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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상장은 이제 원칙 금지다, 솔리다임 상장설이 나온 하이닉스 주주에게 요구되는 것

한국거래소가 8월부터 중복상장 심사를 원칙 금지·예외 허용으로 바꿨다.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져야 한다. 솔리다임 상장설이 나온 SK하이닉스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요즘랩편집인 최강민💬 댓글 0
핵심 숫자 — 심사 강화 시작 지난 8월부터, LG화학 배터리 물적분할 2020년,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 상장 2022년, 모회사 이사회 의무 5대 의무
본문 「기사에 적힌 숫자만 따로」 표의 숫자를 카드로 옮긴 것입니다.

먼저 결론만

  • 뉴스1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부터 중복상장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으로 심사 체계를 바꿨고, 취지는 모회사 소액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자회사 상장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 예외로 상장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고, 주주 의견을 듣고, 이사회가 찬성·반대를 정해 알리는 '5대 의무'를 져야 한다. 지난달 덕산넵코어스가 새 기준에 따라 예외를 허용받은 첫 사례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을 이르면 내년 미국 증시에 올릴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이 규칙이 솔리다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기사에 없고, 확인 안 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확인된 사실부터 적는다. 뉴스1에 따르면 거래소는 8월 들어 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한 심사 문턱을 크게 높였다. 예전에는 자금 조달 필요성을 내세우면 상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회사를 따로 올려야 하는 이유와, 모회사 주주가 그 과정에서 얻는 몫까지 밝혀야 한다. 심사의 무게가 조달 필요성에서 주주 이익으로 옮겨간 셈이다.

배경으로 기사는 LG에너지솔루션 사례를 들었다. LG화학은 2020년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로 떼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고, 이 회사는 2022년 코스피에 들어왔다. 물적분할은 새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만 갖기 때문에, 기존 주주가 성장 사업을 직접 보유하던 몫이 모회사 지분을 거치는 간접 형태로 바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사는 이런 구조에서 '모회사 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상장 전과 비교해 모회사 가치가 30% 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고, 고려대 나현승 교수는 상장 이후 6개월간 모회사 주가가 평균 11% 안팎, 혹은 그 이상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수치는 각 전문가의 발언이며 우리가 검증한 값이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적는다. 기사에는 8월 이후 심사를 받은 건수나 불허된 건수가 없다. 덕산넵코어스 외에 예외로 허용된 사례가 더 있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기사에 적힌 숫자만 따로

항목기사 속 값출처
심사 강화 시작지난 8월부터뉴스1
LG화학 배터리 물적분할2020년뉴스1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 상장2022년뉴스1
솔리다임 출범(인텔 낸드·SSD 인수)2021년뉴스1
상장 후 모회사 기업가치(남길남 연구위원)30% 이상 낮아지는 경향뉴스1
상장 후 6개월 모회사 주가(나현승 교수)평균 약 11% 이상 하락뉴스1
모회사 이사회 의무5대 의무뉴스1
솔리다임 미국 상장 시점(외신 보도)이르면 내년뉴스1

표의 값은 모두 기사가 보도한 것이다.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 만든 값은 싣지 않았다.

솔리다임 상장설 — 기사가 짚은 딜레마

뉴스1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SSD 사업을 사들이며 만들어진 회사다. 사업 구조 자체가 모회사 아래 별도 법인으로 놓여 있다는 점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늘며 기업용 SSD를 찾는 곳이 많아졌고, 그만큼 큰 설비 투자가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기사가 보는 딜레마는 두 갈래다. 솔리다임이 따로 증시에 올라 바깥에서 돈을 끌어오면 SK하이닉스는 설비 비용을 직접 대지 않아도 되고, 그 돈으로 기업가치를 키우면 지분을 가진 SK하이닉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새 주식을 찍어 바깥 투자자를 받아들여 SK하이닉스의 몫이 줄어들면 모회사 주주에게 호재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기사는 핵심이 상장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고 정리했다.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지, 얼마를 조달해 어디에 쓰는지, 모회사 지분이 얼마나 희석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솔리다임이 어떻게 해당하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모회사 주주에게 이 규칙이 뜻하는 것

이 기사는 어떤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우리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확인된 제도의 내용만 옮긴다.

뉴스1에 따르면 예외 허용의 잣대는 세 가지다. 자회사가 영업과 경영에서 독립돼 있는지, 상장이 꼭 필요한지, 모회사 소액주주가 보호되는지를 본다. 덕산넵코어스의 경우 모회사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현물배당 등 보호책을 내놓은 덕에 허용됐다고 한다.

다만 솔리다임은 미국 증시 상장이 거론되는 것이어서 한국 거래소 심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는 기사에 없다. 우리도 이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솔리다임 상장이 실제로 추진되는지는 SK하이닉스의 공시와 회사 발표로 확인된다.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을 평가해 공시하는 절차가 있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새 기준에 따른 예외 허용 사례가 덕산넵코어스 이후 더 나오는지는 거래소 발표와 상장 공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만으로 규칙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뉴스1(10월 5일 6시)의 보도를 제도 내용과 사례, 전문가 발언의 근거로 삼았다. 숫자는 모두 이 기사에 인용된 값이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정해 만든 값은 넣지 않았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주가 전망도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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