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가 낸 고소·고발은 이제 누가 수사하나 — 확인된 것과 아직 없는 답
7월 31일 SBS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안에 처리한다(SBS). 불송치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두 기사에 답…
세 줄 요약
- 7월 31일 SBS와 경향신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반대 2명과 기권 1명을 뺀 나머지, 재석 178명 가운데 17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 검사에게 남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요구다.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경찰이 1개월 안에 수사를 매듭지어 결과를 알린다. 사정이 있으면 최대 1개월을 더 쓸 수 있다(SBS 보도 기준).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다(SBS). 시행 시점은 10월 2일로 보도됐다(경향신문). 공포 시점과 수사준칙 개정 일정은 두 기사 어디에도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31일 SBS와 경향신문이 나란히 전한 내용이다. 표결 숫자는 두 기사가 똑같다.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이었고 찬성이 175명, 표결에 참여한 재석 의원은 178명이었다. 경향신문은 이 개정안의 핵심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짚었다.
사라지는 권한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한다. SBS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된다는 점과 보완수사권도 함께 없어진다는 점을 나란히 적었다. 경향신문이 쓴 표현은 검찰 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문장은 다르지만 두 기사 모두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같은 법안이 한꺼번에 정리한 것으로 다뤘다.
그렇다면 검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요구다. SBS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도 보완수사 요구라는 표현을 쓴다. 다만 요구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향신문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요구를 받아 실제 조사를 벌이는 쪽은 경찰이다. SBS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요구를 받은 경찰에게는 1개월이라는 시한이 붙는다. 그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사 쪽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최대 1개월을 더 쓸 수 있다. 경향신문 본문에는 이 시한이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
몇 년 만의 변화냐는 대목에서는 두 기사의 숫자가 갈린다. SBS는 1954년에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을 출발점으로 삼아 70년이라는 기간을 적었다. 경향신문은 1948년 검찰청법이 생긴 뒤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폐지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본문에 쓰고, 제목에는 78년이라는 숫자를 달았다. 출발점으로 잡은 법과 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70년과 78년은 각자의 기준 안에서 각각 성립하는 숫자다.
시간 순서로 보기
- 1948년 — 검찰청법이 제정됐다. 경향신문은 이 해를 출발점으로 잡았고, 그 뒤 검찰의 수사권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적었다.
- 1954년 —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다. SBS는 이 법을 기준으로 70년이라는 기간을 셌다.
- 2026년 7월 31일 — SBS와 경향신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재석 178명 가운데 반대는 2명, 기권은 1명, 찬성은 175명이었다. 표결이 열린 날짜는 두 기사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2026년 10월 2일 — 경향신문이 전한 시행 시점이다. 이날부터 검사들이 수사권을 잃는다고 경향신문은 적었다. SBS 기사에는 이 날짜가 나오지 않는다.
- 공포 시점 — 두 기사 본문에는 공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언제 공포되는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두 기사로 알 수 없다.
- 수사준칙 등 하위 규칙 — 개정 일정을 적은 대목이 두 기사 어디에도 없다.
숫자로 보기 — 어느 매체가 적은 값인가
- 재석 의원
- 값
- 178명
- 적은 매체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찬성
- 값
- 175명
- 적은 매체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반대
- 값
- 2명
- 적은 매체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기권
- 값
- 1명
- 적은 매체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요구받은 경찰의 처리 시한
- 값
- 1개월
- 적은 매체
- SBS — 경향신문 본문에는 없음
- 시한 연장 한도
- 값
- 최대 1개월
- 적은 매체
- SBS
- 시행 시점
- 값
- 10월 2일
- 적은 매체
- 경향신문 — SBS 기사에는 없음
- 경과 기간
- 값
- 70년(1954년 형사소송법 기준) / 78년(1948년 검찰청법 기준)
- 적은 매체
- 앞은 SBS, 뒤는 경향신문
- 보도 날짜
- 값
- 2026년 7월 31일
- 적은 매체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항목 | 값 | 적은 매체 |
|---|---|---|
| 재석 의원 | 178명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 찬성 | 175명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 반대 | 2명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 기권 | 1명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 요구받은 경찰의 처리 시한 | 1개월 | SBS — 경향신문 본문에는 없음 |
| 시한 연장 한도 | 최대 1개월 | SBS |
| 시행 시점 | 10월 2일 | 경향신문 — SBS 기사에는 없음 |
| 경과 기간 | 70년(1954년 형사소송법 기준) / 78년(1948년 검찰청법 기준) | 앞은 SBS, 뒤는 경향신문 |
| 보도 날짜 | 2026년 7월 31일 | SBS·경향신문 같은 값 |
표는 오른쪽 칸을 먼저 보는 편이 낫다. 같은 날 같은 법안을 다룬 기사인데도 숫자가 실린 자리가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 네 개는 두 매체가 똑같이 적었다. 반면 경찰의 처리 시한은 SBS 기사에만, 시행 날짜는 경향신문 기사에만 나온다. 값이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니라 한쪽이 그 대목을 다루지 않은 경우다.
경과 기간은 성격이 다르다. 두 매체가 출발점으로 삼은 법 자체가 다르다. SBS는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부터, 경향신문은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1948년부터 셌다. 그래서 70년과 78년은 어느 하나가 틀린 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나온 두 개의 숫자다.
내가 낸 고소·고발은 어떻게 되나
- 수사하는 쪽 —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까지가 검사의 몫이다(SBS). 요구를 받아 실제로 조사를 벌이는 쪽은 경찰이다.
- 걸리는 시간 — 요구를 받은 경찰에게는 1개월이라는 시한이 붙는다. 그 시한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검사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사정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더 쓸 수 있다(SBS 보도 기준. 경향신문 기사에는 이 숫자가 없다).
-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 —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셋이다.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피해자다(SBS).
- 언제부터인가 — 경향신문은 10월 2일부터 검사들이 수사권을 잃는다고 보도했다. SBS 기사에는 시행 날짜가 없다.
- 두 기사가 답하지 않는 것 —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검찰에 낸 고소가 어떤 경로를 타는지, 이의를 신청한 뒤 사건을 누가 다시 보는지는 두 기사에 담겨 있지 않다.
고소장을 낸 사람, 고발장을 낸 사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궁금한 것은 하나다. 내 사건을 이제 누가 들여다보느냐다. 두 기사에서 이 질문에 곧바로 닿는 대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법안 통과 뒤 나온 말들
경향신문 기사에는 시행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러 건 실렸다. 발언자는 대부분 익명이고, 내용은 모두 앞일에 대한 전망이다. 결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 편이 좋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우려는 세 갈래였다. 첫째, 경찰 수사가 부족했을 때 이전이라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갔을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건을 다시 배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헛도는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압수수색을 어떤 절차로 집행했는지, 조사에는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기소 뒤 법정에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재판이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갈래 모두 기간이나 건수가 숫자로 붙지는 않았다.
검찰 안에서 나온 말도 익명이다. 한 부장검사는 범죄를 질병에 빗댔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거치며 검사를 받듯 사건도 여러 차례 들여다봐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그 검증이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검사가 어느 지점에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골라내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기사에는 검찰 내부의 자성도 실렸다. 한 평검사는 별건에 또 별건을 얹어 압박하며 자백을 받아내는 특수수사 방식을 두고 국민의 반감이 쌓였다고 말했다. 폐지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지난 수사 방식을 돌아보는 목소리가 한 기사 안에 나란히 놓인 셈이다.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것
- 표결이 열린 날짜 — 본회의 표결이 며칠에 이뤄졌는지는 두 기사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확인되는 것은 두 기사가 나온 날이 2026년 7월 31일이라는 사실이다.
- 공포 시점 — 공포라는 단어 자체가 두 기사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언제 공포되는지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두 기사로는 알 수 없다.
- 10월 2일이라는 날짜의 근거 — 경향신문은 개정법에 따른 시점이라고만 적었다. 부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공포 뒤 얼마의 기간을 두는지 같은 계산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 수사준칙 등 하위 규칙 — 수사준칙이라는 단어가 두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바뀌는지, 바뀐다면 언제인지 어느 쪽도 말하지 않았다.
- 폐지된 수사 기능이 어디로 가는지 —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 같은 기구 이름은 두 기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를 앞으로 어느 기관이 맡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 검찰청법 — SBS 기사에는 검찰청법이라는 단어가 없고, 경향신문은 1948년에 이 법이 제정됐다는 사실만 언급했다. 같은 날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는지는 두 기사로 확인되지 않는다.
- 재수사 요청 — 재수사라는 단어 역시 두 기사에 없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이 어떻게 다른 절차인지를 설명한 대목도 없다.
- 얼마나 늦어지느냐 — 지연 일수, 사건 건수, 비율 같은 수치는 어느 기사에도 없다. 실려 있는 것은 개인들의 전망뿐이다.
- 경찰의 공식 입장 — 경향신문이 인용한 사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다. 현직 경찰 관계자의 직접 발언은 두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 고소·고발의 접수 경로 —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검찰에 접수된 고소가 어떤 경로로 옮겨지는지, 이의를 신청한 뒤 사건을 누가 다시 보는지는 두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궁금증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두 기사를 끝까지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대목이 남는다. 두 기사가 다루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관보 공포와 부칙 — 10월 2일이라는 날짜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는 공포 절차와 부칙을 확인해야 채워진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경향신문의 표기뿐이다.
- 수사준칙 개정 — 두 기사에는 수사준칙이라는 단어가 없다. 대통령령이 바뀌는지, 바뀐다면 언제인지, 실무 절차가 어디서 정해지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검찰청법 처리 여부 — 같은 날 함께 다뤄졌는지, 별도의 일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고소·고발 접수 경로 안내 — 어디에 내고 어떻게 배당되는지에 대한 공식 안내가 나와야 검색자의 질문에 끝까지 답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 —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어디로 가고 누가 다시 들여다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1개월 시한의 실제 운영 — SBS가 전한 처리 시한과 연장 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 뒤에 드러난다.
- 폐지된 수사 기능의 행선지 — 어느 기관이 맡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두 기사에 없어 별도 취재가 필요하다.
- 표결 날짜 — 본회의 표결이 며칠에 이뤄졌는지는 국회 기록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