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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왜 '유기동물'로 안 잡히나 — 동물보호법·중성화 고시·2025년 지자체 실적 정리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단서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고, 대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정한 중성화사업(TNR) 절차가 적용된다. 2025년 지자체 중성화 실적은 128,514마리·2,519,068만원이다. 확인된 법령과 공식 통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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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줄 요약

  • 길고양이는 법에서 '유실·유기동물'로 다뤄지지 않는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빼 놨기 때문이다.
  • 빠진 자리를 채우는 게 중성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이 포획 도구부터 수술 시한, 표시 방법, 방사 시점과 장소까지 조문으로 정해 놨다. 수술은 수의사가 하도록 못 박혀 있다.
  • 2025년 지자체가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128,514마리, 들어간 돈은 2,519,068만원이다. 마리당 평균 19.6만원이었고, 마릿수는 전년보다 4,721마리(3.5%) 줄었다.
  • 왼쪽 귀 끝을 약 1센티미터 자르는 건 고시가 정한 표시다. 같은 개체를 두 번 잡지 않으려는 장치이고, 귀가 잘린 개체가 포획 틀에 들어오면 즉시 풀어 주게 돼 있다.
  • 소유자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제2호가 금지한다. 어겼을 때의 벌칙은 제97조제1항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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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슈랩 그래픽 — 다섯 줄 요약 (기사 본문 데이터)

무슨 일인가 — 길고양이가 법에서 앉아 있는 자리

길고양이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엉키는 지점은 '왜 데려가서 보호하지 않느냐'다. 답은 감정이 아니라 조문에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서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해 놓고, 바로 뒤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그 대상에서 뺀다고 적어 놨다.

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무엇인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한 뒤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의 대상이거나 이미 그 조치를 받은 고양이다. 흥미로운 건 법률 조문 자체에는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름 대신 이 긴 서술이 법적 정의 노릇을 한다.

정리하면 구조는 원칙이고 길고양이는 그 원칙에서 빠져나온 예외다. 다만 완전히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조 제4항이, 단서에 해당해 구조 대상에서 빠진 동물에 대해서도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지자체에 여지를 남겨 놨다.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은 세부 처리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그 고시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이다. 여기 제3조가 중성화사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시술 등으로 생식능력을 제거해 방사하는 사업. 흔히 TNR이라 부르는 것의 국내 법적 정의가 이 한 줄이다. 목적 조항인 제1조는 이 사업의 목표를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적어 놨다.

한 가지 눈에 걸리는 대목이 있다. 이 고시 제1조와 제2조는 근거 조문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로 적고 있는데, 현행 시행규칙에서 같은 내용은 제14조에 들어 있다. 고시가 2021년에 개정된 뒤 시행규칙 쪽 조문 번호가 옮겨졌는데 인용만 옛 번호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그대로이고 조문 번호 표기만 어긋난 상태다.

제도가 지금 모습이 되기까지

  • 2016년 3월 4일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로 개정 발령됐다. 같은 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도 제2016-18호로 발령됐다. 고시 부칙에 남아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이 이 날짜다.
  • 2021년 11월 30일 — 중성화 고시가 제2021-88호로 일부개정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이유에 적힌 사유는 두 가지다. 재검토 기한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수술 중·수술 후 관리와 장마철·혹서기·혹한기 준수사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다. 지금 적용되는 절차 대부분이 이때 들어왔다.
  • 2025년 7월 18일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 제2025-75호로 일부개정돼 그날부터 시행됐다. 센터가 보호조치할 고양이의 기준이 '3개월령 이하 어린 고양이'에서 '어린 고양이'로 바뀌었다. 나이 숫자 대신 상태로 판단하게 된 셈이다.
  • 2025년 8월 7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됐다.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빼는 조문이 제14조에 실려 있는 현재 버전이다.
  • 2026년 6월 29일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올렸다. 동물보호법 제94조가 정한 연례 공표다. 이 글에 나오는 2025년 숫자는 전부 여기서 나왔다.
  • 2026년 7월 7일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839호)이 공포·시행됐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의 현행 법률이다.
제도가 지금 모습이 되기까지 내용을 정리한 카드 이미지
요즘이슈랩 그래픽 — 제도가 지금 모습이 되기까지 (기사 본문 데이터)

숫자로 보기 — 2025년에 실제로 얼마가 움직였나

  • 길고양이 중성화 마릿수
    2023년
    121,537마리
    2024년
    133,235마리
    2025년
    128,514마리
  • 중성화 사업비
    2023년
    226.8억 원
    2024년
    260.3억 원
    2025년
    251.9억 원
  • 마리당 평균 비용
    2023년
    발표에 없음
    2024년
    발표에 없음
    2025년
    19.6만원
  • 유실·유기동물 구조
    2023년
    113,072마리
    2024년
    106,824마리
    2025년
    95,685마리
  • 구조 동물 중 고양이
    2023년
    발표에 없음
    2024년
    발표에 없음
    2025년
    26,969마리
  • 조사 대상
    2023년
    -
    2024년
    -
    2025년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실태조사는 동물보호법 제94조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자료를 받아 묶은 것이다. 지자체가 제출한 실적을 모은 행정통계이지 표본조사가 아니다. 2025년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은 128,514마리, 소요 비용은 2,519,068만원, 마리당 평균 비용은 19.6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흐름을 보면 2023년 121,537마리에서 2024년 133,235마리로 늘었다가 2025년 128,514마리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4,721마리, 3.5% 줄어든 수치다. 비용도 같은 방향이다. 226.8억 원에서 260.3억 원으로 올랐다가 251.9억 원이 됐다. 다만 마릿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는 실태조사 보고서가 설명하지 않는다.

지역 편차가 크다. 마릿수는 경기 27,082마리, 경남 16,621마리, 서울 13,822마리 순으로 많고 세종이 652마리로 가장 적다. 비용은 경기 52.9억 원, 경남 31.7억 원, 서울 27.9억 원 순이다. 마리당 평균 비용은 울산이 21.7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 18.3만원, 경북 18.5만원이 낮은 축이다. 같은 수술인데 지역에 따라 3만 원 넘게 벌어진다는 뜻이다.

옆에 놓고 볼 숫자도 있다. 2025년 유실·유기동물 구조는 95,685마리였고 그중 고양이가 26,969마리다. 구조된 뒤 어떻게 됐는지도 조사에 들어 있다. 가장 큰 항목은 자연사로 24,545마리, 비중은 25.7%다. 입양이 24,528마리로 25.6%, 거의 같은 규모다. 인도적 처리는 16,561마리로 17.3%였다. 이어서 조사 시점 기준 보호중이 12,644마리(13.2%),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이 10,685마리(11.2%)이고, 기증 4,443마리와 방사·미포획 2,279마리가 뒤를 잇는다.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과 유기동물 구조 실적은 서로 다른 통계이므로 더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

숫자로 보기 — 2025년에 실제로 얼마가 움직였나 내용을 정리한 카드 이미지
요즘이슈랩 그래픽 — 숫자로 보기 — 2025년에 실제로 얼마가 움직였나 (기사 본문 데이터)

나에게 뭐가 걸리나 — 우리 동네에서 이 제도가 굴러가는 방식

  • 몸무게 2킬로그램 미만
    고시가 정해 둔 조치
    즉시 방사
  •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개체
    고시가 정해 둔 조치
    즉시 방사
  • 귀 끝이 이미 잘린 개체
    고시가 정해 둔 조치
    즉시 방사
  • 포획한 뒤 수술까지
    고시가 정해 둔 조치
    만 24시간 이내 (지연 시 사유 기록)
  • 중성화 표시
    고시가 정해 둔 조치
    왼쪽 귀 끝 약 1센티미터 제거
  • 수술 후 방사 시점
    고시가 정해 둔 조치
    수컷 24시간 이후, 암컷 72시간 이후
  • 방사 장소
    고시가 정해 둔 조치
    원칙적으로 포획한 그 장소
  • 혹한기
    고시가 정해 둔 조치
    영하 기온 3일 이상 예보 시 방사 자제
  • 기록
    고시가 정해 둔 조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체관리카드
  • 포획해 죽이는 행위
    고시가 정해 둔 조치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집 앞에 고양이가 늘어 민원을 넣으면 지자체가 움직이는 절차가 이 고시다. 사업 시행자는 아무나 되지 않는다. 제4조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나 그 지부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게 했고, 포획과 방사만 따로 동물보호단체나 민간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했다. 수술과 포획의 책임 주체가 나뉘어 있는 구조다.

포획 단계에서 걸러지는 개체가 정해져 있다. 제5조제5항은 몸무게 2킬로그램 미만이거나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개체, 그리고 이미 중성화돼 귀 끝이 잘린 개체가 잡히면 즉시 방사하라고 정한다. 포획 틀은 발판식 통 덫처럼 사람과 고양이 모두에게 안전한 것을 쓰고, 용도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길에서 안내판 없는 덫을 봤다면 이 조문과 어긋나 있다는 뜻이다.

수술은 수의사가 한다. 제6조제1항이 그렇게 못 박았고, 제2항은 포획 시점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수술하되 어려우면 사유를 개체관리카드에 남기라고 했다. 마취나 수술 전에 수태·포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면 즉시 방사한다. 마취 중에 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는 즉시 돌려보낸다. 그리고 제8항이 그 유명한 귀 표시를 정한다. 왼쪽 귀 끝부분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한다.

돌려보내는 방식도 정해져 있다. 이상 징후가 없으면 수컷은 수술 후 24시간, 암컷은 72시간이 지난 뒤 원칙적으로 포획한 그 장소에 방사한다. 학대가 예상되는 등 그 자리에 놓기 어려우면 시·군·구와 장소를 협의하고 사유를 기록한다. 혹한기에는 방사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3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 방사를 자제하게 돼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개체관리카드에 남는다.

다른 방향의 이야기도 법에 적혀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은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 포획해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그런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벌칙은 제97조에 있다.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나머지 세 가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사람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정부 조사에 남아 있다.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중성화사업이 개체 수 조절과 소음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효과 있음'이 74.6%였다. 큰 효과가 있다 35.0%, 조금은 효과가 있다 39.6%가 합쳐진 값이고,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7.7%였다. 반려묘를 기르는 응답자가 83.3%로 기르지 않는 응답자 73.8%보다 높았고, 도시 75.1%가 읍·면 지역 70.6%보다 높았다.

나에게 뭐가 걸리나 — 우리 동네에서 이 제도가… 내용을 정리한 카드 이미지
요즘이슈랩 그래픽 — 나에게 뭐가 걸리나 — 우리 동네에서 이 제도가… (기사 본문 데이터)

누가 무엇을 맡고 있나

돈을 대고 사업을 굴리는 건 지방자치단체다. 고시 제2조와 제4조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사업 주체로 못 박았고,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은 지자체가 쓰는 사업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대 줄 수 있게 길을 열어 놨다. 2025년 실적의 지역 편차가 그대로 지자체 예산의 편차라는 뜻이다.

수술대 앞에 서는 건 수의사다. 고시는 중성화 수술을 수의사가 하도록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취 전 건강 상태 확인, 멸균 기구 사용, 흡수성 봉합사, 수술 후 진통제 투여, 회복 확인까지 조문으로 적어 놨다. 겨울에는 암컷 복부의 제모 면적을 최소화하고 회복 기간 중 체온을 유지하라는 항목도 있다. 임상 판단의 상당 부분이 재량이 아니라 규범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다.

동물보호센터는 길고양이와 선이 그어져 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제1호가 센터의 보호 대상 고양이를 좁혀 놨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제14조가 가리키는 고양이 가운데 구조 신고가 들어온 개체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다쳤거나 어미와 떨어져 혼자 살아가기 어렵다고 볼 만한 어린 개체여야 한다. 게다가 일단 센터에 들어왔더라도 혼자 살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면 잡힌 자리로 곧바로 돌려보내게 돼 있다. 건강한 성묘는 애초에 센터의 관할이 아니다.

센터 안에서 이뤄지는 인도적 처리도 절차가 촘촘하다. 동물보호법 제46조가 근거이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이 사유를 세 가지로 좁혀 놨다.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 고통이 예상된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사람이나 다른 보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진단한 경우, 기증·분양이 곤란해 지자체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운영 지침 제20조는 대상 선정에 수의사를 포함해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고, 제22조는 시행 자체를 수의사가 하되 1명 이상이 입회하도록 했다.

통계를 모으는 쪽은 또 다르다. 동물보호법 제94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마다 정기 공표 의무를 지우고, 제4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실제 자료가 쌓이는 그릇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다. 중성화사업 개체관리카드도 여기에 들어간다.

앞으로 지켜볼 것

첫째는 고시 재검토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8조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해 놨다. 이 주기가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진다면 어떤 조문이 바뀌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현재 시행 중인 판은 2022년 1월 1일 자다.

둘째는 통계의 기준선이다. 2025년 실태조사는 어린 고양이 구조 항목에 각주를 달아 놨다. 운영 지침 개정으로 구조 대상 기준이 '3개월령 이하'에서 '어린 고양이'로 바뀌었지만, 연도 간 비교를 유지하려고 옛 기준을 적용해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그 옛 기준으로 잡힌 2025년 수치는 총 31,364마리이고 자연사 44.9%, 입양 27.3%, 방사·미포획 10.7%, 인도적 처리 5.1%였다. 내년 조사부터 새 기준을 쓰면 이 항목은 앞뒤 연도와 곧바로 비교하기 어려워진다.

셋째는 마릿수 감소의 해석이다. 2025년 중성화 실적이 전년보다 3.5% 줄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된다. 그런데 그 감소가 대상 개체가 줄어서인지, 예산이나 집행 여건 때문인지는 이번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다. 원인 없이 숫자만 있는 상태이므로, 어느 쪽 근거로도 이 수치를 단독으로 쓰기는 어렵다.

넷째는 조문 정비다. 앞서 짚은 대로 중성화 고시는 근거 조문을 시행규칙 제13조로 인용하고 있는데 현행 규칙에서는 제14조다.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고시가 다시 손질될 때 함께 정리될 항목이다.

다섯째는 지역 격차다. 마리당 평균 비용이 울산 21.7만원과 제주 18.3만원 사이에서 벌어져 있고, 마릿수도 경기 27,082마리와 세종 652마리로 차이가 크다. 이 격차가 개체 수 차이인지, 단가 계약 방식의 차이인지, 예산 규모의 차이인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갈라내지 못한다.

이 기사의 범위에 대해

이 글은 길고양이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특정 단체나 개인의 발언, 커뮤니티에 돌던 주장은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다루지 않았다. 대신 법령 원문과 정부가 공표한 통계에서 확인되는 것만 적었다.

여기 쓰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2025-75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서 직접 확인했다.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가져왔다.

발표에 없던 것은 이 기사에도 없다. 전국 길고양이 개체 수 추정치, 중성화 이후 개체 수 변화를 추적한 정부 통계, 2025년 중성화 마릿수가 줄어든 원인, 지역별 마리당 비용 차이의 이유가 그렇다. 지자체별 조례와 급식소 운영 근거도 개별 조례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 범위를 벗어난다.

국민의식조사 수치는 여론이지 사업의 실제 효과 측정이 아니다.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1.39%포인트다. 인식과 효과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이므로 섞어 읽지 않는 게 맞다.

길고양이는 왜 '유기동물'로 안 잡히나 — 동물보호법·중성화 고시·2025년 지자체 실적 정리 | 요즘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