘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9월 전에 끝내 둘 것. 등록은 시간이 걸리고, 등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9월 이후 종합조사를 받아 내 구간이 몇 번인지 확인한 다음에 수당 포기 여부를 저울질할 것. 이 기사는 공포된 조문과 부처 안내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갱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