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국회 토론회 — 상법 개정 전에 합의한 SK하이닉스, 개정 후에 합의한 삼성전자는 책임이 다르다는 지적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당 노동국이 8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었다는 점을 들어, 상법이 통과되기 전에 노사가 합의한 SK하이닉스…
3줄 요약
-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당 노동국이 8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이라는 이름의 자리를 열었다. 한국경제·아이뉴스24·헤럴드경제·쿠키뉴스가 같은 날 이를 전했고, 주관 기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라고 밝힌 곳은 헤럴드경제 한 곳이다.
- 인천대에서 경영학부 명예교수로 있는 홍기용 교수는, 개정된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가 향하는 곳에 주주를 넣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노사 합의를 마친 SK하이닉스와 통과 뒤에 합의한 삼성전자는 지게 될 책임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을 실은 곳은 네 기사 가운데 한국경제뿐이다.
- 성과급 비율을 숫자로 적은 곳은 쿠키뉴스뿐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전액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10년간 끌고 가기로 했고,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DS 부문 특별 경영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5%로 정했다. 정작 상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됐는지를 날짜로 밝힌 기사는 네 건 중에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당 노동국이 함께 연 자리다. 날짜는 8월 4일, 장소는 국회의원회관이다. 붙은 이름은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으로, 네 기사가 같은 제목을 적었다. 주관을 맡은 곳까지 밝힌 기사는 헤럴드경제 하나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라고 했다. 헤럴드경제가 꼽은 발표·토론자는 넷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구자형 변호사, 경총에서 근로기준정책팀을 맡은 김동희 팀장, 인천대 경영학부의 홍기용 명예교수, 그리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다. 아이뉴스24는 여기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더 실었고, 헤럴드경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형동·구자근 두 국민의힘 간사의 발언도 옮겼다. 몇 시에 열렸는지를 쓴 곳은 한국경제뿐인데 오전이라고만 했다.
논쟁의 출발점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아이뉴스24는 이 법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히고 불법 쟁의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고 정리했다. 쿠키뉴스는 그 가운데 노동쟁의 대상에 들어간 문구를 짚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다. 경영계는 이 표현이 넓고 흐릿해서 경영권을 묶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 같은 기사의 설명이다. 해석이 갈리는 일은 벌써 벌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의 삼성전자 지부가 주장했다. 아이뉴스24는 이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노사정 협의와 단체교섭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로 옮겼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투자나 공장 증설처럼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개정 노조법이 말하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말을 얹은 상태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지부의 주장을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는 같은 발언을 조금 다르게 옮겼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지침이나 고시를 손봐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지시가 함께 있었다고 적었다. 두 기사를 나란히 놓으면 방향은 이미 정해진 셈인데, 그 지침이 실제로 언제 나오는지는 어느 기사에도 없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성격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이뉴스24가 옮긴 그의 말은 대법원이 이 돈을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쿠키뉴스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이 실렸다.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임금에도, 복지에도, 그 밖의 대우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노조법이 말하는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를 헤럴드경제는 셋으로 정리했다. 기업에 이익이 나야 지급된다는 점, 액수의 오르내림이 크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요인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다만 박 교수는 회사가 노조와 자율적으로 합의해 제도를 굴리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그것과 이를 의무 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으로 넓히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두 회사의 이름이 나란히 불린 대목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의 발언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그는 “2025년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고 말한 뒤, 주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로 영업이익을 기준 삼아 과한 성과급을 오래 약속하면 주주가치 훼손 논란과 이사의 책임 문제가 함께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개정 상법이 통과되기 전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던 SK하이닉스와 통과된 후 합의한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키뉴스도 비슷한 취지를 실었지만 연도와 회사 이름은 빠져 있다. 그 기사에서 홍 교수는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고만 했다.
홍 교수의 지적은 회계 쪽으로도 이어졌다. 헤럴드경제가 옮긴 바로는 영업이익이라는 값에 이자비용과 환차손, 법인세, 비경상 손실 같은 항목이 빠져 있다. 그래서 당기순손실을 낸 해에도 영업이익만 보고 성과급을 크게 풀면 재무구조가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그가 든 기준은 당기순이익,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부르는 EVA다. 성과급을 사후의 이익분배로 보는 편이 맞다면 그 두 값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었다. 확산 가능성도 짚었다. 원청 대기업이 크게 주면 하청 근로자도 비슷한 몫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이 대기업에서 굳어지면 중소기업과 공기업, 자영업 쪽까지 같은 요구가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아이뉴스24에는 해외 사례를 든 대목이 실렸다. 대만 TSMC도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지만 정관과 이사회 결정으로 운영되며, 노사 협상으로 영업이익을 나누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사는 그가 논란을 끝낼 길로 노동관계법 손질밖에 없다고 말한 대목을 첫머리에 올렸다.
해법 쪽에서 가장 구체적이었던 것은 법무법인 율촌의 구자형 변호사다. 한국경제와 쿠키뉴스가 나란히 전한 그의 말은, 법률을 고치기 어렵다면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으로 n%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시행령에 넣을 문구까지 예로 들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영성과를 나누는 문제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이다. 헤럴드경제에는 그가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짚은 대목이 더 실렸다. 고용노동부가 내놓겠다고 한 가이드라인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묶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영업이익을 어디에 쓸지가 기업 고유의 경영판단이라고 했고, 어떤 산정식을 쓰든 배분의 기준과 규모를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행위 자체가 경영판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영진이 결정하기에 앞서 노사협의회에서 방향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연 우재준 의원은 조항이 들어온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그는 쟁의 대상에 경영상 결정을 넣은 조항이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던 날 갑자기 들어갔고, 그래서 소위 속기록에 취지도 부작용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가 이 법을 부른 이름은 “입법자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법”이었다. 헤럴드경제가 옮긴 같은 취지의 발언에는 조항을 넣은 주체가 나오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처리 당일에 급하게 포함됐다고만 돼 있다. 우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본 여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른 의원들의 말은 헤럴드경제와 아이뉴스24에 나뉘어 실렸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선행 투자가 크게 들어가는 만큼 투자와 성과 배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영업이익이 곧바로 나눠 줄 수 있는 현금이나 잉여재원은 아니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부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정부법안으로 내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순으로
2025년 — 상법이 개정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갔다고 홍기용 교수가 말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날도, 시행에 들어간 날도 네 기사에 없다.
지난해 — SK하이닉스 노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전액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쿠키뉴스가 적었다. 몇 월의 일인지는 나오지 않는다.
지난 3월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됐다. 아이뉴스24와 쿠키뉴스가 함께 적었고, 날짜까지 밝힌 기사는 없다.
지난 5월 — 삼성전자 노사가 초과이익성과급과 별도로 DS 부문 특별 경영성과급을 만들고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상한 없이 주기로 합의했다고 쿠키뉴스가 전했다.
지난 5월 27일 —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장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The UniverSE였다고 아이뉴스24가 사진 설명에 적었다.
지난달 21일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아이뉴스24와 쿠키뉴스가 모두 지난달이라고만 썼고, 월을 숫자로 못 박은 기사는 없다.
8월 4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네 매체가 이날 나란히 보도했고, 출고 시각은 오전 10시대부터 오후 5시대까지 걸쳐 있다.
숫자로 보는 이번 논쟁
- SK하이닉스 성과급 재원 (지난해 합의)
- 값
- 영업이익의 10% · 전액 현금
- 출처
- 쿠키뉴스
- 그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기간
- 값
- 10년간
- 출처
- 쿠키뉴스
- 회사가 손질을 제안하기까지
- 값
- 합의 1년 만
- 출처
- 쿠키뉴스
- 회사가 낸 다른 제안
- 값
- 성과급 절반 이상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 출처
- 아이뉴스24
- 삼성전자 DS 부문 특별 경영성과급 재원 (지난 5월 합의)
- 값
- 영업이익의 10.5% · 상한 없음
- 출처
- 쿠키뉴스
- 삼성전자의 기존 제도
- 값
- 초과이익성과급과 별도로 신설
- 출처
- 쿠키뉴스
- 개정 노조법 시행
- 값
- 지난 3월
- 출처
- 아이뉴스24 · 쿠키뉴스
- 상법 개정
- 값
- 2025년
- 출처
- 한국경제
- 대통령 발언
- 값
-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 출처
- 아이뉴스24 · 쿠키뉴스
- 토론회
- 값
- 8월 4일 국회의원회관
- 출처
- 네 기사 공통
| 항목 | 값 | 출처 |
|---|---|---|
| SK하이닉스 성과급 재원 (지난해 합의) | 영업이익의 10% · 전액 현금 | 쿠키뉴스 |
| 그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기간 | 10년간 | 쿠키뉴스 |
| 회사가 손질을 제안하기까지 | 합의 1년 만 | 쿠키뉴스 |
| 회사가 낸 다른 제안 | 성과급 절반 이상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 아이뉴스24 |
| 삼성전자 DS 부문 특별 경영성과급 재원 (지난 5월 합의) | 영업이익의 10.5% · 상한 없음 | 쿠키뉴스 |
| 삼성전자의 기존 제도 | 초과이익성과급과 별도로 신설 | 쿠키뉴스 |
| 개정 노조법 시행 | 지난 3월 | 아이뉴스24 · 쿠키뉴스 |
| 상법 개정 | 2025년 | 한국경제 |
| 대통령 발언 |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 아이뉴스24 · 쿠키뉴스 |
| 토론회 | 8월 4일 국회의원회관 | 네 기사 공통 |
이 논쟁에서 실제로 숫자가 붙은 항목은 많지 않다. 네 기사를 통틀어 비율을 밝힌 곳은 쿠키뉴스 한 곳이다. SK하이닉스 쪽은 지난해 노사가 정한 값이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잡고 전액을 현금으로 주며, 이 방식을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회사는 합의 1년 만에 손질을 제안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지 쿠키뉴스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같은 회사의 제안을 아이뉴스24는 다른 각도에서 적었다. 올해 성과급을 어떻게 줄지를 놓고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고, 회사가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주는 방안을 냈다는 것이다. 쿠키뉴스가 말한 손질과 아이뉴스24가 말한 자사주 제안이 같은 것인지 서로 다른 것인지는 어느 쪽에도 적혀 있지 않다.
삼성전자 쪽 값은 지난 5월 노사 합의에서 나왔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과는 별도로 DS 부문에 특별 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고, 재원을 영업이익의 10.5%로 정하되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회사 안에서 형평성 시비가 붙은 지점도 여기다. 반도체를 맡는 DS 부문과 모바일·가전을 맡는 DX 부문 사이의 차이를 아이뉴스24와 쿠키뉴스가 나란히 짚었다. 다만 두 부문이 실제로 얼마씩 받았는지, 사람당 얼마인지를 적은 기사는 넷 중에 없다.
법과 관련한 값은 연도와 달까지만 나온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 3월에 시행됐고, 상법은 2025년에 개정됐다고 돼 있다. 그 이상, 예컨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짜나 시행에 들어간 날짜는 네 기사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홍 교수가 두 회사를 가른 기준이 바로 그 통과 시점인데, 그 시점과 두 회사의 합의 시점을 나란히 놓고 확인할 수 있는 값은 이 보도들 안에 없다.
나에게 걸리는 것
이 논쟁이 반도체 두 회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토론회 여러 곳에서 나왔다. 우재준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본 여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쿠키뉴스는 성과급 요구가 카카오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고 적었다. 홍기용 교수는 원청 대기업이 크게 주면 하청 근로자도 비슷한 몫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런 방식이 대기업에서 굳어지면 중소기업과 공기업, 자영업까지 같은 요구가 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어느 노조가 실제로 쟁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카카오에서 무엇이 요구됐는지를 적은 기사는 넷 중에 없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는 쪽이라면 걸리는 지점이 둘이다. 하나는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이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지순 교수와 김동희 경총 팀장이 같은 결론에 섰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이미 맺은 합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박 교수는 회사와 노조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서명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합의가 이 논의로 어떻게 되는지, 효력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를 다룬 문장은 네 기사에 없다.
주주 쪽에서 걸리는 것은 개정 상법이다. 홍 교수의 말대로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에 주주가 들어갔다면, 회사가 영업이익을 오래 나눠 주기로 약속한 결정이 그 의무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지적의 뼈대다. 다만 주주가 그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는 네 기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소송이나 책임 추궁이 실제로 제기됐다는 서술도 없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반대편이 비어 있다. 발언이 실린 사람은 학계 둘, 변호사 하나, 경영자단체 하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하나다. 노동조합이나 노동계 인사가 나와 반박했다는 대목은 네 기사 어디에도 없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지적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적는다. 8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리가 열렸고 우재준 의원과 국민의힘 노동국이 주최했다는 사실, 그 이름이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이라는 사실은 네 기사에 공통으로 나온다. 개정 노조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들어갔다는 점, 박지순 교수와 김동희 팀장이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구자형 변호사가 시행령으로 이를 교섭사항에서 빼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도 두 곳 이상에 같은 내용으로 실렸다. 반면 SK하이닉스의 10%와 삼성전자의 10.5%는 쿠키뉴스에만, 자사주 제안은 아이뉴스24에만, 당기순이익과 EVA 제안 및 경총 팀장 발언은 헤럴드경제에만, 두 회사의 법적 책임이 다르다는 발언은 한국경제에만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첫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짜다. 홍 교수가 두 회사를 가른 기준이 그 시점인데 네 기사 모두 날짜를 적지 않았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지난해 합의와 삼성전자의 지난 5월 합의가 그 시점의 앞뒤 어디에 놓이는지를 이 보도들만으로 맞춰 볼 수 없다. 둘째, 박 교수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단이 어느 사건의 어떤 판결인지다. 사건번호도 선고일도 네 기사에 없다. 셋째, 노란봉투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이 몇 조 몇 항인지다. 문구는 인용됐지만 조문 번호는 나오지 않는다.
넷째, 고용노동부가 내놓겠다고 한 가이드라인의 시점과 내용이다. 구 변호사는 그것이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묶지 못한다고 했을 뿐이고, 언제 나오는지는 어느 기사에도 없다. 다섯째, 두 회사의 반응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자리의 지적에 답한 문장은 네 기사 어디에도 인용돼 있지 않다. 여섯째, 노동계의 반론이다. 이 자리에 노동조합 쪽 참석자가 있었는지조차 네 기사로는 알 수 없다. 일곱째, 성과급의 실제 금액이다. 비율은 나오지만 얼마가 나갔는지, 사람당 얼마인지는 네 기사에 없다. 여덟째, 배포된 발제문과 토론문 원본은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 실린 발언은 모두 네 매체가 옮긴 문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표현이 갈리는 대목도 있다. 우 의원이 조항을 넣은 주체를 지목한 발언은 한국경제에만 나오고, 헤럴드경제는 같은 취지를 주체 없이 옮겼다. 홍 교수의 상법 발언도 한국경제에는 연도와 두 회사 이름이 붙어 있지만 쿠키뉴스에는 둘 다 없다. 대통령 발언 역시 쿠키뉴스는 직접인용 두 마디로, 아이뉴스24는 취지와 후속 지시로 각각 적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를 가릴 근거는 네 기사 안에 없다.
앞으로 확인할 것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나오는지, 무엇을 담는지. 구자형 변호사는 그것만으로는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묶지 못한다고 했다.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 실제로 추진되는지. 지금은 이 자리에서 나온 제안 단계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지. 한동훈 의원은 정부가 직접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발의 여부와 시점은 네 기사에 없다.
SK하이닉스 노사 협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이뉴스24 기준으로 지금은 진행 중이다.
상법 개정안의 통과일과 시행일이 어디서 확인되는지. 그 값이 나와야 홍 교수가 가른 두 회사의 시점 차이를 따져 볼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지적에 입장을 내는지. 네 기사에는 두 회사의 말이 실려 있지 않다.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네 건의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8월 4일 오전 10시 48분), 한국경제(이슬기 기자, 8월 4일 오후 2시 44분 입력·오후 2시 47분 수정), 아이뉴스24(박지은 기자, 8월 4일 오후 3시 10분), 쿠키뉴스(김은빈 기자, 8월 4일 오후 5시 34분 승인)다.
토론회에서 배포된 발제문과 토론문 원본,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의 조문은 직접 보지 못했다. 여기 실린 발언과 법 내용 설명은 모두 위 네 매체가 옮긴 문장을 근거로 한다. 성과급의 비율과 지급 방식 역시 회사 공시가 아니라 보도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