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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키트루다SC 유럽 8곳 막혀도 "영향 제한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키트루다SC의 유럽 8개국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알테오젠은 영향 국가 비중을 키트루다 매출의 6~8%로 본다.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을 정리했다.

요즘랩편집인 최강민💬 댓글 0
핵심 숫자 — 8일 알테오젠 종가 24만500원, 6.42% 하락, 독일 항소심 심리 11월 19일
본문 「기사가 적은 숫자」 표의 숫자를 카드로 옮긴 것입니다.

먼저 결론만

  •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7일(현지시간) 머크(MSD)의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벨기에·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네덜란드 8개국에서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지난해 독일을 포함하면 판매가 막힌 유럽 국가는 9곳이다.
  •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전환 기술이 키트루다SC에 들어가 있다. 알테오젠은 8개국의 비중을 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6~8%로 보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8일 알테오젠 주가는 6.42% 내린 24만500원에 마감했다고 아시아경제는 전했다.
  • 판결이 확정된 결론인지, 판매 중단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테오젠이 받을 마일스톤·로열티가 실제로 얼마나 미뤄질지는 확인 안 됐다. 이 글은 사실 정리이며 매매 판단을 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확인된 것은 판결의 골격이다. 할로자임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은 MSD의 키트루다SC가 할로자임이 가진 피하주사 관련 유럽 특허를 건드렸다고 봤다. 명령을 받은 쪽은 유럽 품목허가를 쥔 MSD BV다. 이 법인은 8개국에서 해당 약의 생산·판매·수입·보관을 할 수 없고, 계열사가 같은 허가로 파는 길도 닫혔다. 특허가 무효라는 MSD 쪽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정맥주사로 맞는 기존 키트루다는 이번 명령 밖에 있다.

소송의 출발은 MSD였다. 출시 직전에 비침해 확인과 무효를 먼저 구했고, 할로자임이 맞서 금지를 청구했다. 피고 격인 MSD BV의 소재지가 네덜란드라서 한 법원이 여러 나라 사안을 묶어 다뤘다. 독일은 빠졌다. 작년 12월 뮌헨에서 나온 가처분으로 이미 판매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 안 된 것도 많다. 기사는 이번 판결이 1심이라는 점, MSD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까지만 전한다. MSD가 실제로 항소할지, 항소 때 금지 명령이 멈추는지는 기사에 없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키트루다SC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아시아경제는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썼을 뿐 실제 중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라마다 판단이 엇갈린다

이 분쟁은 한 나라의 판결로 정리되지 않는다. 조선비즈와 한국경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할로자임이 같은 특허의 영국 부분을 취소하는 데 동의했고, 현지 법원은 할로자임이 충분한 근거 없이 침해 반소를 냈다고 보고 MSD의 소송비용을 할로자임이 부담하게 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MSD가 신청한 무효심판 14건 중 7건에서 쟁점 청구항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조선비즈는 전한다. 반대로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은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고 할로자임 손을 들었다. 독일 가처분의 항소심 심리는 다음 달 19일이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의 본안 소송도 남았고, MSD는 유럽 7개국에서 특허 무효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무게를 읽는 방법도 갈린다. 알테오젠은 각국 절차가 따로 굴러가고 영국에서는 같은 특허가 취소됐으니, 이번 판결 하나로 유럽 전체의 위험이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아시아경제는 미국에서 잦아들던 특허 리스크가 유럽에서 다시 불거졌다고 표현했다. 두 해석 모두 기사에 실린 것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항소심과 무효소송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기사가 적은 숫자

항목내용(기사 내용)출처
판매금지 명령 국가네덜란드 법원 명령 8개국(독일 포함 9곳)아시아경제
8개국 비중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6~8% (알테오젠 추산)아시아경제
유럽 비중키트루다 매출의 약 17.6% (하나증권 추산)아시아경제
키트루다SC 상반기 매출5억9000만달러(약 8100억원)아시아경제
판매 마일스톤 상한최대 10억달러, 이후 2%대 로열티아시아경제
첫 판매 마일스톤2500만달러(약 344억원), 8월 수령 공시아시아경제
8일 알테오젠 종가24만500원, 6.42% 하락아시아경제
독일 항소심 심리11월 19일한국경제

표의 값은 모두 기사가 보도한 것이다. 우리가 더하거나 계산해 만든 값은 싣지 않았다. 영향 비중은 알테오젠 쪽 추산이며 검증된 값이 아니다.

주주에게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 글은 어떤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기사가 인용한 숫자만 옮긴다.

알테오젠에 닿는 경로는 기사 기준으로 하나다. 키트루다SC 판매가 늦어지면 판매 실적과 연동된 마일스톤과 이후 로열티가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조선비즈는 전한다. 다만 얼마나 늦어질지는 누구도 숫자로 내놓지 않았다.

영향이 작다는 쪽의 근거도 기사에 있다.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박순재 회장은 8개국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고, 업계 관계자는 MSD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 전환율 40%를 적용하면 영향 범위가 전체 시장의 2.4~3.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 측과 업계 관계자의 추산이다. 반대로 키트루다SC가 막힌 국가가 더 늘 가능성은 기사에 없고, 우리도 추정하지 않는다.

단기 주가는 판결 뿐 아니라 수급과 심리에도 움직인다. 8일 하락폭이 판결 때문만인지는 확인 안 됐다. 장중 값은 종가와 다를 수 있다.

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MSD의 대응(항소 여부)은 MSD의 공식 발표로 확인된다. 독일 가처분 항소심은 11월 19일 심리가 예정돼 있고, 유럽 7개국 무효소송과 미국 뉴저지 본안 소송의 진행도 각 법원 결과로 볼 수 있다.

알테오젠의 마일스톤·로열티 수령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와 분기보고서에서 직접 확인된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 10월 8일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조선비즈와 한국경제 보도를 대조해 사실과 숫자의 근거로 삼았다. 판결 내용은 할로자임 발표를 인용한 보도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정해 만든 값은 넣지 않았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주가 전망도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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