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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하루 공매도가 막힌다 — 7월 30일 적용 명단과 하루가 더 붙는 조건

7월 30일부터 22개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걸렸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명단이라고 뉴스티앤티가 전했다. 금지는 하루이고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 함께 막히며,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하루가 더 붙는다. 지정 요건표와 연장 규정, 매체별로 갈린 종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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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한국거래소가 7월 29일 장이 끝난 뒤 투자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공시했고, 종목별 지정예고일은 7월 30일부터다. 뉴스티앤티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기간이 늘어난 종목이 모두 22개라고 전했다.
  • 지정되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다. 톱스타뉴스가 옮긴 폴라리스AI 공시를 보면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 함께 막히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풀린다.
  •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가 하루 더 이어진다. 한국거래소 지정기준 화면에는 이 연장 요건이 2022년 10월 24일 신설됐다고 적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거래소는 7월 29일 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주의를 당부하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공시했다. 뉴스티앤티에 따르면 이 공시로 정해진 종목별 지정예고일은 7월 30일부터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새로 이름이 오르거나 이미 걸려 있던 지정 기간이 늘어난 종목을 이 기사는 모두 22개로 적었다. 새로 지정된 쪽은 17개사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으로 분류된 이름부터 보면 한국항공우주와 웅진, 국도화학, 서울식품우가 있고, 코스닥 쪽에는 폴라리스AI와 엘오티베큠, 큐알티, 메카로, 이지스, 엔비티, 썸에이지, 셀바스헬스케어, 바이오인프라, 메드팩토, 강스템바이오텍, 듀오백, 남화토건이 들어갔다. 이미 걸려 있던 금지가 하루 더 늘어난 쪽은 7개사로, 파인텍과 코난테크놀로지, 에이엘티, 듀켐바이오, 서산이 코스닥에, 주연테크와 SK이터닉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있다. 시장 구분은 중기이코노미가 같은 날짜를 다루며 나눠 놓은 것을 따랐다.

같은 조치를 전한 두 기사의 종목 수는 맞지 않는다. 뉴스티앤티는 제목과 본문 모두에서 22개라고 썼다. 중기이코노미는 거래소가 7월 29일 적출 기준으로 25건을 지정했다며 유가증권시장 6개와 코스닥 19개로 갈랐고, 코스닥 쪽이 유가증권시장의 세 배를 넘는다고 짚었다. 두 기사 어느 쪽도 자기가 센 범위가 신규와 연장을 합친 것인지, 적출된 전체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름도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 셀레믹스는 중기이코노미 목록에만 있고, 뉴스티앤티가 서울식품우라고 적은 종목을 중기이코노미는 서울식품으로 적었다. 어느 쪽이 거래소 공시 원문의 숫자인지는 이 두 기사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지정되면 무엇이 막히는지는 개별 종목 공시에 그대로 적혀 있다. 톱스타뉴스가 옮긴 폴라리스AI 공시에 따르면 근거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다. 금지 기간은 하루이고,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 함께 막힌다. 그다음 날부터는 다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다만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공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와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 호가를 예외로 남겼다. 공시가 막는다고 적은 것은 공매도 거래이며, 보유자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파는 일이나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이 공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종목이 걸리는지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화면에 유형표로 공개돼 있다. 코스피에는 세 갈래가 있다. 첫째는 당일 주가가 5%에서 10% 사이로 내리면서 공매도 비중이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평균의 3배를 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이상 불어난 경우다. 비중 쪽에는 20%라는 상한이 걸려 있다. 둘째는 하락 폭이 10%를 넘는 경우로, 이때는 비중을 따지지 않고 거래대금 6배만 본다. 셋째는 하락 폭이 3% 이상이면서 그날 그 종목의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고 거래대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경우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배율 기준이 5배로 낮고, 코스닥에만 있는 갈래가 하나 더 있다. 주가를 보지 않고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종목을 거래대금 5배 기준으로 잡아내는 방식이다. 화면의 부기에는 직전 40거래일 중 거래일이 20거래일에 못 미치는 종목은 대상에서 뺀다는 조건과, 여러 유형에 동시에 걸릴 때 어느 유형을 먼저 적용하는지를 정한 순서가 함께 적혀 있다.

하루로 끝나지 않는 경우를 정한 것이 연장 규정이다. 폴라리스AI 공시는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정기준 화면도 같은 내용을 부기에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연장 요건이 유형 하나와 함께 2022년 10월 24일 신설됐다는 표기가 붙어 있다. 금지가 풀리고 나면 다시 원래 요건으로 돌아간다는 단서도 같은 자리에 있다. 실제로 폴라리스AI는 7월 30일 명단에 새로 올랐고, 톱스타뉴스가 전한 다음 공시에서는 7월 31일을 지정일로 하는 연장 대상이 됐다. 다만 이 종목의 7월 30일 등락률이 얼마였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어느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이틀 연속 금지 대상이 됐다는 사실까지다.

명단이 나온 7월 30일의 시장은 내림세였다. 중기이코노미 집계로 코스피는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17.90포인트, 2.70% 내린 644.78로 끝났다. 두 지수 모두 사흘째 하락이다. 코스닥에서는 기계 장비가 6.6%, 의료 정밀기기가 3.8%, 비금속이 3.2% 내리며 약세를 이끌었다.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2297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3.64%였다. 금액 자체는 전 거래일보다 641억원 줄었지만, 전체 거래가 더 크게 쪼그라들면서 비중은 오히려 올라갔다.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37조6000억원으로 전날보다 11조6000억원, 코스닥이 4조5000억원으로 2조원 각각 줄었다.

시간순으로

  • 2017년 3월 27일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됐다. 매 거래일 장이 끝난 뒤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제한하는 구조는 이때부터다(금융위원회 2017년 8월 23일 자 보도자료).
  • 2017년 3월 27일~7월 26일 — 시행 첫 4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5회, 코스닥에서 6회 지정됐다. 금융위는 당초 시뮬레이션보다 적출이 드물다고 평가했다.
  • 2017년 8월 23일 — 금융위원회가 적출 기준을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공매도 비중 요건을 코스피 20%에서 18%로, 코스닥 15%에서 12%로 낮추고, 비중 증가율 요건을 거래대금 증가율로 바꾸는 안이었다. 시행은 그해 9월 말로 잡혔다.
  • 2020년 3월 —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거래소가 지정 기준과 호가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시행됐다(거래소 지정기준 화면 부기).
  • 2020년 3월 16일~2021년 5월 2일 — 상장 주권 등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거래소 지정기준 화면 상단에 이 안내문이 지금도 남아 있다.
  • 2021년 5월 3일 —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직전 40거래일과 직전분기를 셀 때는 공매도가 가능했던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 2022년 10월 24일 — 유형 하나가 추가되고,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내리면 금지가 이어지는 연장 요건이 신설됐다.
  • 2025년 3월 4일 — 공매도 통계를 KRX와 NXT 데이터를 합산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 2025년 3월 31일 — 공매도 전면 재개. 같은 날부터 5월 31일까지는 강화된 지정 기준이 한시로 적용됐고, 6월 1일부터 원래 기준으로 돌아갔다.
  • 2026년 4월 29일 — 그날 과열종목으로 묶인 14개 중 리츠가 7개였다고 한국리츠협회가 밝혔다(파이낸셜뉴스·더팩트).
  • 2026년 5월 7일 — 공매도 비중이 높은 순으로 50위 안에 든 종목 가운데 리츠가 9개였다는 협회 집계 시점이다.
  • 2026년 7월 22일 — 한국리츠협회가 상장리츠를 공매도 대상에서 빼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
  • 2026년 7월 29일 —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공시했다. 중기이코노미는 이날을 적출 기준일로 적었다.
  • 2026년 7월 30일 — 공매도 금지가 적용된 날.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흘째 내렸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오히려 올라갔다.
  • 2026년 7월 31일 — 폴라리스AI가 이날을 지정일로 하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이 됐다(톱스타뉴스).

숫자로 보는 지정 요건과 그날의 시장

  • 코스피 유형 1
    당일 주가
    5%에서 10% 사이 하락
    공매도 비중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평균의 3배 이상 · 상한 20%
    거래대금 증가배율
    6배 이상
  • 코스피 유형 2
    당일 주가
    10% 넘는 하락
    공매도 비중
    따지지 않음
    거래대금 증가배율
    6배 이상
  • 코스피 유형 4
    당일 주가
    3%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
    당일 30% 이상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 코스닥·코넥스 유형 1
    당일 주가
    5%에서 10% 사이 하락
    공매도 비중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평균의 3배 이상 · 상한 20%
    거래대금 증가배율
    5배 이상
  • 코스닥·코넥스 유형 2
    당일 주가
    10% 넘는 하락
    공매도 비중
    따지지 않음
    거래대금 증가배율
    5배 이상
  • 코스닥 유형 3 (코넥스 제외)
    당일 주가
    따지지 않음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5% 이상
    거래대금 증가배율
    5배 이상
  • 코스닥·코넥스 유형 4
    당일 주가
    3%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
    당일 30% 이상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위 표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화면에 실린 값이다. 같은 화면 부기에는 두 가지 단서가 더 있다. 직전 40거래일 가운데 거래된 날이 20거래일에 못 미치는 종목은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 그리고 한 종목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걸리면 유형 1과 유형 2가 유형 3·4보다 앞서고, 유형 3이 유형 4보다 앞선다.

기준이 늘 이대로였던 것은 아니다. 같은 화면은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뒤 5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이 한시로 적용됐다고 적고 있다. 4월 30일까지는 유형 4의 공매도 비중 문턱이 30%에서 20%로 내려가고 코스닥 유형 3의 거래대금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낮아졌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각각 25%와 4배가 적용됐다. 6월 1일부터는 원래 기준으로 돌아갔다는 표기가 붙어 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거래소가 기준과 호가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문턱은 지금보다 높았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8월 23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요건은 당일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20%, 코스닥 15% 이상이고, 과거 40거래일과 견줘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100% 이상이며,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5% 이상 내린 경우였다. 이 기준으로는 시행 첫 4개월 동안 코스피 5회, 코스닥 6회밖에 걸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코스피가 16.6거래일에 1건, 코스닥이 13.8거래일에 1건꼴이었다며, 2016년 시뮬레이션에서 기대했던 6.6거래일과 8.2거래일에 크게 못 미쳤다고 적었다. 그래서 내놓은 개선안이 비중 문턱을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낮추고, 비중 증가율 대신 거래대금 증가율을 쓰되 코스피 6배·코스닥 5배로 잡는 방식이었다. 지금 거래소 화면에 남아 있는 배율 6배와 5배, 직전분기 평균의 3배와 상한 20%, 코스닥 40거래일 평균 5% 같은 값들이 이때 제시된 방향과 같은 계열이다. 다만 이 보도자료는 2017년 문서이므로, 오늘의 정확한 요건은 거래소 화면 쪽을 봐야 한다.

같은 보도자료에는 제도가 주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당시 분석도 있다. 금융위는 지정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일은 없었고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뒤 오히려 올랐다며,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루 뒤 0.4% 상승, 닷새 뒤 0.4% 하락, 열흘 뒤 1.0% 상승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2017년 표본에 대한 값이고, 2026년 사례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자료는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 없다.

명단이 적용된 7월 30일 시장의 숫자는 중기이코노미 집계다.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2297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3.64%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조9196억원, 코스닥 3101억원이다. 비중으로 보면 코스피는 전날 2.44%에서 3.46%로, 코스닥은 3.97%에서 5.36%로 올랐다.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코스피 61.29%, 코스닥 68.51%로 가장 컸고 기관이 코스피 37.76%, 코스닥 31.08%로 뒤를 이었으며 개인은 두 시장 모두 1%를 넘지 않았다.

개별 종목을 보면 공매도가 몰린 정도와 그날 주가가 한 방향으로 붙어 있지는 않았다. 공매도 거래대금 1위는 삼성전자로 4671억2900만원이었지만 비중은 2.89%였고 주가는 0.72% 내렸다. 2위 SK하이닉스는 3105억4500만원에 비중 1.58%였는데 주가는 5.64% 빠져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삼성전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500억500만원, 비중 2.43%에 그쳤는데도 주가가 14.58% 급락했다. 한미반도체는 공매도 거래대금 656억9100만원에 비중이 19.02%로 높았지만 주가는 보합으로 끝났다. SK스퀘어는 472억2700만원, 비중 3.43%에 주가가 6.00% 내렸다. 종목 거래대금 대비 비중으로 다시 줄을 세우면 코스피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33.85%로 가장 높았는데 주가는 0.35% 내리는 데 그쳤고, 신세계는 비중 27.32%에 주가가 10.91% 급락했다. 한전KPS 27.86%와 미스토홀딩스 27.02%는 오히려 주가가 소폭 올랐다. 코스닥에서는 LB세미콘이 39.69%로 가장 높았고 주가도 14.90% 급락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공매도 거래대금 302억2500만원, 비중 10.71%에 주가가 15.33% 내렸고, 원익IPS는 비중 19.60%로 더 높았지만 하락 폭은 8.29%였다. 에코프로는 공매도 거래대금 120억9200만원, 비중 7.36%였는데 주가가 4.75% 올랐다.

나에게 걸리는 것

내가 가진 종목이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시점에는 이미 다음 거래일 이야기다. 금융위원회 자료가 설명한 제도 구조상 지정은 매 거래일 장이 끝난 뒤에 정해지고 제한은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걸린다. 이번에도 거래소 공시는 7월 29일에 나왔고 적용은 7월 30일부터였다. 그리고 그 제한의 대상은 공매도 주문이다. 폴라리스AI 공시가 막는다고 적은 것은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의 공매도 거래이며, 보유 주식을 파는 일반 매도나 신용거래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 공시에 나오지 않는다.

금지된 날에도 공매도가 완전히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공시는 유동성공급호가와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 호가를 예외로 뒀다. 그러니 지정된 종목의 공매도 통계가 그날 완전히 비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정이 하루로 끝나는지 하루가 더 붙는지를 가르는 것은 금지된 날의 주가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내리면 금지가 이어진다는 것이 공시와 거래소 화면에 공통으로 적힌 조건이다. 반대로 말하면 지정 사실만으로 종료일을 미리 못 박을 수 없다. 폴라리스AI가 7월 30일에 이어 7월 31일에도 대상이 된 것이 그 예다.

그리고 공매도가 몰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날의 주가 방향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7월 30일 중기이코노미 집계에서 한미반도체는 거래의 상당 부분이 공매도로 채워졌는데 주가는 보합으로 끝났고, 에코프로는 공매도가 몰렸는데도 올랐다. 반대로 삼성전기는 공매도 비중이 낮았는데 두 자릿수로 내렸다. 이 기사가 확인한 범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의 숫자가 그랬다는 것까지이며, 지정이나 공매도 비중을 두고 앞으로의 주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어느 출처에도 없었다.

본인 종목이 지금 걸려 있는지 확인하려면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통계 화면에서 과열종목 항목을 보면 된다. 지정기준 표도 같은 화면에 함께 공개돼 있다. 다만 이 화면은 조회 화면이라 특정 날짜 명단은 직접 조회해야 나온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거래소 공시일이 7월 29일이고 적용일이 7월 30일이라는 것, 뉴스티앤티가 전한 신규 17개사와 연장 7개사의 이름, 그 기사가 밝힌 합계 22개, 중기이코노미가 밝힌 25건과 시장별 6개·19개 분포, 금지 범위가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이며 기간은 하루라는 것, 예외로 남은 네 종류의 호가, 금지일에 5% 이상 내리면 연장된다는 조건, 거래소 지정기준 화면의 시장별 유형표와 부기 사항, 2025년 한시 강화 기간과 값, 제도가 2017년 3월 27일 시행됐다는 것과 그해 8월 발표된 기준 확대안, 7월 30일 시장과 개별 종목의 공매도 수치, 한국리츠협회가 7월 22일 낸 건의의 내용과 근거 수치는 모두 위 출처들의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가장 큰 것은 종목 수다. 22와 25 가운데 어느 쪽이 거래소 공시 원문의 숫자인지 두 기사 모두 밝히지 않았고, 두 매체가 센 범위가 같은지도 적혀 있지 않다. 우리도 거래소 공시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하지는 못했다. 셀레믹스가 한쪽 목록에만 있는 이유, 서울식품과 서울식품우라는 표기 차이의 이유도 마찬가지다. 뉴스티앤티 기사 하단에는 AI가 일부 활용됐다는 고지가 붙어 있는데, 명단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폴라리스AI의 연장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연장 요건이 무엇인지는 공시와 거래소 화면으로 확인했지만, 이 종목의 7월 30일 등락률을 적은 기사는 없다. 따라서 이 종목이 그 요건에 걸려 연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확인된 것은 7월 30일 신규 지정과 7월 31일 연장이라는 두 날짜뿐이다. 22개(또는 25개) 종목이 각각 어느 유형으로 적출됐는지, 이들의 금지가 실제로 언제 풀렸는지도 이번 출처로는 알 수 없다.

기준 문서 자체에도 시점 문제가 있다. 거래소 지정기준 화면에는 이 표가 언제 마지막으로 고쳐졌는지가 표기돼 있지 않고, 화면 상단에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적용된 한시 금지 안내문이 아직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2017년 8월 23일 자여서 거기 적힌 현행과 개선안은 2026년 기준이 아니다. 그 사이 기간의 규정 개정 이력을 이번 출처만으로는 이을 수 없다. 리츠협회 건의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어떻게 답했는지도 두 기사에 없다.

앞으로 확인할 것

  • 7월 31일 이후 명단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번에 확인한 범위는 7월 30일 적용분과 폴라리스AI의 7월 31일 연장까지다.
  • 22와 25 가운데 거래소 공시 원문의 숫자가 어느 쪽인지.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날짜를 지정해 조회하면 대조할 수 있다.
  • 지정된 종목들의 금지가 언제 풀렸는지. 금지일 주가에 따라 하루씩 이어질 수 있어 종료일은 사후에만 확인된다.
  • 거래소 지정기준 표의 최종 개정 시점. 지금 화면에는 개정일 표기가 없고 2021년에 끝난 한시 조치 안내문이 남아 있다.
  • 한국리츠협회가 7월 22일 낸 건의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회신하는지. 협회는 규정 개정 전에도 금융위 의결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했다.
  • 2025년처럼 기준을 한시로 강화하는 조치가 다시 나오는지. 거래소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기준과 호가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요건을 바꿔 달라는 쪽 — 리츠업계의 건의

문턱을 종목 성격에 따라 갈라 달라는 요구도 같은 달에 나왔다. 한국리츠협회가 7월 2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앞으로 낸 건의다. 요지는 공매도를 걸 수 있는 증권 목록에서 상장리츠를 아예 빼 달라는 것이라고 더팩트와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리츠는 벌어들인 배당가능이익 가운데 90%가 넘는 몫을 반드시 나눠 줘야 하는 구조여서 보통의 상장주식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협회가 깔아 둔 전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런 종목이 국내에 23개 있고 다 합친 시가총액은 8조3200억원 언저리이며, 은퇴자를 포함한 개인과 연기금 등 35만명가량이 들어와 있다.

협회가 먼저 든 근거는 거래가 얇다는 점이다. 리츠 한 종목이 하루에 손바뀜하는 주식 수로 제시된 값은 평균 15만9000주 안팎이다. 같은 기준으로 코스피는 165만5000주, 코스닥은 50만2000주다. 앞의 시장에 대면 10분의 1, 뒤의 시장에 대면 3분의 1이라는 것이 협회 계산이다.

반면 공매도는 리츠 쪽에 쏠려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근거다. 이 기사의 주제와 곧장 맞물리는 대목은 4월 29일이다. 그날 과열종목으로 묶인 종목이 14개였는데 그 가운데 7개가 리츠였다. 5월 7일에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순서로 50위 안에 든 종목 중 리츠가 9개로 가장 두꺼웠다. 하루를 놓고 보면 공매도 비중이 50%를 웃돈 리츠도 있었고, 6월 한 달을 통틀어 평균 거래량의 24.5%만큼 공매도가 나온 리츠가 있었다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다.

협회는 물러설 자리도 함께 열어 뒀다. 통째로 빼는 것이 어렵다면 시가총액이나 유동주식 비율이 일정 선에 못 미치는 리츠만 골라 다르게 다루자는 제안이다.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그런 종목에는 과열종목으로 찍히는 기준 자체를 더 빡빡하게 적용하거나, 공매도가 차지할 수 있는 몫에 천장을 두는 방식이다. 규정을 고치기 전이라도 금융위원회 의결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달라는 요청도 붙었다. 공매도를 걸 수 있는 증권의 범위는 거래소가 요청하면 금융위가 손댈 수 있고 그 근거가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있으므로 법을 새로 고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라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다.

해외와 견준 대목도 있다. 협회가 든 규모는 미국 2064조원, 일본 140조원, 싱가포르 116조원이다. 그만한 시장에 대면 국내는 거래가 도는 정도도,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 판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고, 그래서 같은 규칙을 일률로 씌우지 말자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건의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어떤 답을 냈는지는 두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보도 다섯 건과 공개 자료 두 건을 근거로 삼았다. 뉴스티앤티(박시영 기자, 7월 29일 20시 29분 입력, 지정·예고일 7월 30일), 톱스타뉴스(박다연 기자, 7월 30일 20시 27분 송고), 중기이코노미(김현성 기자, 7월 30일 17시 55분 입력·8월 2일 업데이트), 더팩트(윤정원 기자, 7월 22일 15시 32분 입력·수정), 파이낸셜뉴스(최가영 기자, 7월 22일 16시 27분 입력)다. 공개 자료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화면과 금융위원회의 2017년 8월 23일 자 보도자료다.

명단과 시장 수치는 거래소 원자료를 직접 대조한 값이 아니라 위 매체들이 보도한 값이다. 지정 요건은 거래소가 공개한 화면 표기를 옮긴 것이며, 그 표의 최종 개정 시점은 화면에 나와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2017년 문서라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하루 공매도가 막힌다 — 7월 30일 적용 명단과 하루가 더 붙는 조건 | 요즘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