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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가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거래정지부터 상장폐지일까지, 시장에서 나가는 종목이 밟는 순서

더 테크놀로지가 7월 30일 정리매매 첫날 935원(82.02%) 내린 205원에 거래됐다고 아주경제가 전했다. 정리매매 구간에는 가격제한폭 ±30%가 걸리지 않고, 코스닥 상장폐지 예정일은 8월 10일이다.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이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최대 6개월간 거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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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코스닥 상장사 더 테크놀로지가 7월 30일 정리매매 첫날 80% 넘게 급락했다고 아주경제가 전했다. 이날 오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35원 낮은 205원이었고, 하락률은 82.02%다.
  • 정리매매 구간에는 가격제한폭 ±30%가 걸리지 않는다. 아주경제는 그래서 하루 만에도 수십 퍼센트 단위로 값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종목의 정리매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7거래일이고, 코스닥 상장폐지 예정일은 8월 10일이다.
  • 상장폐지가 거래의 끝은 아니다. 코스피에서 상장을 잃은 일정실업은 7월 29일부터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받는다고 뉴스1이 전했다. 반대로 동성제약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돼 30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풀린다(뉴시스).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30일 코스닥시장에서 더 테크놀로지의 매매가 다시 열렸다. 다만 흔히 말하는 거래 재개와는 성격이 다르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만 붙는 정리매매를 위해 거래정지가 풀린 것이라고 아주경제는 전했다. 이날 오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35원 낮은 205원이었고, 하락률은 82.02%다. 첫날에만 80%가 넘게 빠진 셈이다. 같은 기사는 이 흐름을 거래가 열리자마자 팔겠다는 물량이 몰린 결과로 풀이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한 계단씩 밟혀 있었다. 거래소가 이 회사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본 근거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었다. 여러 요소를 함께 놓고 따진 끝에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아주경제의 서술이다. 회사 쪽은 그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각과 함께 폐지 절차가 다시 굴러갔다. 그 앞에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있었다. 실질이 없거나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은 거래를 멀쩡한 상품 판매처럼 처리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이고, 규모로는 총 46억원 수준이 제시됐고, 2021년분이 약 23억원, 2022년분이 약 21억원이다.

정리매매가 무엇인지도 같은 기사에 적혀 있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주에게 주식을 처분할 마지막 자리를 열어 주는 절차다. 이 구간의 규칙은 평소와 다르다. 하루 등락을 묶어 두는 가격제한폭 ±30%가 여기서는 걸리지 않는다. 아주경제는 그래서 하루 만에도 수십 퍼센트 단위로 값이 튀거나 밀릴 수 있다고 적었고, 폐지를 앞둔 주주들이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값이 크게 밀리는 일이 잦다고도 덧붙였다. 더 테크놀로지의 경우 이 구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7거래일이며, 코스닥시장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날은 8월 10일로 잡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칸은 무엇인가. 뉴스1이 전한 일정실업 사례가 그 자리를 보여 준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사였으나 시가총액 200억 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정리매매는 지난달 19일에 시작돼 29일에 끝났고, 그 뒤 상장이 폐지됐다(기사 출고일은 7월 27일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이 종목을 K-OTC 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를 받쳐 주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회사가 투자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 요건은 갖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장외에서의 규칙은 또 다르다. 첫 거래일의 기준가격은 두 값을 견줘 낮은 쪽으로 정해진다. 하나는 상장폐지 직전 마지막으로 거래가 이뤄진 날의 종가이고, 다른 하나는 폐지 전 최근 3거래형성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값이다. 여기에는 가격제한폭이 있다. 기준가격을 놓고 위아래 30%다. 체결 방식도 거래소와 같지 않다. K-OTC는 파는 쪽이 부른 값과 사는 쪽이 부른 값이 맞아떨어져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다자간 상대매매로 굴러간다. 문이 열리는 시각은 오전 9시, 닫히는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이다. 새로 지정된 종목은 K-OTC 중개서비스를 하는 증권사의 HTS와 MTS에서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똑같이 사고팔 수 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 자리도 영구적이지는 않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놓인 종목은 첫 매매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첫 영업일에 지정이 풀리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가 생기는 등 투자자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 전에도 풀 수 있다. 협회는 지정이 풀린 회사 가운데 계속 거래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옮겨 거래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지정을 더해 K-OTC에서 사고팔 수 있는 회사는 모두 123개 사가 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달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을 훑어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다음 달에 지정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해 새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거래정지가 반드시 이 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7월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동성제약의 상장적격성을 심의했고, 결론은 상장유지였다. 이 사실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 회사는 그전에 지난해 8월 13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선기간을 받았고, 그 기한은 지난 5월 13일까지였다. 개선계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적은 서류가 들어간 것은 지난 5월 22일이다. 회사는 이때 이행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같은 기사는 적었다. 이날 함께 공시된 경영개선계획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품목을 정리해 영업을 이어 갈 힘을 키우고, 선급금과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 재무 상태를 다지며, 이사회를 가운데 둔 책임경영 체제로 경영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결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이 회사 주권에 걸려 있던 매매거래정지가 풀린다.

시간순으로

  • 지난해 8월 13일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동성제약을 심의하고 개선기간을 줬다. 뉴시스 7월 29일자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 지난 5월 13일 — 동성제약에 주어진 개선기간이 끝나는 날로 잡혀 있던 시점.
  • 지난 5월 22일 — 동성제약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내며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 지난달 19일 — 일정실업의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뉴스1 7월 27일자 기사 기준의 '지난달'이다.
  • 지난달 29일 — 일정실업의 정리매매가 끝났고, 그 뒤 코스피에서 상장이 폐지됐다.
  • 7월 27일 — 금융투자협회가 일정실업을 K-OTC 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7월 29일 — 일정실업이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날. 같은 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성제약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 7월 30일 — 동성제약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풀리는 날. 같은 날 더 테크놀로지는 정리매매 첫날을 맞아 오후 기준 205원까지 밀렸다.
  • 다음 달 7일 — 더 테크놀로지의 정리매매가 끝나는 날. 아주경제는 30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이라고 적었다(기사 출고일은 7월 30일이다).
  • 8월 10일 — 더 테크놀로지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인 날.

숫자로 보는 이번 절차

  • 더 테크놀로지 정리매매 첫날 주가
    전 거래일보다 935원(82.02%) 내린 205원, 오후 기준
    출처
    아주경제
  • 같은 날 하락폭에 대한 매체 표현
    80% 넘게 급락
    출처
    아주경제
  • 정리매매 기간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7거래일
    출처
    아주경제
  • 상장폐지 예정일과 시장
    8월 10일, 코스닥시장
    출처
    아주경제
  • 정리매매 구간의 가격제한폭
    ±30% 미적용
    출처
    아주경제
  • 허위로 계상됐다는 매출·매출원가
    총 46억원 수준 (2021년분 약 23억원·2022년분 약 21억원)
    출처
    아주경제(금융당국 발표 인용)
  • 일정실업 상장폐지 사유
    코스피 시가총액 200억 원 요건 미충족
    출처
    뉴스1
  • 일정실업 정리매매 기간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출처
    뉴스1
  •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거래 지원
    29일부터 최대 6개월
    출처
    뉴스1
  • 같은 자리의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30%
    출처
    뉴스1
  • 첫 거래일 기준가격 산정
    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최근 3거래형성일 종가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값
    출처
    뉴스1
  • K-OTC 거래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출처
    뉴스1
  • K-OTC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 수
    총 123개 사
    출처
    뉴스1
  • 동성제약 개선기간
    지난해 8월 13일 심의, 지난 5월 13일까지
    출처
    뉴시스
  • 동성제약 매매거래정지 해제
    오는 30일부터
    출처
    뉴시스

같은 ±30%라도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뜻이 정반대다. 거래소 시장의 정리매매 구간에서는 이 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경제는 그래서 하루 만에도 수십 퍼센트 단위로 값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적었다. 반면 상장폐지가 끝난 뒤 옮겨 가는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는 기준가격을 놓고 위아래 30%가 다시 걸린다고 뉴스1이 전했다. 두 기사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값이 적용되는 구간 자체가 다르다.

더 테크놀로지의 첫날 숫자는 아주경제가 오후 기준이라고 못 박은 값이다. 전 거래일과 견줘 935원이 빠져 205원이 됐고, 그 폭이 82.02%다. 이 기사가 나온 시각은 7월 30일 오후 2시 13분이다. 장이 끝난 뒤의 종가는 이 기사에 없다.

회계 문제의 규모도 기사에 적힌 그대로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허위 계상은 두 해에 걸쳐 있다. 2021년분이 약 23억원, 2022년분이 약 21억원이고 합계는 총 46억원 수준이다. 아주경제는 이 값을 앞서 나온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일정실업 쪽 숫자는 성격이 다르다. 코스피에서 밀려난 이유는 시가총액 200억 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었고, 지금 붙어 있는 숫자는 앞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다. 29일부터 최대 6개월. 그 기간이 지나면 첫 영업일에 지정이 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뉴스1은 전했다. 이번 지정을 더해 K-OTC에서 사고팔 수 있는 회사는 모두 123개 사가 됐다.

나에게 걸리는 것

계좌에 있는 종목이 정리매매에 들어갔다면 세 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정도다. 첫째, 거래는 다시 열린다. 더 테크놀로지의 경우 거래정지가 풀리면서 7월 30일부터 매매가 가능해졌다. 둘째, 그 창은 무기한이 아니다. 이 종목의 정리매매는 다음 달 7일까지 7거래일로 정해져 있고, 8월 10일이면 코스닥에서 사라진다. 셋째, 그 안에서 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평소 감각으로 재기 어렵다. 하루 등락을 30%로 묶는 장치가 이 구간에는 없기 때문이다. 아주경제는 폐지를 앞둔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크게 밀리는 사례가 많다고 적었다.

상장폐지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일정실업 쪽이 보여 준다. 코스피에서 상장을 잃은 이 회사의 주식은 7월 29일부터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거래된다. 새로 지정된 종목은 K-OTC 중개서비스를 하는 증권사의 HTS와 MTS에서 다른 종목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팔 수 있다. 다만 파는 값과 사는 값이 딱 맞아야 체결되고, 열려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그 뒤에는 지정이 풀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경로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뉴스1이 전한 것은 금융투자협회가 일정실업을 지정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매달 상장폐지 종목을 살펴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떤 종목이 그 요건을 채우는지, 더 테크놀로지가 그 대상이 될지는 세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들고 있을 때의 세금이나 주주 권리 역시 이 세 건의 보도에는 없다. 거꾸로 거래정지가 상장유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동성제약 사례가 보여 준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더 테크놀로지의 7월 30일 오후 기준 주가와 하락률,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예정일, 정리매매 구간에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거래소가 상장폐지 판단에서 본 항목, 가처분 기각, 금융당국이 지적한 허위 계상 내용과 규모는 아주경제 본문에 있다. 일정실업의 상장폐지 사유와 정리매매 기간,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지정 시점과 지원 기간, 기준가격 산정 방식, 가격제한폭, 체결 방식, 거래시간, 매매 경로, 지정 해제 원칙, 거래 가능 기업 수는 뉴스1 본문에 있다. 동성제약의 상장유지 결정과 개선기간의 경과, 경영개선계획의 내용, 거래정지 해제 시점은 뉴시스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더 테크놀로지의 이날 종가가 얼마로 확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아주경제가 적은 것은 오후 기준 값이고, 기사가 나온 시각은 장 마감 전이다. 거래량과 시가총액도 같은 기사에 없다. 이 종목이 상장폐지 뒤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들어갈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 뉴스1이 전한 것은 협회가 매달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뿐이고, 특정 종목의 지정을 예고한 문장은 없다. 그 검토를 통과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제도의 근거 쪽도 비어 있다. 정리매매가 왜 7거래일인지, 모든 종목에 같은 기간이 붙는지는 아주경제가 밝히지 않았다. 상장폐지 결정이 어떤 조항에 걸린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기사에 있는 것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서술이다. '금융당국'이 어느 기관을 가리키는지, 그 발표가 언제 나왔는지도 특정돼 있지 않다. 일정실업의 K-OTC 첫 거래일 기준가격이 실제로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산정 방식만 나와 있을 뿐 금액이 없다. 동성제약이 애초에 왜, 언제부터 거래정지 상태였는지도 뉴시스 기사에는 없다.

독자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도 남는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손실이 났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세 기사 어디에도 없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종목이 대체로 어느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다. 아주경제에 있는 것은 큰 폭으로 밀리는 사례가 많다는 서술까지다. 이 원고에 실린 제도 설명은 모두 세 매체가 보도한 범위이며,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원문으로 대조된 상태는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더 테크놀로지의 정리매매가 예정대로 다음 달 7일에 끝나는지. 아주경제 기사는 7거래일이라는 기간까지만 담고 있다.
  • 8월 10일 코스닥 상장폐지가 그대로 진행되는지. 이 회사는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가 기각된 이력이 있다.
  • 정리매매가 끝난 뒤 이 종목이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대상이 되는지. 금융투자협회는 매달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일정실업이 지원 기간 6개월을 채운 뒤 첫 영업일에 지정이 풀리는지, 그다음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옮겨 가는지.
  • K-OTC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 수가 123개 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협회는 매달 신규 지정을 검토한다고 했다.
  • 동성제약이 공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이 이후 어떻게 점검되는지. 뉴시스 기사에는 점검 일정이 없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세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7월 30일 입력 14시 13분), 뉴스1(손엄지 기자, 7월 27일 오후 5시 26분), 뉴시스(이소헌 기자, 7월 29일 등록 18시 12분)다.

본문의 날짜 가운데 '지난해', '지난달', '다음 달'로 적힌 것은 각 기사가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기준이 되는 출고일을 옆에 밝혔다. 주가와 제도 설명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원자료가 아니라 위 세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