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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년 8개월 늑장공시

대웅제약이 2024년 2월 해지한 애보트 동남아 수출계약을 2년 8개월 뒤인 11월 2일 공시했고,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해지금액 692억원 중 이행분은 35억7304만원이다.

요즘랩편집인 최강민💬 댓글 0
핵심 숫자 — 최초 계약금액 약 728억원, 이행률 4.91%, 해지금액 약 692억2712만원, 계약 체결 2016년 11월
본문 「숫자 원장 — 항목·값·출처」 표의 숫자를 카드로 옮긴 것입니다.

3줄 요약

  • 대웅제약이 11월 2일 스위스 애보트와 맺은 동남아 수출 공급계약의 해지를 공시했는데, 실제 해지일은 2024년 2월 28일이어서 약 2년 8개월이 지난 뒤였다.
  •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시불이행(지연공시)으로 보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의신청은 11월 11일까지 가능하고, 최종 지정 여부와 벌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공시된 해지금액은 약 692억원이지만 계약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매출과 수령액은 35억7304만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11월 2일 공시를 통해 애보트(스위스)와의 계약을 끝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지혈증 치료 성분인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건이다. 이 계약은 2016년 11월에 체결됐고,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10년이었다. 애보트는 태국·베트남·필리핀·미얀마 4개국에서 이 제품의 독점 판매권자로 현지 품목허가 취득과 수입·판매를 맡기로 한 곳이다.

문제가 된 건 시점이다. 대웅제약이 밝힌 실제 해지일은 2024년 2월 28일로, 계약 종료 합의서가 발송된 날 효력이 생겼다. 그런데 공시는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난 11월 2일에야 나왔다.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지연공시, 즉 공시불이행으로 보고 이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해지 사유와 대웅제약의 입장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든 이유는 두 가지다. 동남아 현지에서 매출과 사업이 부진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이 약을 만들거나 팔지 않게 되어 국내 허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달라지자 두 회사가 합의로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공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대웅제약은 사유를 파악 중이며 추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즉 왜 2년 8개월 동안 공시되지 않았는지는 회사 측 설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692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읽히나

머니투데이는 최초 계약금액이 약 728억원이었다고 전했다. 계약을 맺던 때를 기준으로 대웅제약의 2015년 연결 매출 대비 약 8.7%에 해당하는 크기다. 계약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수령한 계약금·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는 모두 합해 35억7304만원에 그쳤고, 이는 최초 금액의 4.91%다. 나머지 약 692억2712만원이 해지금액으로 공시됐다.

마이데일리는 이 해지금액 약 692억원이 201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8.24%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두 매체의 비율이 다른 것은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의 8.7%는 최초 계약금액 728억원 기준이고, 마이데일리의 8.24%는 해지금액 692억원 기준으로 읽힌다. 다만 이 대응 관계는 보도 문장에서 직접 설명되지 않아 추정이다.

따라서 '692억원 계약 해지'라는 표현은 692억원어치 거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오간 금액은 35억7304만원이었고, 692억원은 채워지지 않은 잔여 금액이다. 이 해지가 대웅제약의 최근 실적에 미친 영향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무엇이고 다음에 볼 것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는 확정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이다. 마이데일리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11월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거래소는 그 뒤 지정 여부와 벌점 수준을 확정한다.

마이데일리는 대웅제약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0점이라고 적었다. 같은 매체는 이번 건에서 매겨질 벌점이 10점 이상일 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 벌점이 몇 점이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질심사 대상이 될지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이의신청 결과와 거래소의 최종 지정 여부, 부과되는 벌점 수치, 대웅제약이 밝힐 지연 사유다. 이 글은 주가 방향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는다.

숫자 원장 — 항목·값·출처

항목값출처
최초 계약금액약 728억원머니투데이
최초 계약금액의 2015년 연결 매출 대비약 8.7%머니투데이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계약금·마일스톤 합계35억7304만원머니투데이
이행률4.91%머니투데이
해지금액약 692억2712만원머니투데이
해지금액의 2015년 연결 매출 대비8.24%마이데일리
계약 체결2016년 11월머니투데이·마이데일리
실제 해지일2024년 2월 28일머니투데이·마이데일리
공시일2026년 11월 2일(해지 후 약 2년 8개월)머니투데이·마이데일리
이의신청 기한11월 11일머니투데이
최근 1년 누적 벌점0점마이데일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될 수 있는 벌점10점 이상마이데일리

보도에 나온 값만 적는다. 우리가 계산한 숫자는 없다.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확인된 것: 대웅제약이 애보트와의 동남아 수출 공급계약 해지를 11월 2일 공시했고, 해지일은 2024년 2월 28일이다. 한국거래소가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확인 안 된 것: 최종 지정 여부, 벌점 수치, 대웅제약이 밝힐 지연 사유, 해지가 실적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다. 공시 원문(DART)은 직접 열어보지 못하고 보도 두 곳으로 대조했다. 두 매체의 숫자는 서로 맞지만 해지금액 대비 비율의 기준은 다르게 적혀 있다.

이 기사의 성격

이 기사는 대웅제약의 계약 해지 지연공시와 거래소의 지정예고를 전한 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주가나 제재 결과에 대한 판단도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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