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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과 제도, 올해 숫자로 보는 실제 규모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파는 거래다. 2008년·2011년·2020년 한시 금지와 2023년 전면 금지, 8월 3일 시장 전체 2조7,195억원(5.80%) 숫자를 확인된 것·확인 안 된 것으로 정리했다.

요즘랩편집인 최강민💬 댓글 0

먼저 결론만

  •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양을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거래다(비즈워치 서술). 국내에서는 2008년·2011년·2020년에 한시적으로 막혔고, 2023년 11월에는 전면 금지됐다가 작년 3월에 재개됐다.
  • 크기는 생각보다 작다. 8월 3일 하루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7,195억원, 전체 거래대금의 5.80%였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5월 26일 약 7%, 8월 4일 6.4%로 한 자릿수에서 움직였다.
  • 공매도가 많이 몰린 날과 주가가 빠진 날이 겹쳐도 원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8월 3일 삼성전자는 공매도 1위(1조1,103억4,700만원)에 주가가 8.76% 내렸지만, 세 기사 어디도 공매도를 원인으로 쓰지 않았다. 이 글은 제도와 보도된 수치의 정리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 판단을 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정의부터 확인한다. 비즈워치 설명을 풀어 쓰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먼저 팔아 두고 값이 내려간 뒤 되사서 돌려주며 그 사이의 가격 차이를 가져가는 거래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와 별개로 빌려 온 주식의 규모(대차거래 잔고), 아직 갚지 않은 공매도 물량(순보유 잔고)이 따로 집계된다.

국내 금지의 역사는 비즈워치가 정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한 2008년·2011년·2020년에 기간을 정해 공매도를 막았다. 2023년 11월에는 정부가 불법 거래 대응과 제도 손질을 내세워 전면 금지에 들어갔고, 작년 3월 다시 열렸다. 이 조치는 해외 평가에도 걸렸다. 정부가 2023년 11월 전면 금지를 하자 MSCI는 2024년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공매도 부문 등급을 '개선 필요(-)'로 낮췄고, 재개 뒤에는 '큰 문제 없음(+)'으로 올렸다.

개별 종목에 걸리는 장치도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08-23)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 후 지정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이고 2017년 3월 27일 시행됐다. 당시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 15%), 40거래일 대비 비중 증가율 100% 이상, 전일 종가 대비 하락률 5% 이상이었다. 같은 자료의 분석으로는 지정일 대비 주가가 T+1 +0.4%, T+5 -0.4%, T+10 +1.0%로, 지정 직후 급락은 없었다.

확인 안 된 것도 적는다. 현재 거래소 지정기준의 정확한 수치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공매도 금지가 지금 시행 중인지도 우리 자료로는 알 수 없다 — 가장 최근 값은 8월 4일 비즈워치 보도이고, 거래소 관계자가 정부에서 금지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내용이다.

공매도, 올해 숫자로 보면

항목자료에 적힌 값출처
8월 3일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2조7,195억원, 전체 거래대금 대비 5.80%중기이코노미
8월 3일 공매도 거래대금 1위삼성전자 1조1,103억4,700만원, 비중 9.87%, 주가 8.76% 하락중기이코노미
8월 3일 거래비중 상위코스피 한국항공우주 36.77%, 코스닥 원익IPS 31.20%중기이코노미
7월 31일 코스피 투자주체별 비중외국인 66.30%, 기관 32.43% (8월 3일은 이와 대비되는 모습)중기이코노미
코스피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5월 26일 약 7% → 6월 25일 약 5% → 8월 4일 6.4%비즈워치
역대 금지 기간 코스피 등락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 -3.6% / 2011년 8월 10일~11월 9일 5.89% / 2020년 3월 16일~2021년 4월 30일 77.7%비즈워치

표의 값은 모두 보도·공식 자료에 적힌 값이다. 우리가 계산해 만든 값은 싣지 않았다.

백과사전에 없는 부분 — 평균은 작고 쏠림은 크다

첫째, 하루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몫은 한 자릿수다. 비즈워치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직전인 5월 26일 약 7%, 거래대금 고점이었던 6월 25일 약 5%, 8월 4일 6.4%였다. 시장이 요동치던 시기에도 이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둘째, 몰리는 곳은 종목별로 극단적으로 다르다. 8월 3일 시장 전체 비중은 5.80%였는데 삼성전자는 9.87%, 한국항공우주는 36.77%, 코스닥 원익IPS는 31.20%였다. 투자주체도 날마다 바뀐다. 코스피에서 7월 31일엔 외국인이 66.30%, 기관이 32.43%였는데, 중기이코노미는 8월 3일엔 이와 대비되는 모습이 나왔다고 적었다. 평균 하나로 공매도를 말하면 놓치는 부분이다.

셋째, 금지가 지수를 올렸는가는 기록이 갈린다. 비즈워치가 정리한 세 번의 금지 기간 중 코스피는 2011년 금지 때 5.89%, 2020년 금지 때 77.7% 올랐지만 2008년 금지 때는 3.6% 내렸다. 금지 기간의 등락에는 같은 시기의 다른 요인이 섞여 있어, 이 숫자만으로 금지의 효과를 말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공매도는 불법인가? — 이 글이 본 자료에는 합법·불법을 가르는 조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는 사실은 2023년 11월 정부가 불법 공매도 대응과 제도 개선을 이유로 전면 금지했다는 것, 작년 3월에 재개했다는 것까지다.

Q2.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나? — 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다. 8월 3일 삼성전자는 공매도 1위에 주가가 8.76% 내렸지만, 보도는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매물 출회를 말했을 뿐 공매도를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같은 날 공매도 거래대금 620억3200만원이 몰린 삼성전기는 주가가 3.42% 올랐다.

Q3.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나? — 우리 자료의 가장 최근 값은 8월 4일이다. 그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금지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했고, 금융위원장은 7월 29일 국회에서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그 이후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막힌다.

앞으로 확인할 것·관련 기사

공매도 거래대금·잔고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에서 날짜별로 직접 볼 수 있다. 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한국거래소 공시로 확인한다.

관련 기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규칙 — yozmlab.com / 공매도 금지, 왜 안 나오나 — yozmlab.com / 삼성전자 8월 3일 공매도 — yozmlab.com / 공매도 순보유 잔고 추이 — yozmlab.com / 공매도 잔고 추이 — yozmlab.com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위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정해 만든 값은 넣지 않았다. 거래소 원자료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모든 값은 보도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시장 전망도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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