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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세액공제, 삼성전자는 왜 대상에서 빠지나 — 수출 90% 구조와 지역계수 1.5배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반도체를 대상 분야에 넣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경제는 두 회사가 생산 물량의 90% 이상을 수출한다는 점을, 파이낸셜포스트는 공급 장소가 국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들었다. 지역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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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넣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까지 여섯 갈래가 먼저 적용 대상으로 잡혔고, 그 안에서 어떤 품목이 실제로 들어가는지는 내년 2월 시행령에서 갈린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 반도체가 목록에 있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경제는 두 회사가 만든 물량 가운데 90% 넘게 해외로 나간다는 점을 들었고, 파이낸셜포스트는 제품을 공급하는 장소가 국내여야 한다는 개편안 규정을 짚었다.
  • 걸림돌은 하나가 아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설비에서 나온 제품은 중복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서울경제에 실린 업계 관계자 설명대로면 투자액에 15~25%가 붙는 기존 공제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선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로 붙은 이름은 국내생산세액공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이 제도를 넣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금으로 밀어준 자리는 두 곳이었다. 공장과 설비에 돈을 넣는 시설투자, 그리고 연구개발이다. 이번에는 만들어서 파는 단계까지 지원 범위가 늘어났다. 깎아 주는 근거로 삼는 값은 생산량이고, 그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어 준다. 왜 이 시점인지도 같은 기사에 나온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들어 있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처럼,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자기 나라로 끌어오려는 경쟁이 각국에서 거세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의 영역으로 놓았고, 조세 특례를 써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받치겠다고 밝혔다. 세 매체가 이 제도를 부르는 별명은 같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여럿이다. 경향신문이 정리한 요건은 셋이다. 내국인일 것,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직접 거칠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제품을 직접 팔 것. 이 셋을 모두 채운 제품만 대상이 된다. 금액을 구하는 방식 자체는 간단하다.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한다. 문제는 그 기준공제액이 품목마다 얼마인지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포스트는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또 품목마다 기준공제액이 얼마인지를 모두 시행령이 정한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시행령을 고치는 시점을 내년 2월로 짚었다. 파이낸셜포스트가 적은 적용 기간의 끝은 2036년 말이다.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장치도 들어갔다. 경향신문에 실린 계수는 네 단계다. 수도권에서 나온 물량에는 기준공제액을 그대로 쓰는 1배가 붙는다. 비수도권이라도 광역시면 1.1배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면 1.3배가 되고, 우대지역으로 따로 묶인 비수도권은 1.5배까지 올라간다. 지방으로 갈수록 덜어 주는 세금이 커지는 구조다. 파이낸셜포스트는 같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였다. 비수도권에서 만든 몫에는 계수가 수도권의 최대 1.5배까지 붙는다는 표현이다. 끝날 때의 모양도 정해져 있다. 특례가 끝나기 전 마지막 3년 동안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기업이 갑자기 절벽을 만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설명이다.

여기까지는 제도 소개다. 기사 세 건이 함께 다룬 대목은 그다음이다. 반도체가 대상 분야에 들어 있는데도, 정작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요건에서 멀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4일 업계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실제로 누릴 혜택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전했다. 근거로 든 것은 수출 비중이다. 두 회사는 만든 물량의 90% 이상을 해외로 내보내기 때문에 국내 판매라는 조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업계 관계자는 수출이 대부분인 사업 구조에서 이번 세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포스트는 규정 쪽을 더 파고들었다. 개편안이 제품을 공급하는 장소를 국내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국내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라도 그것을 받아 간 쪽이 수출해 버리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두 회사가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D램과 낸드플래시,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 물건을 주로 사 가는 쪽은 해외의 빅테크와 서버 업체다. 반도체를 지원 대상에 올려놓고도 실제로 나가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제도 바깥에 남는 모양이 됐다는 것이 이 기사의 정리다.

두 번째 문턱은 이미 쓰고 있는 제도와의 관계다. 파이낸셜포스트가 전한 개편안 내용대로면, 생산에 직접 쓰인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그 설비에서 나온 제품에는 새 공제를 주지 않는다. 서울경제도 같은 조항을 다뤘다. 예전에 투자세액공제가 붙은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에는 새 혜택이 제한된다는 표현이다. 두 회사는 첨단 공장을 짓고 공정을 바꾸는 데 해마다 수십조원을 넣으면서 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해 왔다. 서울경제에 인용된 업계 관계자의 셈법은 분명했다. 투자액 자체에 15~25%가 붙는 기존 공제를 유지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 대목을 조금 다르게 적었다. 삼성전자처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생산세액공제를 더 받기 어렵다는 문장이다. 회사를 주어로 놓은 서술이라 설비를 주어로 놓은 파이낸셜포스트와 범위가 같은지는 세 기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혜택이 향하는 쪽은 따로 있다는 것이 세 기사가 함께 짚은 결론이다. 서울경제는 국내 대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 파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목했다. 이 기사가 이름을 든 곳은 넷이다. 포토레지스트를 대는 동진쎄미켐, 고순도 식각액을 만드는 솔브레인, 그리고 전공정 장비 쪽의 원익IPS와 주성엔지니어링이다. 공장을 국내에 두고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라면 조건 맞추기가 수월하다는 관계자 발언도 함께 실렸다. 파이낸셜포스트는 조건을 조금 다르게 잡았다. 장비나 소재, 부품을 국내 고객에게 넘기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무관했던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여기에 비수도권에 생산 기반을 둔 곳이라면 지역 우대계수까지 얹힌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 나온 주문도 기사에 남았다. 파이낸셜포스트가 인용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만든 물량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 남지 않는 산업에서 수출분을 일률적으로 빼면 큰 수출 기업이 느낄 혜택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요건을 달아 수출 물량도 넣고,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 가운데 사업별로 고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경제에 인용된 관계자가 본 곳은 다른 지점이다.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소부장 핵심 품목이 얼마나 넓게 담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다.

수출 구조가 어느 정도인지는 두 기사에 숫자로 남아 있다. 파이낸셜포스트는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을 1753억 달러로 적었다. 사상 최대이고, 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몫은 24.7%다. 서울경제는 최근 두 달치를 들었다. 6월 수출액은 448억 달러였고 7월에는 410억 달러였다. 두 달 모두 400억 달러 선 위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산 단계까지 지원을 넓힌 이유에 대해서는 파이낸셜포스트의 설명이 있다. 투자 단계만 받쳐서는 갈수록 거세지는 각국의 보조금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다.

시간순으로

그동안 — 세금으로 지원한 자리는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두 곳이었다. 만들어 파는 단계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경향신문이 짚었다.

지난해 —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175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몫은 24.7%다(파이낸셜포스트).

2026년 6월 — 반도체 수출액 448억 달러(서울경제).

2026년 7월 — 반도체 수출액 410억 달러. 두 달 연속으로 400억 달러를 넘겼다(서울경제).

2026년 8월 3일 오후 6시 —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밝혔다고 경향신문(김경민 기자)이 보도했다. 대상 6개 분야와 요건, 지역별 계수가 이 기사에 있다.

2026년 8월 4일 오후 4시 8분 — 파이낸셜포스트(양원모 기자) 보도. 공급 장소 요건과 설비 단위 중복 배제, 지난해 수출액이 여기 실렸다. 이 기사는 이튿날 새벽 2시 10분에 수정됐다.

2026년 8월 4일 오후 5시 40분 — 서울경제(서종갑·김윤수 기자) 보도. 지면은 11면이다. 수출 비중 90% 이상과 기존 공제율, 수혜가 예상되는 소부장 기업 이름이 이 기사에만 있다.

내년 2월 — 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인 품목을 확정한다(경향신문). 품목별 기준공제액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파이낸셜포스트).

내년 — 여섯 분야의 적격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 파는 기업부터 생산량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게 된다(파이낸셜포스트).

특례 종료 전 마지막 3년 —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경향신문).

2036년 말 — 파이낸셜포스트가 적은 적용 기간의 끝이다.

숫자로 보는 국내생산세액공제

  • 수도권
    기준공제액에 곱하는 계수
    1배
    적은 곳
    경향신문
  • 비수도권 광역시
    기준공제액에 곱하는 계수
    1.1배
    적은 곳
    경향신문
  •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기준공제액에 곱하는 계수
    1.3배
    적은 곳
    경향신문
  •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공제액에 곱하는 계수
    1.5배
    적은 곳
    경향신문
  • 비수도권 전체(요약 표기)
    기준공제액에 곱하는 계수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적은 곳
    파이낸셜포스트

먼저 지역계수다. 같은 물량이라도 공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곱하는 값이 달라진다.

세 기사에 적힌 값을 모으면

  • 우선 적용 분야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적은 곳
    경향신문·파이낸셜포스트
  • 공제액 산식
    생산량 × 기준공제액 × 지역계수
    적은 곳
    경향신문·파이낸셜포스트
  • 품목별 기준공제액
    시행령에서 정한다(금액 없음)
    적은 곳
    경향신문·파이낸셜포스트
  • 시행령 개정 시점
    내년 2월
    적은 곳
    경향신문
  • 적용 기간의 끝
    2036년 말
    적은 곳
    파이낸셜포스트
  • 종료 전 축소 구간
    마지막 3년, 단계적 축소
    적은 곳
    경향신문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출 비중
    생산 물량의 90% 이상
    적은 곳
    서울경제
  •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투자액의 15~25%
    적은 곳
    서울경제
  •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
    1753억 달러(사상 최대)
    적은 곳
    파이낸셜포스트
  •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몫
    24.7%
    적은 곳
    파이낸셜포스트
  • 2026년 6월 반도체 수출액
    448억 달러
    적은 곳
    서울경제
  • 2026년 7월 반도체 수출액
    410억 달러
    적은 곳
    서울경제

표에서 눈에 걸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빈칸이다. 계수는 네 단계까지 나왔는데, 그 계수를 곱할 기준공제액이 아직 없다. 품목별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어떤 회사가 얼마를 덜어 내는지 계산할 방법이 없다. 세 기사 어디에도 추산 금액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값이 갈리는 칸도 하나 있다. 중복 배제를 적용하는 단위다. 파이낸셜포스트는 설비를 기준으로 적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나온 제품이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울경제도 시설을 기준으로 적었지만 표현은 제한이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어서 추가로 받기 어렵다고, 회사를 주어로 썼다. 회사가 어떤 공제를 받고 있으면 그 회사의 모든 제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설비에서 나온 제품만 빠지는 것인지는 세 기사만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수출 쪽 숫자는 제도와 현실의 간격을 보여 주는 자리에 놓여 있다. 지난해 수출액 1753억 달러는 사상 최대였고 나라 전체 수출의 24.7%였다. 최근 두 달치도 400억 달러 선 위였다. 6월 수출액이 448억 달러, 7월 수출액이 410억 달러다. 반도체를 대상 분야에 올려놓았지만 그 물량 가운데 적잖은 몫이 제도 바깥에 남는다는 파이낸셜포스트의 표현은 이 숫자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다만 이 수치들이 어느 기관의 통계인지는 두 기사 모두 밝히지 않았다.

나에게 걸리는 것

이 제도가 걸리는 자리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다. 경향신문이 적은 요건 셋을 그대로 대보면 판정이 빠르다. 내국인인가.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직접 거치는가. 그렇게 만든 제품을 직접 파는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번 공제와는 거리가 생긴다. 여기에 판매처가 어디인지가 따라붙는다. 파이낸셜포스트에 따르면 제품을 공급하는 장소가 국내여야 하므로, 물건을 넘긴 다음 그것이 수출되는 구조라면 대상에서 빠진다. 국내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쓰고 있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다. 파이낸셜포스트가 전한 개편안 내용대로면 그 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나온 제품은 새 공제를 받지 못한다. 서울경제에 인용된 관계자의 셈법은 투자액에 15~25%가 붙는 기존 공제를 그대로 두는 쪽이었다. 다만 어느 편이 유리한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두 제도를 금액으로 견줘 계산한 사례는 세 기사 어디에도 없다. 두 공제 가운데 사업별로 고르게 해 달라는 요구가 업계에서 나온 것도 지금은 고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금액을 바꾼다. 같은 물량이라도 수도권이면 1배, 비수도권 광역시면 1.1배,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이면 1.3배, 우대지역으로 묶인 비수도권이면 1.5배다. 그런데 그 우대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경향신문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계수는 알아도 자기 공장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확인 가능한 것과 아직 아닌 것이 갈린다. 요건과 산식, 지역계수, 적용 기간은 보도로 확인된다. 반대로 내 회사가 얼마를 덜어 내는지는 계산할 수 없다. 품목별 기준공제액이 없고, 6개 분야 안에서 어떤 품목이 적격으로 들어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값은 모두 내년 2월 시행령을 봐야 확인된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안 됐나

확인된 것부터 정리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세제개편안에 신설된다는 사실, 우선 적용 분야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이라는 것, 요건으로 내국인 여부와 국내 핵심공정, 그리고 판매처가 국내인지를 본다는 것, 공제액을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경향신문에 있다. 지역계수 네 단계와 마지막 3년 단계적 축소, 내년 2월 시행령 개정도 같은 기사다. 적용 기간이 2036년 말까지라는 것과 공급 장소가 국내여야 한다는 규정, 설비 단위 중복 배제는 파이낸셜포스트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 비중이 생산 물량의 90% 이상이라는 것과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투자액의 15~25%라는 것, 수혜가 예상되는 소부장 기업 이름은 서울경제에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 그만큼 많다. 가장 큰 빈칸은 금액이다. 품목별 기준공제액이 세 기사 어디에도 없어서 공제 규모를 계산할 수 없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제도로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을 추산한 기사도 없다. 6개 분야 안에서 어떤 품목이 적격으로 들어가는지, 우대지역으로 묶이는 비수도권이 어디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 쪽에도 빈칸이 있다. 세 기사에 인용된 것은 모두 익명의 업계 관계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사 이름으로 밝힌 입장은 어느 기사에도 없다. 수출 물량을 왜 일률적으로 뺐는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나 반박도 세 기사에는 실리지 않았다. 수출분을 요건 아래 포함하고 두 공제를 선택하게 해 달라는 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역시 마찬가지다. 요구만 있고 답은 없다.

제도의 확정 여부도 아직이다. 세 기사가 다룬 것은 개편안이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그 일정은 어느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 내년부터라는 시작 시점과 2036년 말이라는 끝도 개편안 기준으로 적힌 값이다. 우리는 재정경제부의 개편안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 실린 요건과 계수, 기간은 모두 위 세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수출액 수치가 어느 기관 통계인지도 두 기사가 밝히지 않았고, 수출 비중 90% 이상이 회사 공시값인지 업계 추정값인지도 서울경제에 적혀 있지 않다.

앞으로 확인할 것

내년 2월 시행령에서 6개 분야의 적격 품목이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서울경제에 인용된 관계자가 최대 관건으로 꼽은 대목이다.

품목별 기준공제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이 값이 나와야 계수를 곱해 실제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우대지역으로 묶여 1.5배 계수가 붙는 비수도권이 어느 지역인지. 지금은 계수만 있고 지역 정의가 없다.

중복 배제가 설비 단위인지 회사 단위인지가 이후 보도나 시행령에서 정리되는지. 경향신문과 파이낸셜포스트의 서술 범위가 다르다.

수출분도 일정한 요건을 달아 넣어 달라는 업계 요구와, 두 공제 가운데 사업별로 고르게 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사 이름으로 입장을 내는지. 지금 기사에 있는 것은 익명 관계자 발언뿐이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그 일정. 내년부터라는 시작 시점은 개편안 기준이다.

동진쎄미켐·솔브레인·원익IPS·주성엔지니어링처럼 수혜가 예상된다고 이름이 오른 기업들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기사가 본 자료

이 기사는 보도 세 건을 근거로 삼았다. 경향신문(김경민 기자, 8월 3일 오후 6시 입력), 파이낸셜포스트(양원모 기자, 8월 4일 오후 4시 8분 입력·이튿날 새벽 2시 10분 수정), 서울경제(서종갑·김윤수 기자, 8월 4일 오후 5시 40분 입력, 지면 11면)다. 세 기사는 같은 세제개편안을 다루되 보는 자리가 다르다. 경향신문은 제도의 내용을, 파이낸셜포스트는 조문 요건을, 서울경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앞에 놓았다.

요건과 계수, 적용 기간, 수출 수치는 재정경제부 개편안 원문이나 통계 원자료가 아니라 위 세 매체가 보도한 값이다. 같은 항목을 매체마다 다른 범위로 적은 경우에는 어느 매체가 어떻게 적었는지를 함께 표기했다. 한쪽을 골라 옳다고 쓰지 않은 것은 세 기사만으로 판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도와 요건을 정리한 것이며 매매 판단을 권하지 않는다.