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가처분, 승계 거부권이 쟁점일까?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과 금속노조가 12일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청 내용, 노조 주장, 쟁점인 고용승계 거부권, 확인 안 된 것을 정리했다.
먼저 결론만
-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램프사업 분할결의와 분할·매각 절차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투데이가 전했다.
-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램프사업 물적분할을 승인하고 프랑스 부품업체 OP모빌리티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내년 4월 1일 램프사업을 신설회사로 나눈 뒤 지분 100%를 넘길 계획이다.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가 신청에 어떻게 답했는지도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글은 사실 정리이며 매매 판단을 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신청인은 금속노조, 산하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램프사업 분할 결의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분할등기와 신설회사 주식 양도 같은 후속 절차를 멈춰 달라는 것도 신청 내용이다. 근로자 소속을 신설회사로 바꾸는 절차를 막아 달라는 신청은 예비적으로 넣었다.
노조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물적분할 뒤 주식을 파는 방식이 영업양도 때 인정되는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을 피해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무·연구직에게만 잔류나 전환배치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들이 요구한 특별교섭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주장 모두 노조 측 법률대리인의 말이며 회사 입장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사무연구직지회는 1월 현대모비스와 OP모빌리티가 양해각서를 맺은 뒤부터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 7월에는 본계약을 미뤄 달라고 촉구했고, 지난달 본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이투데이는 전했다.
확인 안 된 것이 많다. 법원이 심문을 언제 여는지,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는 보도에 없다. 회사의 반박도 없다. 두 기사는 모두 이투데이 보도라서 독립된 매체 두 곳이 교차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
법원이 가를 쟁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매각이 전제된 물적분할에서도 근로자가 새 회사로의 이동을 거절할 수 있느냐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영업양도에서는 거절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다. 반면 회사를 나누는 분할에서는 일자리가 새 회사로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다.
분할의 원칙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대법원이 2013년 현대그린푸드 사건에서 밝힌 기준은 이렇다. 회사가 분할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면 개인별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러나 분할을 해고 규제의 우회로로 쓴 경우처럼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노조는 이번 거래가 애초에 매각을 겨냥해 짜였으니 그 예외라고 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결을 내놨다. 승계 거부권은 법조문에 적힌 권리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노사가 협상할 일이라는 것이다. 다만 불법적인 매각 의도가 드러난다면 가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고도 했다.
두 번째는 사무연구직지회와 회사 사이의 교섭 의무다. 노조 측 설명으로는 교섭 대표를 하나로 모은 것이 1월이었고 매각 계획은 그 뒤에 공개됐다. 사무·연구직은 4월에야 금속노조에 들어갔고, 이후 고용 문제 협의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창구 단일화가 끝났다며 받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가 적은 숫자
| 항목 | 내용(기사 내용) | 출처 |
|---|---|---|
| 가처분 신청일 | 2026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 | 이투데이 |
| 신청 근로자 | 341명(금속노조·사무연구직지회와 함께) | 이투데이 |
| 이사회 승인·SPA 체결 | 2026년 9월 30일 | 이투데이 |
| 임시 주주총회 | 다음 달 24일(분할 결의 금지 신청 대상) | 이투데이 |
| 분할·매각 예정일 | 내년 4월 1일 분할, 신설회사 지분 100% 매각 | 이투데이 |
| 사무연구직지회 조합원 | 노조 가입 가능한 고용승계 예정자 360명 중 343명(95.3%, 1일 기준) | 이투데이 |
| 고용승계 예정자 | 400명(후속 보도 기준) | 이투데이 |
| 대법원 판결 | 2013년 현대그린푸드 판결 | 이투데이 |
아래는 보도에 나온 값이다. 우리가 계산해 만든 숫자는 없다.
투자자에게 이 소식이 뜻하는 것
이 글은 어떤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과 기사가 인용한 내용만 옮긴다.
투자자에게 닿는 사실은 일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각 스케줄이 어긋날 수 있다.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는 지금 알 수 없다. 이투데이는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비슷한 구조로 사업을 파는 다른 기업에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법원의 심문 일정과 결정은 보도나 법원 공지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4일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열리는지가 첫 번째 시점이다.
현대모비스가 이 신청에 공식 입장을 내는지, 분할 계획서의 고용 관련 설명이 어떻게 담기는지는 전자공시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이투데이의 12일 단독 보도와 같은 날 후속 보도를 대조했다. 두 기사는 같은 매체이므로 서로 독립된 확인이 아니다. 노조 측 주장과 법률대리인의 말은 주장으로 구분해 적었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정해 만든 값은 넣지 않았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주가 전망을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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