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 관리종목 지정 뒤 얼마나 남나?
상장폐지는 거래소 시장에서 종목이 빠지는 조치다. 시총 기준 코스피 300억·코스닥 200억, 30거래일 미달이면 관리종목, 90거래일 중 45거래일 미충족 시 폐지 가능 등을 확인된 것·확인 안 된 것으로 정리했다.
먼저 결론만
- 상장폐지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글이 본 보도에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은 30거래일 연속 미달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넘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다는 순서였다.
- 올해는 기준 자체가 높아졌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강화됐고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의 폐지 요건도 새로 생겼다. 시가총액이 아닌 길도 있다. 과거 1년 이내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이 된다.
- 관리종목이 곧 폐지는 아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코스닥에서 이달 10곳이 지정됐고 지정 뒤 시총을 회복한 곳도 있었다. 이 글은 제도와 보도된 사례의 사실 정리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 판단을 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상장폐지가 헷갈리는 이유는 단계가 여럿이고 매체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보도에 나온 순서를 기준 → 관리종목 → 폐지 순으로 적는다.
첫 단계는 기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강화했고, 주가 1천원 미만인 동전주의 상장폐지 요건도 새로 만들었다. 뉴시스는 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일정을 전했다. 코스닥은 올해 하반기 200억 원에서 내년 상반기 300억 원으로, 코스피는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둘째 단계는 관리종목 지정이다. 연합뉴스는 이 기준에 30거래일 연속 못 미치면 관리종목이 된다고 썼다. 지정 전에도 신호가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삼보산업, 씨엑스아이, 형지I&C,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5곳은 25거래일 연속 200억 원을 밑돌아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했고, 시총 200억 원 미만이 5거래일 더 이어지면 지정된다. 시가총액이 아닌 길도 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과거 1년 이내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셋째 단계가 폐지다. 연합뉴스는 관리종목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썼다. 뉴시스는 같은 대목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으로 적었다. 연속이냐 아니냐가 다르게 적혀 있어 규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시 위반 쪽에서는 관리종목 상태에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더해지거나 중대한 사항을 고의·중과실로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넘어간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확인 안 된 것도 적는다. 폐지 사유의 전체 목록과 사유별 심사 절차는 이 글이 본 자료에 없다. 관리종목이 되면 매매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자료에 없다. 7월 28일 이후 우려 공시를 받은 종목들이 실제로 지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폐지가 확정된 뒤의 정리매매와 K-OTC 거래는 아래 관련 기사에서 다룬다.
상장폐지, 사례 숫자로 보면
| 단계 | 보도에 적힌 값 | 출처 |
|---|---|---|
| 시가총액 기준(현재) |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폐지 요건 신설 | 연합뉴스 |
| 기준 상향 일정(전망) | 코스닥 올해 하반기 200억 원 → 내년 상반기 300억 원, 코스피 올해 300억 원 → 내년 500억 원 | 뉴시스 |
| 관리종목 지정 | 기준에 30거래일 연속 미달 | 연합뉴스·뉴시스 |
| 관리종목 → 폐지 | 90거래일 중 45거래일 기준 미충족 시 폐지 가능(뉴시스는 45거래일 연속으로 적음) | 연합뉴스·뉴시스 |
| 지정 우려 공시 | 25거래일 연속 200억 원 미만이면 우려 공시, 5거래일 더 이어지면 지정 | 뉴시스 |
|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 과거 1년 이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7월 28일 코스닥 집계 | 이달 들어 10곳 지정, 유가증권시장은 주연테크 1곳(시총 300억 원 미만), 지정 가시권 9개 종목 | 뉴시스 |
| 원풍물산 | 지정 당시 시총 60억 원 미만, 한때 120억 원 넘었으나 전일 기준 80억 원 | 뉴시스 |
표의 값은 모두 보도에 적힌 값이다. 우리가 계산해 만든 값은 싣지 않았다.
백과사전에 없는 부분 — 지정돼도 돌아오는 길이 있다
첫째, 지정과 폐지 사이에 시간이 있다. 뉴시스가 전한 사례를 보면 원풍물산은 지정 당시 시총이 60억 원을 밑돌았다가 한때 120억 원을 넘었지만 다시 내려 전일 기준 80억 원이었다. 지정 뒤에도 오르내리지만 기준선인 200억 원에는 닿지 않은 모습이다.
둘째, 회복한 곳도 있다. 신라에스지, 케이엠제약, 오에스피, 골드앤에스, 수성웹툰은 지난 8~10일에 걸쳐 차례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오에스피는 최근 시총이 200억 원대를 회복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우려 단계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다. 졸스는 시총 200억 원 미만이 25매매거래일 연속이었다가 전날 종가 기준 시총이 205억 원을 기록해 우려에서 벗어났다.
셋째, 지정 우려나 시장경보를 폐지와 같은 말로 읽으면 안 된다. 뉴스웨이는 시장경보가 기업의 상장폐지나 재무 건전성과 무관하며 표시만으로 종목 위험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는 시총이 기준 아래로 며칠째 머물렀다는 거래소 절차이고, 지정 뒤에도 폐지까지는 별도 요건이 남는다.
넷째, 기준 금액은 시장마다 다르고 올라가는 중이다. 같은 시총 미달이라도 코스닥은 200억 원, 유가증권시장은 300억 원이고, 뉴시스는 이 허들이 내년에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썼다. 지금 기준에서 안전한 종목이 내년 기준에서도 안전한지는 별개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곧 상장폐지되나? — 아니다. 이 글이 본 보도에서는 지정 뒤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넘지 못해야 폐지될 수 있다. 다만 45거래일이 연속인지는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다르게 적었다. 규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Q2. 시가총액 말고 폐지로 가는 길은 없나? — 보도된 길이 더 있다.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새로 생겼고, 공시 위반으로 관리종목이 된 상태에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더해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넘어간다. 폐지 사유의 전체 목록은 이 글이 본 자료에 없다.
Q3.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 — 이 글이 본 자료에는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매매와 K-OTC 거래 사례는 아래 관련 기사에 정리돼 있다.
앞으로 확인할 것·관련 기사
종목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krx.co.kr)에서 직접 볼 수 있다.
관련 기사: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 yozmlab.com / 관리종목 지정은 시가총액으로도 — yozmlab.com / 거래정지 뜻 — yozmlab.com / 조회공시 답변 시한 — yozmlab.com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아래 보도와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정해 만든 값은 넣지 않았다. 관리종목 이후 폐지 요건의 45거래일 서술이 연합뉴스와 뉴시스에서 다르게 적혀 있어 표에 함께 적었다. 기준 상향 일정은 뉴시스의 전망이며 확정이 아니다.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시장 전망도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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