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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뜻과 걸리는 경우·풀리는 경우 사례

거래정지는 종목 매매가 멈추는 조치다. 조회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일, 투자경고 이후 2일간 40%, 상장유지 결정에 따른 해제 사례를 확인된 것·확인 안 된 것으로 정리했다.

요즘랩편집인 최강민💬 댓글 0

먼저 결론만

  • 거래정지는 종목의 매매가 멈추는 조치다. 이 글이 본 자료에서 정지가 걸리는 경로는 셋이었다.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을 때(진원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을 때(지정일 1일), 투자경고 이후 주가가 급하게 오를 때(2일간 40% 이상 상승 시 다음 거래일 1일)다.
  • 풀리는 경로도 있다. 동성제약은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 7월 30일부터 거래정지가 풀렸다. 정지가 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지 자체만큼 중요하다.
  • 정지 사유 전체 목록과 정지 뒤 주가 흐름의 평균은 이 글이 본 자료에 없다. 이 글은 제도와 보도된 사례의 사실 정리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 판단을 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거래정지가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장치가 같은 결과(매매 중단)를 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올해 보도에 나온 사례를 경로별로 나눠 적는다.

첫째, 조회공시다. 약업신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월 15일 진원생명과학에 CDMO 사업 생산·판매가 멈췄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답하라고 요구했고, 공시기한은 7월 16일 18시까지였다. 회사는 같은 날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공시를 냈고, 이와 별도로 감자결정에 따라 6월 25일부터 변경상장절차와 관련한 매매거래정지 중이라고 밝혔다. 한 종목에 정지 사유가 둘 겹칠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지정되면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니면 이후 최초 매매거래일 1일) 주식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같은 자료는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적었다.

셋째, 과열 때의 정지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주가가 지정일 전일과 직전 매매거래일 주가보다 높고 2일간 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 20% 이상)이면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확인 안 된 것도 적는다. 동성제약이 언제 왜 정지에 들어갔는지는 뉴시스 기사에 없다. 조회공시 요구가 곧 정지를 부르는지, 어떤 조회공시에 정지가 붙는지의 기준도 이 글이 본 자료에 없다.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거래정지, 사례 숫자로 보면

경로자료에 적힌 값출처
조회공시(진원생명과학)7월 15일 요구, 공시기한 7월 16일 18시, 감자결정에 따라 6월 25일부터 변경상장 관련 정지 중약업신문
조회공시 답변 시한(풍문·보도형)요구 시점이 오전이면 당일 오후까지, 오후이면 다음날 오전까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조회공시 답변 시한(주가·거래량형)그 다음날까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일 1일 정지, 누계벌점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투자경고종목 이후2일간 상승률 40% 이상(코넥스 20% 이상)이면 다음 거래일 1일 정지한국거래소
동성제약7월 29일 상장유지 결정, 7월 30일부터 거래정지 해제뉴시스

표의 값은 모두 자료에 적힌 값이다. 우리가 계산해 만든 값은 싣지 않았다.

백과사전에 없는 부분 — 정지는 풀리는 이유가 중요하다

첫째, 정지가 풀리는 이유를 먼저 봐야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7월 30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풀렸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8월 13일 심의를 거쳐 5월 13일까지 개선기간을 줬었다. 정지 해제가 심사 통과의 결과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둘째, 거래소 정지와 정지에 가까운 장치는 다르다. 다올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변동성완화장치(VI)는 체결가격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단일가 거래 또는 거래정지 등 냉각기간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장치다. 한국거래소는 동적·정적 VI에 단일가로 대응하고, 넥스트레이드는 동적 VI만 발동되며 조치가 거래정지로 표기돼 있다. 같은 'VI'라도 시장마다 결과가 다르다.

셋째, 통계에서도 빠진다. 서울경제 집계는 PBR을 산출할 수 없는 우선주와 거래정지 종목을 제외한 802개 종목을 모수로 삼았다. 정지된 종목은 시장 통계의 분모에서도 사라진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조회공시를 받으면 무조건 거래가 멈추나? — 이 글이 본 자료에는 그런 서술이 없다. 진원생명과학 사례에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공시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어떤 경우에 정지가 붙는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Q2.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면 며칠 멈추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지정일 당일 1일이다. 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니면 이후 최초 매매거래일 1일이다. 정지될 수 있다는 표현이어서 모든 지정에 자동으로 붙는지는 규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Q3. 거래정지된 동안 주식을 팔 수 있나? — 이 글이 본 자료에는 정지 기간 중 처분 방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확인할 것·관련 기사

종목별 거래정지와 해제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krx.co.kr)에서 직접 볼 수 있다.

관련 기사: 조회공시 답변 시한 — yozmlab.com / 투자경고종목 지정 — yozmlab.com /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 yozmlab.com / VI·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 yozmlab.com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위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정해 만든 값은 넣지 않았다. 법제처 페이지는 2026년 7월 15일 기준 작성본이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말하지 않으며 시장 전망도 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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