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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오른다 — 4인 692만 9885원, 생계급여는 어디까지 받나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렸다. 4인 가구 692만 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만 7563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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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의결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이 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이 그 선이 된다. ·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기준선도 같은 비율로 함께 올라간다.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가면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긴다. · 적용은 2027년부터다. 올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새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 볼 이유가 생겼다.

무슨 일인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에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인상률은 6.70%로, 기초생활보장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뀐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위원회는 빈곤이 깊어지고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인상의 근거로 들었다. 금액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올랐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으로 약 17만 2000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정부가 통계와 증가율을 반영해 고시하는 값이고,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이 대상자를 가릴 때 공통으로 쓰는 잣대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가 오르면 수십 개 지원 제도의 문턱이 한꺼번에 내려간다.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잣대라는 점이다.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급여별로 정해진 비율과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갈린다. 아래에서 급여별 기준선과 계산 방식을 차례로 본다.

여기까지 온 과정

시점 | 일어난 일 2015년 7월 | 기초생활보장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별 선정 잣대가 됐다 매년 여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의결한다 2026년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이 적용됐다 2026년 7월 28일 | 제80차 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을 의결했다 (4인 692만 9885원) 2027년 | 새 기준선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과 금액이 다시 계산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지금의 자리를 얻은 것은 2015년 7월이다. 그전까지는 소득이 기준선을 한 번 넘으면 네 가지 급여를 통째로 잃는 구조였는데, 개편 이후에는 급여마다 다른 비율의 문턱을 두어 소득이 늘어도 필요한 급여는 남도록 바뀌었다. 이번에 32%, 40%, 48%, 50%라는 서로 다른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가 '2027년'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돼 왔으므로 2027년 1월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부분은 확정 고시가 나와야 못을 박을 수 있는 추정이다.

숫자로 보기

급여 | 선정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의료급여 | 40%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주거급여 | 48%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교육급여 | 50%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표의 금액은 '이 선 아래면 대상'이라는 뜻이다. 생계급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기준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고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기준선이 올라가면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도 늘고, 이미 받던 가구의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가 약 14만 원 오른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오른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되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1만 3000원(2.2% 증가), 중학생 71만 4000원(2.1% 증가), 고등학생 94만 5000원(9.9% 증가)이다. 고등학생 인상 폭이 유독 큰 것이 이번 결정의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 하나. 표의 기준선과 비교해야 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번 돈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한다. 월급만 놓고 '나는 넘겠지'라고 지레 접으면 실제로는 대상이었던 경우가 나온다.

나에게 뭐가 걸리나

판정은 조건문 네 개면 끝난다. 2027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87만 5533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109만 4417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 131만 3300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 136만 8021원 이하이면서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을 때 교육급여가 걸린다. 4인 가구라면 같은 순서로 221만 7563원, 277만 1954원, 332만 6345원, 346만 4943원이 각각의 선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람은 '올해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다. 내 소득이 한 푼도 늘지 않았더라도 기준선이 6.70% 올라가면 작년의 탈락이 올해의 통과가 될 수 있다. 특히 주거급여는 문턱이 48%로 상대적으로 높아, 생계급여에는 못 미쳐도 주거급여만 받는 구간이 넓다. 월세를 내며 사는 1인 가구라면 이 구간부터 확인해 볼 값이 있다. 확인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 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고, 신청 전에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뽑아보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이미 수급 중이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바뀐 게 있으면 변동 신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누가 득을 보고 누가 부담을 지나

직접 득을 보는 쪽은 분명하다.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던 가구는 금액이 오르고, 기준선 바로 위에 있던 경계 가구는 새로 대상이 된다. 교육급여를 받는 고등학생 가구는 인상 폭이 9.9%로 가장 커서 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월세 부담이 큰 1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인상분만큼 실제 이전 소득이 늘어난다. 부담은 재정이 진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대상자 수와 1인당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나므로 다음 해 예산 소요가 커진다. 이번 결정에 예산 당국이 함께 참여한 것도 그래서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의도를 단정하지 않는 일이다. 인상률이 예년보다 컸다는 사실과 그 배경으로 제시된 양극화 진단은 확인된 내용이지만, 그 이상을 읽어 넣는 것은 근거가 없다. 간접적으로는 임대 시장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에도 영향이 간다. 기준임대료가 오르면 저가 월세 구간의 지불 능력이 조금 올라가고, 지자체는 늘어난 신청 건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 두 가지는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방향만 말할 수 있고 크기는 말할 수 없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다음 분기점은 예산이다. 우리나라 예산 절차상 정부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에 의결된 기준 중위소득은 그 예산안에 반영되는 형태로 현실이 되므로, 심사 과정에서 급여별 세부 항목이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다음은 세부 기준 고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급지별·가구원수별 금액표, 교육급여 지급 방식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가 별도로 확정해 알린다. 오늘 발표에서 확인된 것은 인상 폭과 기준선이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표는 그 고시가 나와야 완성된다. 독자 입장에서 달력에 적어 둘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세부 기준이 공개되면 내 소득인정액을 새 기준선과 다시 맞춰 볼 것. 둘째, 지금 탈락 상태라면 새 기준이 적용된 뒤에 다시 신청해 볼 것. 이 기사는 확정 고시가 나오는 시점에 숫자를 갱신할 예정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오른다 — 4인 692만 9885원, 생계급여는 어디까지 받나 | 요즘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