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긴급조치권 법제화 착수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2배를 당국이 직접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 확인된 것과 아직 안 정해진 것
금융위원회가 증시가 급격히 흔들릴 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직권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긴급조치권'을 자본시장법에 담겠다고 나섰다. 지금 배율은 2배로 고정돼 있고, 바꾸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얼마까지 낮추는지는 아시아경제 1.1배, 뉴시스 1.8배, 오마이…
3줄 요약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고쳐 '긴급조치권'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증시가 급격히 흔들릴 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당국이 직권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권한이라고 뉴시스와 아시아경제,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 지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은 2배로 묶여 있다.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를 열어야 해서 시장이 하루 사이에 흔들려도 즉시 손댈 수 없다는 것이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 다만 얼마까지 낮추는지는 매체마다 다르게 적혔다. 아시아경제는 1.5배나 1.1배, 뉴시스는 1.5배나 1.8배, 오마이뉴스는 1.5배나 1배를 들었다. 어떤 상황에서 발동하는지, 법이 언제 바뀌는지는 세 기사 어디에도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뉴시스는 8월 2일 기사에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질 때 당국이 직권으로 곧바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하루 뒤인 8월 3일에는 아시아경제와 오마이뉴스가 같은 내용을 다뤘고, 세 기사 모두 이 권한을 긴급조치권이라고 불렀다. 겨냥하는 대상은 하나로 모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다.
쟁점은 배율이다. 이 상품들의 배율은 지금 2배에 묶여 있고, 아시아경제는 그 2배를 당국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당국이 처음부터 이 방향이었던 것은 아니다. 배율을 내리면 상품을 만든 취지와 어긋나는 데다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해서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방침이었는데, 증시가 출렁이는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면서 대책이 급해졌고 그래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같은 기사의 설명이다. 뉴시스는 그 절차의 문턱을 숫자로 풀어 놨다. 총회에서 결의가 서려면 두 가지가 함께 채워져야 한다. 그 자리에 나온 수익자들이 쥔 의결권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고, 이미 발행돼 있는 수익증권 전체 좌수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동의에 참여해야 한다. 하루 사이에 시장이 뒤집히는 국면에서 이 절차를 밟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개정을 밀어붙이는 근거로 제시됐다.
세 기사가 공통으로 든 참고 사례는 홍콩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을 날마다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내놨다는 것이다. 다만 그 범위를 적은 방식은 갈렸다. 아시아경제는 최대 ±2배 안에서라고 썼고, 뉴시스와 오마이뉴스는 최대 2배 범위 안에서라고 썼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홍콩은 이 구조를 지난달 도입했고, 이달부터는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도 영업일마다 그날의 시장 여건과 위험 수준을 따져 다음 거래일에 쓸 배율을 정하고 있다. 이 상품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남방동영자산운용(CSOP)이다. 아시아경제 기사가 나온 8월 3일 기준으로 이 회사 상품들은 여전히 2배를 그대로 쓰고 있었고, 배율이 실제로 조정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같은 얘기가 오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변 레버리지를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권한이 배율 조정에서 멈출지는 아직 열려 있다. 뉴시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만 묶어 두지 않고, 변동성을 키우는 다른 상품과 거래 대상까지 매매를 빠르게 묶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썼다. 이 기사에 나오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응급조치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긴급조치권과 응급조치권, 같은 사안을 두고 기사에 실린 이름이 둘이다. 아시아경제는 거래 제한이나 거래 정지까지 권한에 들어갈지, 어떤 상황에서 발동할지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긴급조치권만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뉴시스는 계좌별로 이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몫을 20%로 묶는 총량규제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어느 정도로 조여야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업계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단계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20%를 넘겨 들고 있던 사람에게 한꺼번에 처분하라고 강제하지 않고 예외를 두는 길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 모의거래 의무화가 붙는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을 마치고 한국거래소가 내주는 모의거래 이수증을 입력해야 주문이 나가도록 전산을 짜겠다는 것이고, 금융위와 거래소가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다.
시간순으로
2026년 5월 27일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적었다. 배율은 이때부터 2배 고정이다.
2026년 7월 16일 — 1차 보완책. 예탁금 기준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됐고, 한 번에 주문해야 하는 최소 수량도 1좌에서 20좌로 늘었다. 사전교육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길어졌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운용사에는 괴리율을 관리할 의무와 그에 따른 제재가 더 무겁게 붙었다(뉴시스). 아시아경제도 이날을 예탁금 상향을 담은 첫 보완책으로 적었다.
2026년 7월 29일 — 추가 보완대책이 공개됐다. 한 사람이 굴리는 전체 투자금 가운데 2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두는 것, 과다호가부담금 같은 거래비용을 늘리는 것, 모의거래를 들이는 것, 그리고 긴급 상황에 쓸 시장 안정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항목으로 들어갔다(아시아경제).
2026년 7월 30일 — 예탁금 기준이 오르기 전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오마이뉴스가 적었다. 이날 16개 종목 거래대금을 오마이뉴스는 12조4000억원으로, 아시아경제는 12조4485억원으로 썼다. 거래량은 12억2621만좌였다(아시아경제).
2026년 7월 31일 — 현금 3000만원 예탁금이 시행된 첫날. 이 상품군 16종을 합쳐 약 3조533억원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약 3억234만좌였다. 한국거래소와 ETF체크 자료라고 아시아경제가 밝혔다.
2026년 8월 2일 — 뉴시스가 금융위의 긴급조치권 법제화 착수를 보도했다. 총량규제와 모의거래 의무화가 함께 실렸다.
2026년 8월 3일 — 아시아경제가 오전에, 오마이뉴스가 저녁에 같은 사안을 다뤘다. 오마이뉴스는 규제가 시행된 지 2거래일째 되는 날 16개 종목 거래대금이 1조2000억원이었다고 전했는데, 그 날짜를 숫자로 밝히지는 않았다. 아시아경제 기사가 나온 시점 기준으로 홍콩 CSOP 상품의 배율은 그대로 2배였다.
숫자로 보는 이번 조치
*항목 | 값 | 출처*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 2배 고정 | 아시아경제·뉴시스·오마이뉴스
낮출 수 있다고 언급된 배율 | 1.5배·1.1배 / 1.5배·1.8배 / 1.5배·1배 — 매체별 상이 | 아시아경제 / 뉴시스 / 오마이뉴스
홍콩 SFC 가변 레버리지 범위 | 최대 ±2배 / 최대 2배 — 표기 상이 | 아시아경제 / 뉴시스·오마이뉴스
기본예탁금 (7월 16일 발표, 7월 31일 시행) | 1000만원 → 현금 3000만원 | 아시아경제·뉴시스·오마이뉴스
최소 매매수량 단위 | 1좌 → 20좌 | 뉴시스
투자자 사전교육 | 2시간 → 3시간 | 뉴시스
계좌별 투자 비중 상한(총량규제) | 20% | 뉴시스·아시아경제
수익자총회 결의 요건 | 출석 의결권 과반 + 발행 총좌수 4분의 1 이상 동의 | 뉴시스
7월 30일 16종 거래량·거래대금 | 12억2621만좌 · 12조4485억원 | 아시아경제(한국거래소·ETF체크)
7월 31일 16종 거래량·거래대금 | 3억234만좌 · 3조533억원 | 아시아경제(한국거래소·ETF체크)
상장일부터 7월 30일까지 평균 | 6억7557만좌 · 11조6787억원 | 아시아경제
규제 2거래일째 거래대금 | 1조2000억원 (7월 30일 12조4000억원 대비 10분의 1) | 오마이뉴스(한국거래소)
7월 31일 개인 순매도 1위 |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5879억원 | 아시아경제
7월 31일 개인 순매도 4위 |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2156억원 | 아시아경제
7월 31일 개인 순매수 1·2위 | KODEX 200선물인버스2X 3715억원 · KODEX 인버스 1111억원 | 아시아경제
배율 이야기에서 숫자가 갈리는 지점은 딱 하나다. 위쪽 2배는 세 매체가 같고, 낮출 때의 아래쪽이 다르다. 아시아경제는 1.1배까지 언급했고 제목에도 그 값을 올렸다. 뉴시스는 1.8배를 들었다. 오마이뉴스는 1배라고 적었다. 셋 다 1.5배는 공통으로 넣었다. 세 기사만으로는 어느 값이 당국이 검토하는 안인지 가려낼 수 없다.
거래 규모 쪽 숫자는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보고 읽어야 한다. 아시아경제가 든 4분의 1은 7월 31일과 그 전날을 견준 값이다. 예탁금이 오른 첫날 16종의 거래대금이 3조533억원이었고, 하루 전인 7월 30일에는 12조4485억원이었다. 오마이뉴스가 든 10분의 1은 규제 시행 2거래일째와 7월 30일을 견준 값이고, 그날 거래대금을 1조2000억원으로 적었다. 두 기사가 서로 다른 배수를 말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날을 봤기 때문이다.
상장 이후 평균과 견주는 방법도 있다. 아시아경제는 상장일인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평균 거래량을 6억7557만좌, 평균 거래대금을 11조6787억원으로 집계했다. 7월 31일 수치는 이 평균과 견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값이다.
같은 날 개인 투자자가 어디로 옮겨 갔는지도 아시아경제가 숫자로 남겼다. 순매도에서 1위는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로 5879억원이 빠졌고,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2156억원 순매도로 4위에 올랐다. 반대편에서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3715억원으로 순매수 1위, KODEX 인버스가 1111억원으로 2위였다.
다만 아시아경제는 하루치 거래 감소만으로 정책이 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예탁금이 오른 시점이 반도체 종목 중심의 급등장과 겹쳤기 때문에 효과는 길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온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규 진입이 막힌 영향,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영향, 자금이 본주와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흩어진 영향을 나란히 들었다.
나에게 걸리는 것
이미 걸린 것과 아직 걸리지 않은 것을 갈라 봐야 한다. 이미 걸린 쪽은 문턱이다. 7월 31일부터 이 상품을 사려면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계좌에 넣어 둬야 하고, 한 번에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20좌로 올라갔다. 사전교육도 3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걸리는 조건이지, 이미 들고 있는 물량을 건드리는 조건은 아니다.
아직 걸리지 않은 쪽이 이번 기사의 본론이다. 긴급조치권이 법에 들어가면, 내가 산 상품의 배율이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지금은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니 사실상 고정이지만, 개정이 되면 당국 판단으로 다음 거래일 배율이 달라지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홍콩에서는 이미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아시아경제가 전했다. 다만 국내에서 언제부터,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세 기사 어디에도 없다.
이 방식에 이견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아시아경제에 인용된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배율이 시장 여건과 운용한도에 좌우되는 만큼 “투자자에게 불리한 시점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율을 낮춰도 이 상품이 가진 경로 의존성과 복리 효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상품을 “상장폐지하기보다는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보유 비중 쪽도 살펴 둘 대목이 있다. 뉴시스가 전한 총량규제는 계좌별로 담을 수 있는 몫을 20%로 묶는 방식인데, 시행 전에 이미 그 선을 넘긴 사람에게 한꺼번에 처분하라고 하지는 않고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그 예외의 범위도, 20%라는 숫자가 최종값인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증권사에서 어떤 화면으로 이 한도를 보게 되는지 역시 세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 그 목적이 급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 대상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점, 지금 배율이 2배이고 바꾸려면 수익자총회가 필요하다는 점, 그 총회의 결의 요건, 홍콩 SFC 사례를 참고한다는 점, 총량규제·모의거래·거래비용 인상이 함께 논의된다는 점, 7월 16일과 7월 29일 두 차례 대책의 내용, 7월 30일과 7월 31일의 거래량·거래대금, 그날 개인 순매도·순매수 상위 종목은 세 기사 본문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가장 큰 것은 배율의 아래쪽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아시아경제는 1.1배, 뉴시스는 1.8배, 오마이뉴스는 1배를 적었다. 어느 값이 당국의 안인지 세 기사로는 가려지지 않고, 중간을 취하거나 범위로 묶어 말할 근거도 없다. 발동 요건도 없다. 아시아경제는 그 요건이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문제라고만 했다. 개정안이 언제 발의되는지, 국회를 언제 통과하는지, 시행일이 언제인지도 세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거래 제한과 거래 정지가 권한에 들어가는지 역시 아시아경제가 “관심사”라고 적은 수준이다.
숫자에도 확인 안 된 대목이 있다. 오마이뉴스가 말한 '2거래일째'가 며칠인지는 기사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7월 30일 거래대금은 아시아경제가 12조4485억원, 오마이뉴스가 12조4000억원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했다. 홍콩 구조의 범위도 아시아경제는 ±2배, 나머지 둘은 최대 2배로 적었고, 홍콩 SFC가 이 구조를 언제 발표했는지는 아시아경제의 '지난달'이 전부다.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언론이 인용한 한국거래소·ETF체크 값이고, 원자료로 대조된 상태는 아니다.
인과도 열려 있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이 예탁금 상향 때문이라고 단정한 문장은 세 기사 어디에도 없다. 아시아경제는 오히려 반도체주 급등장과 시점이 겹쳤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유보했고,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서로 다른 설명 세 가지를 나란히 실었다. 국내에서 가변 배율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고, 홍콩에서도 아직 배율이 조정된 적이 없다. 이번 조치가 주가나 상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세 기사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할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 발의된다면 긴급조치권의 발동 요건이 조문에 어떻게 적히는지. 세 기사는 '추진 중'까지만 담고 있다.
당국이 낮출 배율의 하단이 얼마로 정리되는지. 지금은 1.1배·1.8배·1배가 매체별로 따로 놓여 있다.
긴급조치권에 거래 제한·거래 정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밖의 어떤 상품까지 대상이 되는지.
총량규제의 최종 비율과 경과조치의 범위. 20%는 뉴시스가 전한 값이지만 업계와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인 단계다.
모의거래 의무화의 시행일과 이수 요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과다호가부담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붙는지. 7월 29일 대책의 항목으로만 언급됐다.
예탁금 상향 뒤 거래가 계속 줄어드는지, 아니면 되돌아오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7월 31일과 규제 2거래일째 두 시점뿐이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세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아시아경제(조슬기나·김영원 기자, 8월 3일 입력 09시 48분·수정 15시 11분), 오마이뉴스(류승연 기자, 8월 3일 등록 18시·최종 업데이트 18시 17분), 뉴시스(최홍 기자, 8월 2일 등록 13시 43분)다.
배율·거래대금·거래량 수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 원자료가 아니라 위 세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긴급조치권은 아직 법에 들어가지 않았고, 세 기사가 전한 것은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참고 사례, 그리고 함께 논의되는 항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