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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에 끝난다 — 계산법이 두 개고,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기한이 갈린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제63조의2에 두 가지가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는데 그 기한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로 갈린다. 안 내도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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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12월말에 결산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고 한국세정신문이 8월 세무일지에서 전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올해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 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에 두 가지가 적혀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출발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다. 원칙은 선택이지만, 조문은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따로 정해 두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미룰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나고 한 달이고, 중소기업이면 두 달이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세정신문은 8월의 세무일정을 정리하면서 이달의 가장 큰 일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꼽았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은 올해 상반기라고 이 신문은 적었다. 같은 날짜에 마감되는 것이 이것 하나만은 아니다. 5월말에 결산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도 31일이 기한이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 역시 같은 날 끝난다. 세대주가 내는 주민세 개인분은 16일에 열려 31일에 닫힌다. 8월 10일에는 인지세와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처럼 매달 돌아오는 항목들이 몰려 있다.

중간예납 의무가 어디서 생기는지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이 정한다. 한 사업연도가 여섯 달보다 긴 내국법인이 그 대상이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방식으로 새로 세워진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여기서 빠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을 사업연도가 시작한 날부터 여섯 달째가 되는 날까지로 잡는다. 12월말에 결산하는 회사라면 그 여섯 달이 곧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된다. 납부 시점은 제3항에 있다.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두 달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이 두 달을 12월말 법인의 달력에 얹으면 8월 31일이 된다고 안내한다.

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에 두 갈래로 놓여 있다. 첫째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조문에 붙은 계산식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그 해에 감면받은 법인세액과 법인세로 낸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고, 그 값에 6을 곱한 뒤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는 모양이다. 조문은 이때 개월 수를 달력으로 세되 한 달이 못 되는 날짜는 한 달로 올려 잡으라고 덧붙였다. 둘째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인 것처럼 놓고 과세표준을 구해 세율을 매긴 다음, 그 기간에 감면된 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둘째 방법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중소기업은 100%, 일반기업은 80%가 적용되고 최저한세도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두 방법 가운데 무엇을 쓸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고른다. 그런데 조문에는 고를 수 없는 자리가 여럿 있다. 제63조의2 제1항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라면 둘째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못 박았다. 이 단서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강제도 담고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이 아예 없거나,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의 첫 사업연도이거나, 합병 뒤 첫 사업연도가 단서에 걸리는 경우에는 둘째 방법을 쓰게 되어 있다. 거꾸로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첫째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한다고 같은 항이 정한다. 즉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산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시간순으로

  • 2010년 12월 30일 — 법인세법 제64조(납부)가 전문개정됐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일부를 나눠 내도록 한 제2항이 여기에 있다.
  • 2018년 12월 24일 — 제63조가 전문개정되고,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을 따로 다루는 제63조의2가 신설됐다.
  • 2019년 12월 31일·2020년 12월 22일·2022년 12월 31일·2024년 12월 31일 — 중간예납 관련 조문이 여러 차례 손질됐다. 의무가 없는 법인을 열거한 제63조 제1항 각 호는 이 가운데 두 차례 개정으로 지금 모습이 됐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계산한 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국세청이 안내한다.
  • 2025년 12월 23일 — 제63조의2 제1항이 개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둘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단서가 이 개정에 담겨 있다.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12월말 결산법인의 이번 중간예납 대상기간.
  • 2026년 7월 30일 — 한국세정신문이 8월 세무일지를 실었다. 이달의 가장 큰 일정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꼽았다.
  • 2026년 8월 10일 — 인지세,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8월 16일~31일 — 세대주가 주민세 개인분을 내는 기간.
  • 2026년 8월 31일 —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5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도 같은 날 마감된다.

숫자로 보는 중간예납

  • 신고·납부 기한 (12월말 결산법인)
    내용
    8월 31일
    근거
    한국세정신문·국세청
  • 대상기간 (12월말 결산법인)
    내용
    1월 1일~6월 30일
    근거
    한국세정신문·국세청
  • 의무가 생기는 법인
    내용
    사업연도가 여섯 달보다 긴 내국법인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법이 정한 납부 시점
    내용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뒤 두 달 안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
  • 세액 계산 방법
    내용
    두 가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근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 분납이 열리는 금액
    내용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 분납 기한
    내용
    납부기한이 지난 뒤 한 달 이내, 중소기업은 두 달 이내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내용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 중소기업 면제선
    내용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면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둘째 방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내용
    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80%
    근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이 표에서 회사의 부담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1천만원이다.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나눠 낼 수 있다고 적었다. 그 제64조 제2항은 미룰 수 있는 기간을 두 갈래로 갈라 놓았다. 납부기한이 지나고 한 달 안이 기본이고, 중소기업이면 두 달 안이다. 같은 세액을 안고 있어도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돈이 나가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정한다.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뒤로 보낼 수 있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면 기준이 비율로 바뀌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미룰 수 있다. 1천만원이라는 문턱과 2천만원이라는 경계가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셈이다. 앞의 숫자는 분납을 열어 주는 자물쇠이고, 뒤의 숫자는 미룰 수 있는 몫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전환점이다.

반대편 끝에는 50만원이 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내국법인이 첫째 방법의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중간예납세액을 낼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국세청은 이 면제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며,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첫째 방법의 계산식에 들어가는 6과 개월 수도 눈여겨볼 값이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에서 감면분과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값에 6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는 구조다. 직전 사업연도가 열두 달을 다 채운 회사와 그보다 짧았던 회사는 나누는 값이 서로 다르다. 조문은 개월 수를 달력으로 세되 한 달이 못 되는 날짜는 한 달로 올려 잡으라고 정해 두었다.

나에게 걸리는 것

내야 하는지부터 갈린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한 사업연도가 여섯 달보다 긴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삼되, 아예 의무가 없는 법인을 각 호로 열거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여기에 들어간다.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계산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는 내국법인도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다. 합병이나 분할을 거치지 않고 새로 세워진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조문 본문에서 빠져 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조문 바깥의 경우까지 함께 안내한다. 사업연도 자체가 여섯 달을 넘지 않는 법인, 청산에 들어간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수익사업이 없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이다. 중간예납기간 동안 휴업해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5항에 근거가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기간의 법인세를 걷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낼 회사라면 다음 갈림길은 계산법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확정돼 있는 회사는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반면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회사, 분할로 새로 생겨 첫 사업연도를 보내는 회사는 둘째 방법으로 가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도 둘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조문에 적혀 있다. 어느 쪽이 세액이 적게 나오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그 비교는 세 출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갈림길이 1천만원이다. 세액이 그 선을 넘으면 일부를 뒤로 미룰 수 있고,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중소기업이 한 달 더 길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를 따른다고 국세청이 안내했다. 다만 그 범위의 구체적인 요건은 이 기사가 확인한 세 출처에 실려 있지 않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적는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31일이라는 것, 대상기간이 올해 상반기라는 것, 5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주민세 사업소분도 같은 날 끝나고 주민세 개인분이 16일부터 31일까지라는 것은 한국세정신문 기사에 있다. 중간예납 의무의 범위와 중간예납기간, 두 달이라는 납부 시점,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한 달과 두 달로 갈리는 분납 기한, 두 가지 계산 방법과 각 계산식, 선택권이 없는 경우들, 의무가 없는 법인의 목록, 50만원 미만 면제, 휴업법인 규정은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제64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적혀 있다. 12월말 법인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이 된다는 계산,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지는 법인의 확장 목록, 둘째 방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율과 최저한세 반영, 50만원 면제의 적용 시작 시점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에서 확인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올해 중간예납을 신고할 법인이 몇 곳인지, 그 세액이 모두 얼마인지는 세 출처 어디에도 없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가 얼마인지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지만 정할 뿐, 가산세율을 말하지 않는다. 신고에 쓰는 서식의 이름이나 전자신고 절차도 세 출처에 실려 있지 않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단서에서 빠지는데,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8월 31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날이 공휴일에 걸려 기한이 뒤로 밀리는지도 세 출처에 나오지 않는다.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조문 내용 역시 이 기사가 확인한 범위 밖이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가 12월말로 끝나는지. 결산월이 다르면 중간예납기간과 납부기한이 통째로 달라진다.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이 있는지. 없으면 계산 방법을 고를 수 없고 둘째 방법으로 가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그리고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두 답에 따라 나눠 낼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가 갈린다.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다면 첫째 방법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는지. 그 선 아래면 낼 의무 자체가 없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단서에서 빠지는 대통령령상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두 질문의 답이 계산 방법을 정한다.
  •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세 출처는 미납 시의 세액 계산 방법까지만 담고 있다.
  • 8월 31일까지 남은 다른 마감. 같은 날 5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가 함께 끝난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세 곳의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법인세 중간예납 자주묻는 Q&A, 한국세정신문의 8월 세무일지 기사(김유리 기자, 등록 2026년 7월 30일 7시 58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싣고 있는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제64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원문이다.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다. 세액의 실제 계산과 신고는 회사의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확정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